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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시작 전인데 재산이 묶였습니다”…추징보전청구가 들어왔을 때 먼저 확인할 결정문과 대응 절차

추징 선고 전 재산 처분을 막는 임시 보전조치

특별법에 따라 기소 전에도 청구할 수 있어

보전금액·대상재산·범죄수익 산정부터 확인해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31일조회 1
“재판도 시작 전인데 재산이 묶였습니다”…추징보전청구가 들어왔을 때 먼저 확인할 결정문과 대응 절차

“재판 전인데 가압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을 처음 겪는 가족에게 ‘추징보전청구’는 낯선 말이다. 아직 유죄판결은커녕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통장이나 부동산이 묶인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모든 결과가 결정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한 수형자 가족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 추징보전청구로 재산에 가압류와 비슷한 조치가 내려진 것 같다며 대응 방법을 찾고 있었다.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 같은 경험이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다만 원문에는 정확한 죄명과 보전명령 결정문, 대상재산 및 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조치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불복 방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징보전은 최종 추징판결이 아닌 ‘임시 처분’

추징보전명령은 향후 법원이 추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해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과 재산 처분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정 금액 범위에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추징보전을 형사재판 확정 전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보전처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최종 추징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후 본안재판에서 범죄수익과 추징 요건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심리한다.

민사사건의 가압류와 외형이 비슷할 수 있지만, 추징보전은 피해자의 민사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장래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절차라는 차이가 있다.

기소 전에도 추징보전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산을 묶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관련 특별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검사가 법관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익에도 마약거래방지법의 추징보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죄명과 범행 시기, 검사가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사기나 횡령이라는 죄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결정문에 적힌 근거 법률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청구’가 아니라 ‘결정문’을 확보해야

검사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거나 일부만 인용할 수 있고, 법적 근거나 금액 산정이 부족하면 기각할 수도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가족은 추징보전명령 결정문과 집행 관련 서류를 확보해 ▲결정을 내린 법원 ▲사건번호 ▲적용 법률 ▲추징보전금액 ▲묶인 예금·부동산·채권의 목록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수익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 지급정지나 부동산 등기만 보고 금액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면 담당변호인에게 사본을 요청하고, 법원 형사과와 해당 재산의 집행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과 보전금액의 연결관계가 핵심

추징보전은 단순히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모든 재산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수익과 장래 추징 가능 금액, 재산 처분을 막을 필요성이 법적으로 소명돼야 한다. 대법원은 범죄로 생긴 재산이나 범행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추징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보전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응할 때는 범행 기간과 거래내역,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 이미 압수된 재산이 있는지 등을 비교해야 한다. 단순 입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계산했거나 정상적인 사업대금과 범죄수익이 섞여 있다면 계좌내역과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족 또는 제3자 재산이라면 소유관계 자료 준비

보전 대상 부동산이나 예금이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라면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추징보전은 실질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의 일반재산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징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가족의 급여나 상속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취득자금의 출처, 매매계약서, 대출금 상환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을 정리해야 한다. 반대로 명의만 가족에게 있고 실제 자금과 관리가 피의자에게 귀속됐다면 단순한 명의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결정에 불복하거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몰수·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가 가능하며, 법관이 내린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적용 법률과 결정 형식에 따라 제출기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추징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사라지거나 지나치게 오랜 기간 유지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한다. 본안재판에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근거로 한 보전명령이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도 있다.

다만 불복신청을 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집행정지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담당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할 내용

담당변호인에게 단순히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기보다 결정문과 검사의 청구서 확보 여부, 보전금액 산정 근거, 대상재산의 실제 소유관계, 불복이나 취소·변경 신청 가능성, 제출해야 할 소명자료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변호인이 몰수·추징과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고 설명한다면, 기존 형사변론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결정문을 보여주고 별도 의견을 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추징보전은 재판 결과가 확정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향후 재산 집행을 위한 임시조치다. 그러나 재산 처분과 생활비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결정문과 자금 흐름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모카페에는 재판과 구속뿐 아니라 공탁, 압류, 추징처럼 가족들이 처음 접하는 재산 절차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교정시설 안쪽의 당사자를 대신해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경험 공유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는 첫 단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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