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에 징역 6개월인데 S4가 나올 수도 있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 확정 직후 수형자의 분류심사와 이감 문제를 묻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은 지난 8월 10일 수감됐고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한다.

며칠 뒤 접견을 갔을 때는 교정시설 측으로부터 ‘미결방에 있는 기결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등급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온라인 접견 화면을 확인해 보니 ‘4/4’라는 숫자가 나타났고 동시에 ‘수감자 사정으로 인해 접견 불가’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가족은 이것이 경비처우급 S4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초범이고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중경비처우급인 S4가 나올 수도 있는지, 또는 등급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될 수도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형이 확정됐다고 그날 바로 모든 분류가 끝나는 것은 아냐

교정본부가 안내하는 수용과정을 보면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분류심사가 이어진다.

수형자가 되면 개인의 특성과 범죄내용, 생활환경 등을 조사한 뒤 앞으로 어떤 시설에서 어떤 수준의 처우를 받을지를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직후 한동안 기존 미결수용자와 같은 시설이나 구획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기결대기’와 비슷하게 체감되는 기간이다.

형 확정과 동시에 바로 다른 거실로 이동하고 등급까지 모두 정해지는 구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신입분류심사는 언제까지 진행될까

법무부 교정본부는 신입분류심사를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분류심사는 단순히 형량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수형자의 성장과정과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과 범죄내용,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 등 처우와 관리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조사·평가한다.

따라서 형 확정 후 며칠이 지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미 등급심사가 끝났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실제 평가나 면담을 받았다면 분류결과가 정해지는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S1·S2·S3·S4는 무엇을 뜻할까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경비와 처우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경비처우급을 사용한다.

현재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경비처우급은 네 단계다.

S1은 개방처우급, S2는 완화경비처우급, S3는 일반경비처우급, S4는 중경비처우급이다.

S1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처우가 가능하고, S4는 관리와 보안에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비처우급이다.

그러나 단순히 ‘형이 짧으면 S1이나 S2’, ‘형이 길면 S4’처럼 형량만 놓고 나누는 제도는 아니다.

초범에 징역 6개월이면 S4가 절대 나올 수 없을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비처우급은 별도의 분류지표에 따라 판정된다.

교정본부 설명처럼 분류심사에서는 범죄경력뿐 아니라 범죄내용, 개인의 특성, 생활환경, 보호관계, 정신상태와 여러 관리요소를 함께 조사한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실이나 ‘징역 6개월’이라는 형기 하나만으로 S4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반대로 특정 등급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

물론 범죄전력과 형기 등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초범인데 왜 높은 등급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등급은 실제 분류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화면의 ‘4/4’는 S4라는 뜻일까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교정본부의 공식 접견안내에는 기결수의 접견횟수가 급수에 따라 다르게 안내돼 있다.

4급은 월 4회, 3급은 월 5회, 2급은 월 6회, 1급은 1일 1회로 안내된다.

따라서 접견 서비스 화면에서 ‘4’라는 숫자를 발견했을 때 가족이 경비처우급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화면에 ‘4/4’라고 표시됐다는 정보만 가지고 그것이 곧바로 ‘S4급 판정 완료’를 뜻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해당 숫자가 접견 가능횟수나 이용횟수 등 어떤 항목을 표시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 보고 있는 화면의 정확한 항목명 없이 숫자만으로 경비처우급을 판별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정확한 등급을 알고 싶다면 해당 교정시설이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를 문의하는 것이 낫다.

‘4급’과 ‘S4’라는 표현도 화면만 보고 혼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

가족들 사이에서는 ‘4급’, ‘S4’, ‘4/4’ 같은 표현이 서로 비슷하게 사용되면서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현재 분류처우 업무지침에서 공식적인 경비처우급 명칭은 S1부터 S4까지다.

S4는 중경비처우급을 뜻한다.

반면 교정본부의 일반접견 안내에는 접견횟수를 설명하면서 기결수의 ‘1급·2급·3급·4급’이라는 표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접견예약 화면에서 숫자 4가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S4 판정이 났다”고 연결하기보다는 그 숫자가 어떤 화면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S4가 되면 접견도 달라질 수 있어

경비처우급은 단순히 이름만 붙이는 등급이 아니다.

수용시설과 계호, 처우 수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정본부는 스마트접견의 이용대상을 개방처우급 S1, 완화경비처우급 S2, 일반경비처우급 S3 수형자의 가족으로 안내하고 있다.

즉 S4는 일부 접견 방식이나 처우에서 다른 경비처우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접견 가능 여부까지 단순히 “S4라서 접견이 전면 금지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접견 불가는 이송이나 조사·징벌, 재판·검찰 출석 등 별도의 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다.

‘수용자 사정으로 인해 접견 불가’가 뜨면 이감 중이라는 뜻일까

가능한 원인 중 하나는 맞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접견할 수 없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안내하고 있다.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 규율 위반으로 조사나 징벌집행 중 접견이 제한된 경우, 법원이나 검찰청에 출석한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수용자 사정으로 접견 불가’라는 안내가 나타났다면 이송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문구 하나만으로 “오늘 이감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다른 사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류심사가 끝나기 전에 이감될 수도 있을까

교정본부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수용과정을 보면 형 확정 후 분류심사를 거쳐 수용구분과 경비처우급 등에 따라 이송이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느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될지는 성별과 연령, 경비처우급, 수용구분,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분류결과가 이송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가족이 체감하는 ‘등급 확정 전’과 교정기관 내부에서 실제 분류결정이 이뤄지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족에게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수용관리나 시설운영상 필요한 별도의 이송 사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송이 반드시 가족이 등급을 확인한 이후에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수용자 사정’ 표시와 등급심사 결과를 하나로 연결하지 않아야

이 사연처럼 가족 입장에서는 같은 날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면 서로 연결해 생각하기 쉽다.

‘4/4’가 나타났고 동시에 접견이 불가능해졌다면 “S4가 확정돼서 어디론가 이감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두 현상이 실제로 같은 이유에서 발생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접견 화면의 숫자는 접견횟수와 관련된 정보일 수 있고, 접견 불가 안내는 별도의 일정이나 이송 준비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화면만 보고 수형자의 등급과 이송지를 추정하기보다 각각의 정보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형이 6개월처럼 짧아도 신입분류심사를 받을까

교정본부는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수형자를 분류심사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반대로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질병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징벌조사·집행 중인 경우 등은 심사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징역 6개월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미결구금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면 형 확정 후 실제 남아 있는 형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감되면 가족에게 바로 연락이 올까

수형자의 이송은 교정행정상 보안과 관련된 절차이기 때문에 가족이 원하는 시점에 미리 정확한 이송일을 안내받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접견예약이 갑자기 불가능해지거나 기존 기관에서 수용자 조회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가족이 이송 가능성을 짐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 화면의 일시적인 변화만으로 이송 여부를 확정하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수용기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가족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접견 화면의 ‘4/4’가 정확히 어떤 항목에 표시된 숫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현재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이 실제 확정됐는지 여부다.

세 번째는 ‘수용자 사정으로 접견 불가’가 단순한 일시적인 일정 때문인지 이송 준비와 관련됐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교정본부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상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기관별·수용자별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기관 민원실에 문의할 수도 있다.

초범·6개월이라는 숫자만으로 등급을 예측하지 않는 것이 좋아

안기모카페에서는 기결 전환 직후 “S몇 등급이 나올까요”, “초범이면 S2인가요”, “형기가 짧으면 S4는 안 나오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분류심사는 형량 하나만 보는 절차가 아니다.

범죄내용과 범죄경력,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생활환경, 보호관계, 개선의지와 출소 후 생활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조사한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경비처우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징역 6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S4 가능성이 법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온라인 접견 화면에 숫자 4가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S4급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형 확정 직후에는 분류심사와 거실 이동, 이송 등 여러 행정절차가 짧은 기간 안에 연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를 하나하나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류심사가 완료됐는지, 접견 불가 사유가 무엇인지, 수용기관이 변경됐는지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