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란 회사가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응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추정을 사실처럼 반복한 정황이 공식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인지수사’ 주장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더시사법률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전체를 살펴보면 수사 여부뿐 아니라 증거인멸, 변호사 알선, 개인정보 유출, 교정행정 마비 등 다수의 중대한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제시했다.
더시사법률은 2025년 9월 1일자 답변서에서 “현재 신청인이 운영하던 카페와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능범죄수사대도 인지수사에 돌입한 상태”라며 수사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단정했다. 답변서 말미에서도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하고 있다”고 거듭 기재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안기모 교정카페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접수번호 15542791, 2025.11.25.접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역시 “귀하에 대하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며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다(접수번호 15684620, 2025.12.12.접수).
“증거인멸 중” “시스템 마비”…근거보다 단정이 앞섰다
문제는 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측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인지수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시사법률은 답변서에서 안기모카페가 게시판과 카테고리를 삭제하며 “증거인멸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원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유도해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의 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반성문 책자와 관련해서도 “수천 권이 전국 교정시설에 반입된 상태”라고 단정했고,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상당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확정한 사실이 아니다. 제보, 의혹, 추정 또는 더시사법률 측의 일방적 해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답변서에서는 “의혹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 범죄와 위법행위가 확인된 것처럼 문장이 구성됐다.
수사기관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만 확인해도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시사법률은 정확한 확인 없이 특정 경찰청의 인지수사까지 언급했다. 이후 해당 기관이 사건 자체가 없다고 회신하면서 답변서의 신뢰성은 크게 흔들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2025카합10287 결정문에서 더시사법률을 ‘채무자 회사’로 표현했다. 법원은 더시사법률이 신문의 발행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회사가 공익성과 보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사실 확인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제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단정하거나,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정보도 절차는 기존 보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새로운 사실처럼 덧붙였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과장이 아니라 더시사법률이 사실을 다루는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회신은 한 가지 주장을 반박한 문서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의혹과 추정을 반복적으로 사실처럼 전환해 온 더시사법률의 서술 방식이다. 공익이라는 명분도 객관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단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