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로 감형되면 가석방 받을 수 있나요?”
한 수형자 가족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족이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궁금해했다.
항소심에서 2개월이 감형돼 최종 형기가 10개월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10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형기에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가족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몇 개월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가석방까지 가능하다면 실제 출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감형’과 형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석방’은 서로 다른 절차다.
법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다면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이라는 요건을 계산할 때는 확정된 형기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표현은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다고 그날부터 자동으로 가석방되는 것이 아니다.
‘3분의 1’은 자동 출소일이 아니다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형기의 3분의 1은 가석방이 보장되는 출소 시점이 아니라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해질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와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10개월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모두 같은 시점에 가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죄명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수형자는 가석방이 되는가”라는 질문 역시 단순히 예·아니오로 답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공개한 가석방 안내를 보면 심사에서는 죄명뿐 아니라 범죄동기,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출소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범행 내용과 전력 등 개별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운전 징역 10개월’이라는 정보만으로 실제 가석방 여부나 출소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구치소에서 재판받은 기간은 어떻게 될까?
항소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라면 미결구금 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에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가석방 가능 시점을 계산할 때 단순히 교도소에 언제 입소했는지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구속된 날짜와 판결 확정 과정, 미결구금일수 가운데 형기에 산입되는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감형되면 형기 계산도 달라질 수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실제 남은 형기를 파악할 때는 변경된 판결과 이미 구금된 기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2개월 감형되면 가석방으로 몇 개월을 더 줄일 수 있을까”라고 단순 계산하기보다 우선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그 이후 현재까지 형기에 산입되는 기간과 가석방 심사 가능성 등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가족이나 변호사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하는 구조도 아냐
가석방을 처음 접하는 가족들은 탄원서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가석방은 수형자나 가족, 변호사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의 제도가 아니다. 교정기관이 여러 조건을 기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고,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가족이 임의로 특정 출소일을 예상하기보다 해당 수형자의 형기와 교정생활, 심사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0개월이면 언제 나온다’는 경험담만 믿어서는 안 돼
교정시설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은 다른 수형자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몇 퍼센트 살고 나왔다”, “몇 개월형이면 가석방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접하기 쉽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출소 시점을 자신의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석방은 단순한 형기 계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생활과 재범 위험성, 범죄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항소심 감형과 가석방을 함께 기다리는 수형자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몇 달의 형기 차이도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매우 크게 느껴지는 만큼 정확한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과 가석방 가능성은 각각 따로 살펴봐야 한다. 결국 가족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무조건 가석방된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석방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