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자료를 냈다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출장마사지 사무실에서 예약업무를 맡았다가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가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묻는 사연이 교정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근무기간이 길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기소 이후 오랫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자료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될지, 오히려 불필요한 진술을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기소됐다면 ‘검찰 기소 단계’는 끝난 상태
검사의 사건처리는 크게 공소제기와 불기소로 나뉘며, 공소제기에는 정식 공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서면심리를 요청하는 구약식이 포함된다. 검사가 기소했다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단계는 끝나고 사건은 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간다.
따라서 기소 전이라면 반성문과 소명자료가 기소유예, 구약식 또는 구공판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기소된 뒤에는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검사도 공판에서 형량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만, 검사의 구형은 의견일 뿐 최종 형량은 법원이 정한다.
먼저 구공판인지 구약식인지 확인해야
2025년 10월 기소 이후 공판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기소 형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공판이면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고 공소장과 공판기일이 송달된다. 구약식이면 원칙적으로 공개 공판 없이 법원이 기록을 심사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검찰 사건번호만 확인하지 말고 법원 사건번호가 생성됐는지, 주소 오류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와 구공판·구약식 중 어느 처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없어도 양형자료는 제출할 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해서 제출할 양형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성매매알선 방조 사건에서는 실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업주와의 관계, 예약 외 영업·광고·종업원 관리에 관여했는지, 범죄수익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급여 입금내역, 근무기간 자료, 문자와 업무대화, 퇴사 시점, 실제 담당업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반성문은 혐의에 대한 입장과 모순되지 않아야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위원회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을 종합해 ‘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처음에는 성매매업소인지 몰랐다”거나 고의와 가담 정도를 다투고 있다면, 모든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은 기존 주장과 충돌할 수 있다.
자신이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위법성을 알게 된 이후에도 즉시 그만두지 못한 이유, 앞으로 불법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한 계획 등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재범방지교육 수료증도 내용의 관련성이 중요
성범죄 또는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준법의식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수료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해당 교육이 성매매알선 방조 범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인식했고 향후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지킬 것인지가 함께 설명돼야 한다.
성매매알선 방조 사건인데 범행 내용과 관련성이 낮은 교육을 형식적으로 여러 개 듣는 것보다, 불법 성산업과 성착취 구조에 대한 교육, 준법교육과 구체적인 취업계획을 연결하는 편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가족과 당사자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외에도 정상적인 직장생활 자료, 퇴사 이후의 생활내역, 현재 취업 또는 직업훈련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과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업주의 폭언이나 압박 때문에 쉽게 퇴사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당시 메시지와 통화자료, 주변인의 사실확인서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공소장에 없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추가로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변호인에게 공소장과 진술조서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하다.
조용히 기다리기보다 사건 상태부터 확인해야
기소 후 장기간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공판인지 구약식인지,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는지,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이 어느 주소로 송달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정식재판이 시작된 사건이라면 자료를 검찰에만 보내기보다 담당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고, 혐의 인정 범위와 가담 정도가 일관되게 설명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수사와 재판 절차를 처음 겪는 가족과 당사자들이 반성문과 탄원서, 교육자료의 제출 시점을 묻는 글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실제 내용과 맞는 자료를 정확한 단계에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기소 전에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공소제기 여부와 처분형태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됐다면 사건은 법원 단계로 넘어갔으므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해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공판과 구약식은 이후 진행절차가 다르므로 기소 형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도 가담 정도, 범죄수익, 근무기간과 범행 후의 생활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반성문과 교육 수료증만으로 감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를 일부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 내용이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