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도 화상면회가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담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등기로 받은 안내문을 확인하다가 유치장에서도 화상면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안내받은 내용에 따르면 원거리 면회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화상면회를 이용하려면 컴퓨터와 화상용 카메라, 헤드셋 등을 준비해야 했다.
면회시간과 횟수는 일반면회와 동일하다는 설명도 있었다.
직접 이용하려 했지만 컴퓨터가 없어 이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지방이라 멀어서 면회를 가지 못하는 분이라면 한번 알아보라”는 취지로 경험을 공유했다.
교도소가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 이야기
먼저 유치장과 구치소를 구분해야 한다.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등을 일정 기간 유치하는 시설이다.
반면 구치소와 교도소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이다.
구치소에는 주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용되고, 교도소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이 수용된다.
운영기관부터 다르기 때문에 접견제도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찰서 유치장의 면회와 법무부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스마트접견은 별개의 제도다.
경찰서 유치인도 면회할 수 있어
경찰청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관련 규칙에는 유치인의 접견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가 원칙적으로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치인의 사건상태나 수사상 필요, 접견금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체포 직후나 구속수사 중에는 가족이 알고 있는 상황과 실제 유치상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화상면회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
이번 경험담에서 주목할 부분은 원거리 면회인을 위한 화상면회다.
가족이 서울에 있는데 피의자는 지방 경찰서 유치장에 있거나, 반대로 지방에 사는 가족이 수도권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면회 한 번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유치장을 운영하는 경찰서에 화상면회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찰서에서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시행 여부와 대상, 예약방법, 이용시간은 현재 유치돼 있는 경찰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스마트접견’ 검색해서 신청하면 되는 건 아냐
가족들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일반접견 외에 스마트접견 등 다양한 접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서 유치장은 법무부 교정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수용자 화상면회’를 검색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의 스마트접견 신청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이를 경찰서 유치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장 화상면회는 해당 경찰관서에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게시자는 안내문을 통해 컴퓨터와 화상용 카메라, 헤드셋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당시 해당 화상면회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경찰서에서도 모두 동일한 장비를 요구하는지,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를 지원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상서비스는 시스템이나 운영방식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컴퓨터가 없으면 무조건 화상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전국적으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유치돼 있는 경찰서에 지원기기와 접속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화상면회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하는 영상통화는 아냐
‘화상면회’라는 말을 들으면 카카오톡 영상통화처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유치장 면회는 수사기관의 관리 아래 이뤄지는 접견이다.
따라서 화상방식이라고 해도 정해진 접견절차와 시간, 횟수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게시자가 받은 안내에서도 화상면회의 시간과 횟수가 일반면회와 동일하다고 설명돼 있었다.
결국 방문 대신 화면을 통해 만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개인적인 영상통화 서비스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유치장에 얼마나 오래 있게 될지도 함께 확인해야
화상면회를 알아보는 가족이라면 현재 피의자가 앞으로도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계속 있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상태는 수사와 영장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구치소 등으로 신병이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후 면회는 경찰서 유치장 제도가 아니라 법무부 교정시설의 접견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화상면회를 예약하려는 시점에 이미 구치소 이송이 예정돼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구치소로 이동했다면 접견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면 가족이 이용해야 하는 시스템도 달라진다.
구치소에 입소한 뒤에는 수용번호가 부여되고,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 등을 통해 일반접견 예약을 알아볼 수 있다.
스마트접견 등 비대면 방식의 접견은 별도의 대상과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은 현재 있는 장소가 ‘○○경찰서 유치장’인지 ‘○○구치소’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변호인 접견과 가족·지인 면회도 구분해야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과 가족·지인의 일반 면회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형사소송법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유치장 접견은 가능하다”는 정보를 봤을 때 그것이 변호인 접견에 관한 설명인지 가족·지인 면회에 관한 설명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이용하려는 화상면회 역시 일반적인 가족·지인 면회에 해당하는지 해당 경찰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먼저 경찰서에 전화해 확인해야 할 것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라면 무작정 경찰서까지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먼저 해당 사람이 현재 그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다.
다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일반면회가 가능한지, 화상면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화상면회가 가능하다면 신청방법과 가능한 시간,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프로그램을 물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시일 내 구치소 등 다른 시설로 이동할 예정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문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온라인 경험담은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보’로 활용해야
이번 게시글처럼 실제 가족이 받은 안내를 공유하는 것은 처음 유치장 면회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특히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화상으로 만날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경험담에 적힌 장비와 신청방법, 면회시간이 모든 경찰서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게시자가 받은 안내는 해당 시점과 해당 경찰관서의 운영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고, 실제 이용 전에는 현재 유치돼 있는 경찰서에 확인해야 한다.
컴퓨터가 없다고 바로 포기하기 전에도 한번 문의해볼 만해
게시자는 컴퓨터가 없어 화상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재 시스템에서 다른 이용방법이 없는지 경찰서에 문의해볼 수 있다.
가까운 경찰관서의 장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지, 개인 PC만 가능한지,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지원 방식이 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멀어서 못 가고 있었다면 ‘유치장 화상면회’를 한번 확인해볼 가치 있어
가족이나 연인이 체포돼 먼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되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걱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매일 찾아가기 어렵다.
특히 직장이나 육아 때문에 이동이 어렵거나 왕복에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라면 한 번의 면회도 큰 부담이다.
이럴 때 해당 경찰서에서 원거리 가족·지인을 위한 화상면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직접 방문의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찰서 유치장 화상면회와 교도소·구치소 스마트접견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접견서비스를 먼저 찾기보다 현재 피의자가 유치돼 있는 경찰서에 연락해 ‘가족·지인 화상면회를 운영하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경험담이 누군가에겐 중요한 정보
안기모카페에는 가족이 구속된 뒤 처음 알게 된 제도와 절차를 다른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이번 글 역시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먼 지역 경찰서 유치장까지 찾아갈 방법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핵심은 유치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접 방문하는 면회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수용된 경찰관서에서 화상면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원거리 가족이나 지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과 시간, 횟수, 장비, 신청방법은 해당 경찰서의 현재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구치소로 이동한 뒤에는 경찰서 유치장 화상면회가 아니라 법무부 교정시설의 접견제도를 다시 알아봐야 한다.
처음 겪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하나의 경험담을 정답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담을 통해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 담당기관에 정확한 이용방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