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측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방해 사건들이 잇따라 불송치로 종결됐다. 그러나 법인과 변호사를 상대해야 했던 개인 A씨에게 사건 종결은 단순히 결정서 한 장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 출석과 진술,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변호사 상담과 선임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의자 신분에서 겪는 불안과 사회적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현재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더시사법률 측의 형사절차 세 건은 모두 불송치됐다. 반복된 고소·고발의 정당성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명백한 불법 알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더시사법률은 2025년 5월 12일 안기모카페가 조직적인 변호사 알선 구조로 운영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해당 카페에 “변호사법상 불법 알선 행위와 대한변협 광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 운영자가 복수의 유사 카페를 관리하며 알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수사가 시작되면 스태프와 회원들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구리경찰서는 2026년 3월 9일 사건번호 2025-006045 변호사법 위반·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A씨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법률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법무법인 관계자가 회원 상담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하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했다는 대가성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좌 거래와 광고계약 관계를 조사했지만 상담 건수에 따른 성과급이나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저작권 침해 역시 어떤 원저작물의 어느 부분이 복제됐는지 확인할 구체적인 비교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가압류와 정보공개청구도 업무방해라며 고소
더시사법률 측은 A씨가 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고,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위도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구리경찰서는 2026년 1월 11일 사건번호 2025-006122 업무방해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령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이를 형법상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압류로 광고비 지급이나 계약에 영향을 받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민사집행 절차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라고 봤다.
정보공개청구 역시 폭언이나 협박이 포함되지 않았고,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극단적인 횟수에 이르렀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서는 양측 갈등이 민사소송과 가압류 이의·취소 등 민사절차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며,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회의원실 사실확인과 정보공개도 다시 업무방해 고소
더시사법률 측은 2026년 5월 13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이번에는 A씨가 더시사법률 창립 1주년 축사를 보낸 국회의원실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법무부와 전국 교정시설에 신문 구독 부수와 판매대금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며, 대표와 기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구리경찰서는 같은 해 7월 2일 사건번호 2026-002127에 대해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더시사법률 측의 고소 취소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불송치 이유로 밝혔다.
결국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결과만 놓고 보면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한 건과 업무방해 사건 두 건 모두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혐의없음 결정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
불송치 결정은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다. 그러나 그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발생한 부담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고소를 당하면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출석일을 조정하고, 수년간의 게시글과 계약자료, 계좌 거래와 법원 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고발장이 방대하거나 혐의가 여러 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언론사 법인이고 대표자와 관계자가 변호사라면 개인이 느끼는 대응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설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추가 고소가 이어질지, 피의사실이 기사나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도 뒤따른다.
다만 현재 확인된 공식문서에는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나 정신과 치료비, 영업손실 등 구체적인 손해액은 기재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정확한 규모는 상담내역, 비용 영수증, 진료기록 등 별도의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럼에도 세 차례 형사절차에 대응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됐다는 점은 사건의 성격상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개인에게 수사 대응은 그 자체로 일상과 생업을 흔드는 절차다.
고소할 권리와 상대방의 인격권 사이
고소·고발은 법이 보장한 권리다.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곧바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인 범죄 의심이 있다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변호사가 특정 개인을 상대로 범죄 의혹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형사절차까지 이어갈 때는 더 높은 수준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앞선 수사에서 대가성 알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면, 유사한 혐의로 다시 고발할 때는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
민사소송과 가압류, 정보공개청구처럼 법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한 행위를 다시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한다. 경찰은 이미 이런 갈등은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형벌권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지치게 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다.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불송치 결과도 최초 의혹만큼 크게 알려야
더시사법률은 윤수복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 안기모카페의 불법 알선 가능성을 강하게 보도했다. 그렇다면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결과 역시 같은 무게로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혹 기사는 검색 결과와 온라인 기록으로 장기간 남는다. 반면 불송치 결과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범죄 혐의를 벗고도 계속 의심받을 수 있다.
세 차례 불송치라는 공식 결과 뒤에는 한 개인이 반복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돼야 했던 시간이 있다. 언론사와 변호사가 공익을 말하려면 자신이 제기한 고소·고발의 결과뿐 아니라 그 절차가 상대방에게 남긴 부담도 돌아봐야 한다.
법적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형사절차가 개인의 일상과 생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비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질문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넘어 고소권 행사의 적정성으로 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