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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회부·수사 예정” 보도한 더시사법률…이번에도 대한변협 공식문서는 달라

2025년 7월 기사에서 “관련 변호사 징계위원회 회부” 단정적 보도

대한변협은 해당 발언·인터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법원에 회신

오창훈 변호사 조사 사건은 2025년 12월 기각…기사 문구와 실제 결과 차이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7일
“징계위 회부·수사 예정” 보도한 더시사법률…이번에도 대한변협 공식문서는 달라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안기모카페 관련 기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를 인용해 “관련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법원에 제출된 대한변협 공식문서에서는 해당 발언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더시사법률은 2025년 7월 24일 ‘“안심하라”…옥바라지 카페 운영자, 성경 구절로 논란 일축?’이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본지에 해당 카페와 관련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태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 조사 이후 해당 카페의 운영자와 카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문장은 대한변협이 특정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더시사법률에 공식 확인했고, 이어 카페 운영자에 대한 수사까지 예정돼 있다는 인상을 줬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대한변협의 공식 회신과 실제 조사 결과는 기사 문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한변협 “인터뷰·수사 언급 여부 확인 어려움”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2026년 2월 12일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더시사법률의 2025년 7월 24일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한 뒤, 실제로 더시사법률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지, 인터뷰 과정에서 수사 관련 언급을 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법원의 질문에 모두 “확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대한변협이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고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는 취지로 더시사법률에 공식 설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은 것이다. 카페 운영자와 카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급 역시 공식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어려움’은 해당 발언이 절대로 없었다는 직접적인 부인과는 다르다. 다만 더시사법률이 대한변협의 확정적인 공식 입장처럼 인용한 문장을 대한변협 스스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가기관이나 공적 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특정인의 징계와 수사를 보도했다면, 언론사는 취재원의 소속과 직책, 통화 녹음이나 취재 메모 등 발언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오창훈 변호사 조사 결과는 ‘기각’

대한변협의 실제 조사 결과도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형성한 인상과 달랐다.

대한변협은 2025년 12월 30일 오창훈 변호사에게 보낸 ‘조사신청 처리결과 통지’에서 조사 제2025-55호 사건을 2025년 12월 19일자로 기각 처리했다고 통지했다. 문서에는 대한변협 협회장이 신청인으로 기재돼 있으며, 오 변호사에 대한 조사신청이 검토 결과 기각됐다는 점이 명시됐다.

대한변협의 2026년 3월 20일자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같은 내용이 재차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조사 제2025-55호 사건이 더시사법률의 신고를 계기로 협회가 직권조사를 진행한 사건이며, 피신청인 가운데 오창훈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3자가 제기한 별도의 진정 사건이 기각된 것이라는 더시사법률 측 해석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25년 7월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보도된 변호사가 오창훈 변호사를 의미한 것이라면, 최종적으로 확인된 공식 처리는 징계가 아니라 조사 기각이다.

“징계위원회 절차 예정”은 일반 절차 설명

더시사법률은 법원 제출 서면에서 대한변협 윤리팀과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오창훈 변호사가 조사위원회 단계에서 징계청구가 이뤄졌고 징계위원회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2026년 3월 회신에서 해당 통화는 2026년 1월 26일 윤리팀장과의 통화 내용이며, 조사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개시가 청구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변호사가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확정 통보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조사 중이라는 사실, 조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사실, 징계개시가 청구됐다는 사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사실, 실제 징계가 확정됐다는 사실은 모두 구별돼야 한다.

언론사가 이 단계를 섞어 보도하면 독자는 조사만 진행된 변호사를 이미 징계 대상자로 오인할 수 있다.

“운영자 수사도 이어질 전망”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더시사법률은 기사에서 변협 조사 이후 카페 운영자와 카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썼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2026년 3월 사실조회 회신은 직권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수사로 전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더시사법률이 신문보도를 확인한 협회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녹취를 제출해 직권조사와 수사로 전환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초 신고자는 더시사법률이었고, 협회가 먼저 언론 보도를 보고 접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더시사법률 기사는 대한변협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연속적으로 예정된 것처럼 서술했다. 실제 수사기관이 누구를 어떤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었는지에 관한 사건번호나 공식 통지서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가처분 뒤 해당 문구 삭제

해당 기사 문구는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일부가 삭제됐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변협 관련 문장 전체의 허위성이 본안판결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더시사법률 보도와 대한변협 공식 회신, 최종 조사 결과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발생한 이상 언론사는 후속 보도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더시사법률이 실제 대한변협 관계자로부터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말을 들었다면 취재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발언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사에 남아 있던 단정적 표현을 정정하고, 오창훈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최종 기각됐다는 결과를 같은 비중으로 알려야 한다.

의혹 보도는 크게 하고 기각 결과는 알리지 않는다면 독자에게 남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범죄와 징계의 인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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