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는 접견물을 넣었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합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소심을 앞둔 구속 피고인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며칠 전까지 정상적으로 접견물을 넣었지만 다시 물품을 넣으려고 하자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설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구체적인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감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현재 항소심 사건번호만 부여된 상태였고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가족에게는 여러 궁금증이 생겼다.
항소하면 모두 이감되는 것인지, 이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느 시설로 갈지는 무작위로 정해지는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도 교도소로 갈 수 있는지 등이었다.
항소했다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감되는 것은 아냐
먼저 항소와 이감을 같은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모든 구속 피고인이 자동으로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용시설과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의 위치, 출정 필요성, 시설의 수용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송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에서 “항소했더니 바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사례를 들었다고 자신의 가족도 반드시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감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정행정 절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즉 이감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만 존재하는 절차가 아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아직 미결인데 왜 교도소로 가나요?”
가족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다.
형집행법상 원칙적인 구분은 분명하다.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구분해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수형자’와는 구별된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고 바로 기결수가 되는 것은 아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간 안에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 이제 기결수”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미결수용자도 교도소에 갈 수 있어
원칙이 ‘미결수용자는 구치소’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구치소 수용인원이 정원을 크게 초과해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잘못된 수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교도소도 미결수용 업무를 담당해
교정본부 역시 교정기관을 안내하면서 교도소가 수형자의 형 집행과 교정교화 업무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담당한다.
즉 시설 이름이 ‘○○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 만으로 그 안에 수용된 사람이 모두 기결수인지 미결수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교도소에도 미결수용자가 있을 수 있고,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치소에 수형자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항소심 법원이 바뀌면 이감될 수도 있어
1심과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달라지면 수용자의 출정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항소심 재판을 위해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면 교정시설에서는 계호와 출정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수용된 시설에서 항소심 법원까지 계속 출정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뒤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관할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감 가능성을 살펴볼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항소법원이 대구고등법원이니 반드시 대구교도소로 간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예상한 이감지와 실제 이감지가 다를 수도 있어
변호인이 “아마 ○○교도소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법원의 관할과 통상적인 출정 관계 등을 토대로 예상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호인의 예상이 공식적인 이감 결정 그 자체는 아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어느 시설에 수용됐는지는 이송이 이루어진 뒤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감 장소가 완전히 랜덤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이송은 단순한 추첨처럼 무작위로 시설을 정하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에서는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와 시설의 안전·질서유지 등을 이송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라면 재판과 출정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다만 가족이 원하는 시설을 지정한다고 그대로 결정되는 구조도 아니다.
왜 정확한 이감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
가족들은 시설에서 “이감 계획은 있는데 날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답답할 수 있다.
교정시설 간 수용자 이동은 계호와 보안이 수반되는 절차다.
따라서 가족이 원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이동 일정과 동선을 사전에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원에게 이감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우선 실제 이송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접견물 접수가 갑자기 안 되면 이감 때문일 수도 있을까
이감 준비 과정에서 기존 시설에서 이용하던 일부 민원이나 물품 관련 절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접견물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감이 확정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번 사연처럼 직원에게 직접 이감 계획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실제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이후 수용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감되면 가족에게 알려주나
형집행법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돼 온 사람이 있으면 시설장이 가족에게 수용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이감된 뒤에는 새로운 수용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감 직후 접견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감 직전이나 직후에는 기존에 알고 있던 수용시설을 기준으로 접견을 준비했다가 일정이 꼬일 수 있다.
따라서 이감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접견을 예약하기 전에 현재 수용기관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설이 변경됐다면 새 시설을 기준으로 접견 가능 여부와 예약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시설에서 사용하던 정보가 새로운 시설 시스템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가족이 예상한 시점과 실제 이용 가능한 시점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수용번호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
이감 후 가족이 편지나 물품, 접견 등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용기관과 수용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시설 정보만 보고 우편물을 보내거나 접견을 준비하면 정상적인 전달이나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가족이 여러 교정민원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감 후 시설명과 수용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영치금은 어떻게 될까
이감이 예정됐다는 말을 들으면 가족들은 기존 시설에 있던 영치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한다.
이감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시키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시설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의 보관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감 직후 전산이나 행정처리 과정에서 가족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새로운 수용기관을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좋다.
편지를 이미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
이감 직전에 기존 시설로 편지를 보냈다면 도착 시점에 따라 처리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이감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다면 급하지 않은 우편물은 새로운 수용시설이 확인된 뒤 보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등기나 중요한 서류라면 현재 수용기관을 확인한 뒤 정확한 주소로 보내는 편이 안전하다.
변호인 접견과 재판 준비도 새 시설을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면 이감은 가족 접견뿐 아니라 변호인의 재판 준비와도 연결될 수 있다.
피고인이 어느 시설에 수용돼 있는지에 따라 변호인 접견과 서류 전달 등의 실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감이 확인되면 담당 변호인에게도 현재 수용시설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항소심 사건번호만 나왔다고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냐
사연에서는 항소심 사건번호만 부여된 상태라고 했다.
항소심 사건번호가 생겼다고 곧바로 첫 공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기록 송부와 접수,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 뒤 재판 일정이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공판기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감 계획이 잡혔다고 해서 이상한 절차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가족이 지금 확인하면 좋은 것
이감 가능성을 들었다면 우선 현재 수용시설에 실제 이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감이 이루어진 뒤에는 새로운 수용기관과 필요한 수용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예상 이감지가 아니라 실제 이감이 완료된 시설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접견과 우편, 물품 전달 역시 새로운 시설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면 된다.
“미결수인데 교도소로 갔다”는 것만으로 이상한 것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낯선 부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는 재판 중인 사람,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는 맞는 설명이다.
법도 미결수용자는 구치소,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은 동시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실제 교도소 역시 미결수용자의 수용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을 앞둔 미결수용자가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확정됐다거나 기결수로 바뀌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시설 이름보다 ‘판결이 확정됐는지’가 중요해
미결과 기결을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은 ‘구치소에 있느냐, 교도소에 있느냐’가 아니다.
형이 확정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징역형·금고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수형자다.
반면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면 미결수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에 수용됐다는 사실만 보고 “이제 기결수가 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감은 항소의 불이익이나 처벌로 볼 일도 아냐
갑작스러운 이감 소식을 들으면 가족들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항소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감은 교정행정상 필요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 수용시설 간 이동이다.
이감됐다는 사실 자체가 추가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도 아니고 항소에 불이익이 생겼다는 의미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감됐는지를 추측하기보다 현재 수용기관과 항소심 진행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항소했다고 무조건 이감되는 것도, 교도소로 갔다고 기결수가 된 것도 아냐
이번 사연처럼 접견물을 넣으려다 갑자기 이감 계획을 듣게 되면 가족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항소 직후라면 모든 변화가 항소 때문에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항소했다고 모든 구속 피고인이 반드시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미결수용자라고 반드시 이름이 ‘구치소’인 시설에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도소 역시 실제로 미결수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현재 실제로 이감이 확정됐는지,
이감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교정시설에 수용됐는지,
그리고 항소심 사건이 현재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는지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 새로운 시설을 기준으로 접견과 우편, 물품 전달, 변호인 접견 등을 다시 준비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