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정구속됐는데 항소심 전에 보석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가족은 첫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사연에 따르면 피고인은 1심 재판기일 세 차례에 모두 출석했고 재판을 고의로 미루거나 불출석한 적도 없었다.

일정한 주거가 있고 부모 등 가족이 지속적으로 접견과 편지를 보내며 출소 후에도 생활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정구속으로 직장에서는 퇴사 처리됐지만 출소할 경우 기존 회사와 복귀 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진로를 정리하고 싶다는 사정도 있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어도 보석신청은 가능

먼저 법정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제도를 두고 있다.

피고인 본인은 물론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 법에서 정한 사람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가능’과 ‘허가 가능’은 다른 문제

보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석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률상 보석을 제한할 사정이 있는지 살피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형량에서 보석됐다는 경험담만으로 자신의 사건도 허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에는 ‘필요적 보석’이 규정돼 있어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청구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은 동시에 보석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제외사유다.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된다고 보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냐

중요한 부분이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필요적 보석 대상인지 여부와 실제 보석 가능성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심 재판에 세 번 모두 출석했습니다”는 어떤 의미일까

사연에서는 1심 재판기일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출석 이력은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절차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보석에서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이기 때문에 과거의 출석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앞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자동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심 실형 선고 이후라는 점도 함께 봐야

1심 재판 때와 항소심 때는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1심 재판을 받을 때는 불구속 상태였더라도 현재는 이미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다.

법원은 보석 여부를 판단하면서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1심 때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보석 후에도 항소심 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생활기반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것도 관련되는 사정

형사소송법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은 보석을 검토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정이다.

실제로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생활할 것인지,

보석기간 동안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단순히 주소지만 적는 것보다 실제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도 구체적일수록 좋아

사연에서는 부모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접견과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 출소 후에도 보호·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역시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 잘 돌보겠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문장만으로 끝내기보다 누가 함께 거주할 것인지, 생활과 이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방식이 더 구체적이다.

“출소하면 면허를 바로 따겠다”는 계획은 다시 살펴봐야

사연에서는 이번 사건을 무면허운전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보석이 허가되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해 무면허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면허취득 가능시점은 면허 취소·결격기간 등 개별적인 행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실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보석신청서에 단순히 ‘즉시 면허를 취득하겠다’고 쓰기보다 현재 면허상태와 취득 가능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 보석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사건의 성격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음주 2회·무면허 2회라는 전력도 가볍게 볼 수 없어

사연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반복됐다고 밝힌 점이다.

본인은 첫 구속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교통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법원에서는 재범과 관련된 사정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첫 구속이니 보석 가능성이 높다”고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첫 구속이라는 사실과 반복된 범죄전력은 서로 다른 문제다.

재범방지 계획은 ‘면허취득’ 한 줄보다 구체적이어야

무면허운전으로 법정구속된 사건이라면 보석기간 동안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계획,

가족이 차량 열쇠 등을 관리하는 방법,

출퇴근이나 이동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음주 문제가 함께 있다면 음주와 운전을 분리하기 위한 생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핵심은 실제 실행 가능한 재범방지 계획인지다.

직장 복귀 필요성은 어떻게 볼까

사연에서는 갑작스러운 법정구속으로 회사에서 퇴사 처리됐고 보석이 허가되면 회사와 복귀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직장과 생계는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계획보다 회사가 실제 복귀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지, 복귀가 어렵다면 다른 취업이나 생계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실제 고용관계나 복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한다’만으로 보석되는 것은 아냐

구속된 피고인 대부분에게는 직장과 가족,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직장을 잃었다거나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보석이 당연히 허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도주 우려가 낮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있다는 주장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도 중요

보석을 고민할 때 가족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항소이유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형량만 다투는지,

1심 이후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등 사건의 진행방향에 따라 법원이 살펴볼 사정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보석신청은 항소이유서와 따로 움직이는 절차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항소심 전체 전략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

보석신청을 하면 검사의 의견도 듣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시한 사정과 검사의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검사가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기각된다는 뜻도 아니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보석이 허가돼도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는 것은 아냐

현재 보석제도는 단순히 보증금만 내고 석방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 제공 등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건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보석금 액수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도 달라

가족들은 보석신청을 하면 가장 먼저 “보석금이 얼마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석조건은 금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석보증과 주거 제한, 출국 제한 등 다양한 조건을 조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석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돈을 얼마 마련할 것인지보다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과 재범 방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보석기간에 조건을 어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석이 허가됐다고 형사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지켜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거나, 보석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보석은 ‘형이 끝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속 상태를 해제한 채 정해진 조건 아래 재판을 계속 받는 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

보석되더라도 1심 징역 10개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냐

이 부분도 가족들이 혼동하기 쉽다.

보석이 허가됐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결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계속된다.

보석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신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고,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할지는 별도의 문제다.

보석이 됐다고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봐준다는 의미도 아냐

보석 허가와 항소심의 유무죄·형량 판단 역시 구분해야 한다.

보석이 허가됐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다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보석이 기각됐다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실형이 유지된다는 뜻도 아니다.

두 판단은 서로 목적과 기준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에는 숫자로 답하기 어려워

사연의 내용만으로 보석 인용 가능성을 높다·낮다거나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정한 주거,

1심의 성실한 출석,

가족의 보호·감독,

직장과 생활기반 등은 피고인 측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다.

반면 반복된 음주·무면허 전력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사정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한다.

결국 실제 사건기록과 1심 판결문, 법정구속 사유, 항소이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석신청서에는 ‘좋은 이야기’보다 사건에 맞는 설명이 필요

가족들이 보석신청을 준비하면서 흔히 탄원서처럼 좋은 사정을 최대한 많이 적으려고 한다.

하지만 보석의 핵심은 법원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이다.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항소심에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무엇인지,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법원이 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이라면 ‘운전하지 않을 계획’을 더 구체화할 필요

사연의 내용대로 무면허운전이 직접적인 문제가 된 사건이라면 출소 후 즉시 면허를 따겠다는 내용만 강조하기보다 보석기간 중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차량을 관리하는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

출퇴근이나 병원 방문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함께 있다면 음주와 관련된 생활관리 계획도 검토할 수 있다.

회사 문제도 가능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회사 복귀가 실제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단순히 “회사에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과 “보석될 경우 다시 근무하는 방안을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은 차이가 있다.

직장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일자리나 생계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안정적인 사회생활 기반을 설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족의 감독 역시 역할을 나눠 정리할 수 있어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면 누가 주거와 일상생활을 관리할지,

법원 출석일에는 누가 동행할 수 있는지,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생활비와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보석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생활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심 판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보석을 신청하기 전에 1심 판결문을 변호인과 다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법원이 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택했는지,

반복된 전력 가운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봤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무엇을 인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 내용을 알아야 보석신청서에서도 현실적인 재범방지 계획과 생활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항소심 전 보석신청, 가능하지만 ‘사유를 많이 적는 것’이 핵심은 아냐

결국 1심에서 법정구속됐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 보석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연에서 제시한 1심의 성실한 출석, 일정한 주거, 가족의 보호·감독, 사회복귀 계획은 보석신청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정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만으로 보석 인용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반복된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다면 재범 우려에 대해 막연한 다짐이 아닌 구체적인 방지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가면 바로 면허를 따겠다’는 표현도 실제 면허취득 가능시기를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한다.

보석은 항소심 판결을 미리 받는 절차가 아니다.

법원이 정한 조건 아래 구속 상태를 해제하고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인과 1심 판결문 및 법정구속 경위, 항소이유를 검토하고 도주·재범 우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석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