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시사법률(대표 윤수복 변호사, 임채원 변호사) 측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잇달아 고소·고발했지만, 현재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세 사건은 모두 불송치로 종결됐다.
더시사법률은 대표자이자 발행인으로 알려진 윤수복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기사에 실어 안기모카페에 “불법 알선 행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형사사건에서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시사법률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제기한 두 차례 업무방해 고소도 각각 각하됐다. 고소·고발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지만, 반복된 형사절차의 결과가 모두 불송치였다면 의혹 제기의 근거와 형사절차 활용의 적정성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에서는 “명백한 불법 알선 정황”
더시사법률은 2025년 5월 12일 ‘옥바라지 카페로 위장한 교정카페…변협, 조직적 변호사 알선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의 발언도 실렸다. 윤 변호사는 해당 카페에 “변호사법상 불법 알선 행위와 대한변협 광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 운영자가 복수의 유사 카페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알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스태프 역할을 맡은 수용자 가족들도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기사에는 법원이나 경찰이 카페 운영자의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공식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더시사법률 측의 의혹이 뒤섞여 전달됐다.
변호사법 위반·저작권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
경기 구리경찰서는 2026년 3월 9일 사건번호 2025-006045 변호사법 위반·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A씨의 두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안기모카페에 법률상담 신청 창구가 운영됐고, 법무법인 측 관계자가 회원 상담을 진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상담 창구를 제공하고 게시물을 법무법인 측에 전달한 것만으로 A씨가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광고계약서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검토했지만, 상담 건수에 따른 성과급이나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가 지급됐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사나 법무법인 관계자와 연결된 정기적·상당액의 금전 흐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금품 수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징계가 기각된 사실을 불송치 이유에 포함했다.
결정서는 “특정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고 대가를 받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같은 결론이었다. 경찰은 어떤 원저작물의 어느 부분이 책자에 복제됐는지 확인할 구체적인 대비표와 감정·비교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압류와 정보공개청구 문제 삼았지만 ‘각하’ 불송치
더시사법률 측은 A씨가 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제기하고,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고소했다.
구리경찰서는 2026년 1월 11일 사건번호 2025-006122 업무방해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령된 가압류를 형법상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느 재산을 가압류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전략적 판단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가압류로 광고계약이 해지되거나 업무상 차질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민사집행 절차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일 뿐 업무수행의 자유를 직접 제압하는 위력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보공개청구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청구 횟수가 수천 회에 이르렀다거나 폭언·협박이 포함됐다는 자료가 없고, 법적 분쟁의 사실확인과 채권보전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서는 양측의 갈등이 민사소송과 그에 부수하는 절차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며,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업무방해 고소도 '각하' 불송치
더시사법률은 2026년 5월 13일 A씨가 국회의원실과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등을 상대로 사실확인과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대표와 기자들을 고소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다시 고소했다.
구리경찰서는 같은 해 7월 2일 사건번호 2026-002127 업무방해 사건을 불송치 각하로 종결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더시사법률이 국회의원실에 창립 1주년 축사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와 전국 교정시설을 상대로 신문 구독 부수와 판매대금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며, 수사기관에 대표와 기자들을 고소한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소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경찰은 더시사법률 측의 고소 취소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공공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허위사실이나 폭언·협박,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권리남용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세 차례 형사절차 모두 불송치
현재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결과는 분명하다.
첫 번째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었다. 두 번째 업무방해 사건은 가압류와 정보공개청구가 형사상 위력이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세 번째 업무방해 사건도 불송치 각하로 끝났다.
다만 불송치가 고소인의 문제 제기 자체를 위법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하고,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판단 기준도 다르다.
그렇더라도 언론사의 대표자이자 변호사가 특정 개인의 범죄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같은 개인을 상대로 형사절차를 이어갔다면 결과 역시 같은 비중으로 공개할 책임이 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뒤에도 기존의 의혹만 계속 노출하고 불송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새 고발 사건은 결과 확인 전 단정해선 안 돼
사용자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더시사법률 측은 2026년 4월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고발장과 사건번호, 수사기관의 공식 통지서는 이번에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불송치가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새로운 증거나 별개의 범죄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기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새로운 증거가 무엇인지가 핵심이 된다.
안기모카페 현 운영자 B변호사를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여러 민원과 진정을 제기했다는 내용 역시 관련 접수증과 처분서가 제시되지 않아 이번 기사에서는 확정된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공식문서가 확보되면 민원 제기 횟수와 내용, 각 기관의 처리 결과를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와 형사고소가 결합될 때
언론사는 범죄 의혹을 취재해 보도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고소·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형사절차가 같은 대상을 향해 반복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사실확인이 요구된다. 기사에서 의혹을 먼저 확산한 뒤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오더라도 최초 의혹만 계속 남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수복 변호사는 기사에서 불법 알선의 “명백한 정황”을 언급했다. 경찰이 확인한 것은 그 반대였다. 대가성 알선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범죄가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해 판단받으면 된다. 그러나 그 판단이 나오면 언론사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만큼 결과도 분명하게 보도해야 한다.
고소·고발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근거와 결과다. 현재 공식 기록에 남은 결과는 세 차례의 불송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