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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교육 수료증도 도움이 될까요”…기존 집행유예·추가 사건 겹친 마약류 재판의 양형자료

교육 이수증 한 장만으로 감형이 결정되지는 않아

치료·재활 의지와 출소 후 관리계획 함께 입증해야

가족은 주거·취업·보호환경 자료 준비할 수 있어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28일조회 0
“재범방지교육 수료증도 도움이 될까요”…기존 집행유예·추가 사건 겹친 마약류 재판의 양형자료

“탄원서 말고 밖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으로 수감된 가족의 선고를 앞두고, 밖에 있는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묻는 사연이 교정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기존 집행유예 문제와 추가 사건이 함께 얽힌 상황에서 가족이 알고 있는 자료는 탄원서 정도였다. 안기모와 연계된 재범방지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교육 수료 사실도 제출할 수 있지만, 수료증 한 장이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범방지교육은 ‘자료 중 하나’로 평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동기·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사건 이후 재범방지교육에 참여하고 약물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범행 후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관 이름이나 수료증 발급 여부만으로 법적 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 과정의 내용과 시간, 실제 참여 여부, 상담자의 의견, 교육 이후 치료·상담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짧게 듣고 발급받은 수료증만 제출하는 것보다, 교육에서 무엇을 알게 됐고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이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특정 민간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감형자료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신청 전 담당 변호인에게 기관의 운영 주체와 교육과정, 발급서류가 사건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약류 사건은 ‘치료 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의 일반 감경요소 가운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범행 적발 이전부터 치료 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치료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속이나 수사 이후 처음 받은 재범방지교육만으로 이 양형요소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사건 이후 시작한 상담과 교육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신의 약물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실제 치료와 재활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보여주는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가족이 밖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

가족이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출소 이후의 치료·재활계획이다.

전문상담기관 상담 예약내역, 중독 정도 평가, 정신건강의학과나 중독치료기관의 진료계획, 재활프로그램 참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와 24시간 마약류 상담전화 1342를 통해 상담·재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거와 보호계획이 필요하다. 출소 후 어디에서 거주할지, 가족 중 누가 병원과 상담 일정에 동행할지, 약물을 사용했던 사람이나 장소와 어떻게 관계를 끊을지를 작성할 수 있다.

취업 예정자료나 복직확인서, 직업훈련 계획, 가족의 경제적 지원계획도 안정적인 사회생활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 단순히 “가족이 잘 돌보겠다”고 쓰기보다 실제 주소와 보호자, 일정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탄원서는 여러 장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

가족 탄원서에는 무조건 선처해 달라는 내용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고인의 약물 사용을 가족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가족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출소 후 치료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사실에 맞게 담아야 한다.

같은 문장을 여러 사람이 복사해 제출하기보다 부모·배우자·형제 등 각자가 맡을 역할을 나눠 작성하는 편이 낫다.

허위 취업확인서나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상담·치료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재판부가 자료의 형식보다 실제 이행 가능성과 진정성을 살피기 때문이다.

“집유가 깨졌다”는 표현도 정확한 상태 확인해야

가족들이 흔히 “집행유예가 깨졌다”고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집행유예의 실효인지 취소인지 구분해야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미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됐다면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그 결정이 자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양형자료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형량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자료에 가깝다.

변호인을 통해 기존 판결문과 집행유예 기간, 실효·취소 여부, 추가 사건의 범행일과 확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자료의 양보다 하나의 재활계획으로 연결해야

마약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료증과 탄원서를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료가 하나의 계획으로 이어지는지다.

교육을 받았다면 치료기관 상담으로 연결하고, 가족 탄원서에는 출소 후 보호계획을 담으며, 취업자료에는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동종 전과와 기존 집행유예가 있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반성보다 구체적인 치료와 단약 유지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최근 동종 전과와 상습성을 가중요소로, 자발적인 치료 의사와 수사협조 등을 감경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선고와 양형을 앞둔 수형자 가족들이 탄원서와 교육자료, 치료·재활계획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가족이 대신 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출소 이후 다시 약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일은 재판과 사회복귀 모두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제출할 수 있지만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공식 증명서는 아니다.

교육의 내용과 참여 정도, 교육 이후 치료·상담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가족은 치료기관 연계자료, 주거·보호계획, 취업·직업훈련 자료와 구체적인 탄원서를 준비할 수 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적극적인 치료 의사는 지속적인 치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됐다면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과거 결정이 자동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허위 자료보다 실제 이행 가능한 치료·재활계획을 일관되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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