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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기대했는데 선고일에 ‘추가조사’ 통보”…구치소로 돌아간 가족이 확인할 절차

선고 연기만으로 유·불리 단정할 수 없어

공탁·가족상황·적용 법조 추가 확인 가능

정확한 조사 내용은 변호인과 기록으로 확인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29일조회 0
“집행유예를 기대했는데 선고일에 ‘추가조사’ 통보”…구치소로 돌아간 가족이 확인할 절차

“선고만 기다렸는데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의 1심 선고를 기다리던 가족이 법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대신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했고, 중증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 가족 탄원서 등도 제출한 상태였다. 가족은 집행유예나 불구속 석방을 조심스럽게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예정된 선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날짜를 지정했다.

구속 피고인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고, 가족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한 달 더 늘어났다.

추가조사는 불리한 결과를 예고하는 표현이 아냐

재판부가 선고기일에 판결하지 않고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기록만으로 바로 선고하지 않고 특정 사실이나 양형자료를 더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추가조사의 대상은 사건마다 다르다. 공탁과 피해회복 상황, 피해자의 의견, 가족의 부양환경,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과 역할 또는 적용 법률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의 진위와 실제 이행 가능성을 조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리한 쟁점을 추가로 살필 수도 있다.

따라서 선고가 미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라졌다거나 실형이 예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탁이 있다면 피해자 의견 확인 때문일 수도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와 연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의견 청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도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공탁이 실제 피해회복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사연처럼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공탁이 이뤄졌다면,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확인과 공탁의 실질적인 의미를 추가로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것이 실제 연기사유였는지는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족환경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양형조사 가능성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가족상황과 피해회복 여부 등에 대한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나 가족 등 관계인을 불러 확인할 수도 있다.

법원조사관 역시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피고인의 환경과 재범 위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관한 양형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 피고인이 가족 부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석방 후 생활계획이 현실적인지를 확인하려는 조사일 수도 있다.

필요하면 종결했던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어

법원은 변론을 마친 뒤라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건조회에 단순히 ‘선고기일 변경’만 표시되는지, ‘변론재개 결정’이나 양형조사·의견조회 관련 내용이 추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 기일이 다시 선고기일로 지정됐는지, 추가 공판이나 조사기일로 정해졌는지도 구분해야 한다.

담당 판사의 퇴직 일정과 결과는 별개

담당 판사가 곧 퇴직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이를 선고 연기의 직접적인 이유나 형량의 신호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 도중 판사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재판부 변경과 관련해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사건의 현재 단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따라서 법관의 인사 일정만으로 “기존 판사가 선처하려다 바뀌었다”거나 “새 판사가 더 불리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족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내용

담당 변호인에게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용한 정확한 표현과 추가조사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양형조사인지, 공탁 관련 피해자 의견조회인지, 적용 법조나 범행기간에 대한 추가 검토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진다.

사건조회에서는 선고기일 변경 외에 변론재개, 조사명령 또는 추가 서면 접수 내역이 나타나는지도 살펴야 한다.

재판부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는 장애 자녀의 실제 돌봄 현황과 치료자료, 보호자 부재 상황, 공탁서와 피해자별 내역 등 기존 자료가 기록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고를 위해 법원까지 갔다가 아무런 결론 없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가족에게 한 달은 길고 무거운 시간이다. 재판과 양형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모인 안기모카페에서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선고 연기와 추가조사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불안을 덜어내고 있다. 선고 연기의 의미를 추측하기보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지 차분히 파악하는 것이 다음 기일까지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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