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은 처음인데 분류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류심사를 앞둔 수형자의 가족이 올린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수형자는 단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과 관련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과거 별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은 없고 이번이 첫 실형이라는 설명이었다.
다만 과거 사기사건과 관련된 금전적 처분이 있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있었다.
가족이 궁금했던 것은 이런 과거 기록들이 교정시설의 분류심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는 것이었다.
징벌을 받지 않고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카페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1이나 2’와 같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라는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돼 수형자가 되면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한 분류절차가 진행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에게 적합한 처우를 하기 위해 분류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분류심사의 목적은 단순히 수형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의 특성을 조사해 적절한 시설에 수용하고 교육·교화, 작업, 직업훈련 등 개별적인 처우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카페에서 말하는 ‘래피’는 무엇일까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에서는 분류심사와 관련해 ‘래피’, ‘레피’, ‘급수’, ‘등급’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 때문에 처음 수용생활을 접하는 가족은 학교 성적처럼 1등급부터 숫자가 내려갈수록 나빠지는 하나의 평가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교정행정의 분류처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수형자의 여러 특성을 조사하고 경비처우급을 비롯한 분류결과와 개별처우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다른 수형자가 “나는 초범이라 몇 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경험담을 자신의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초범이면 무조건 좋은 등급을 받을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류심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등급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은 수용기록과 범죄 관련 자료,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 수용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같은 초범이라도 범죄의 종류와 내용, 형기, 범죄경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용생활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초범이면 1”, “재범이면 3”처럼 단순한 공식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
징역 6개월처럼 형기가 짧으면 어떻게 될까
형기가 짧다는 점 역시 분류와 처우를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6개월 이하이면 몇 등급’처럼 형기 하나로 결과를 결정하는 공식이 공개돼 있는 것은 아니다.
형기가 짧은 수형자는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교육·작업·교화 프로그램이나 가석방 등 여러 절차에서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형기가 짧다는 사실만으로 분류결과를 예측하기보다 현재 형 확정일과 형기종료일, 분류심사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과거 벌금형도 확인할까
가족이 특히 걱정한 부분은 과거 기록이었다.
“징역형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예전에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영향을 줄까요?”라는 질문이다.
분류심사에서는 수용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 관한 여러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형사처분이나 범죄경력이 있다면 관련 기록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벌금형이 한 번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등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현재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교통질서 위반 같은 작은 기록도 모두 똑같이 취급될까
사연에는 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을 낸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다.
여기서는 먼저 그것이 실제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벌금형인지,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다른 행정상 금전부담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는 이들을 모두 ‘벌금’이라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제도다.
따라서 “돈을 냈던 기록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 하나의 전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처분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1,410만원 냈다’는 돈도 정확한 성격부터 확인해야
사연에서 언급된 ‘벌칙금 또는 벌금 1,410만원’ 역시 명칭만으로 정확한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
벌금인지, 추징금인지, 범죄수익과 관련된 다른 재산형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분류심사나 가석방 가능성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1,410만원을 냈다”고 설명하기보다 판결문 등을 통해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부과된 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형사절차에서는 벌금·추징금·과태료·범칙금이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줄까
사기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가족들이 특히 걱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 하나로 분류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범죄의 내용과 피해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은 수형자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고려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분류등급을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피해회복이 가능한지를 변호인 등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
징벌을 받지 않고 생활하면 도움이 될까
수용생활 태도는 중요하다.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지키고 생활하며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은 향후 교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반대로 규율을 위반해 징벌을 받으면 분류처우나 이후 여러 교정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징벌만 없으면 무조건 1·2등급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징벌 여부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말 잘 들으면 등급이 올라간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
가족 커뮤니티에서는 “말 잘 듣고 조용히 생활하면 좋은 등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규율을 지키고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분류심사는 단순한 생활태도 평가표가 아니다.
범죄와 형 집행에 관한 기록, 개인적 특성, 사회적 환경과 수용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절차다.
따라서 단기간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분류심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까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분류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용기록을 확인하고 수형자와 상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가족 등과 면담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도 규정돼 있다.
즉 수형자 본인이 작성한 답변 하나만으로 모든 결과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교정시설이 확보하고 있는 기록과 필요한 조사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가족관계도 분류심사에서 살펴볼 수 있어
분류조사 과정에서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환경 등도 수형자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족이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사회복귀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은 수형자의 향후 생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가족이 많거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면 좋은 등급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환경과 지원관계다.
분류심사 결과는 교도소 배정과도 관련 있어
가족들이 분류심사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이감 때문이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분류심사를 거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개별적인 처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있는 교정시설에서 계속 생활할 수도 있고 분류와 시설운영상황 등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몇 등급이면 어느 교도소로 간다”는 식으로 가족이 결과를 미리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실제 이송 여부와 시기는 교정당국의 판단과 시설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류심사와 가석방 심사는 같은 것이 아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다.
분류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면 곧바로 가석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특성을 조사해 처우와 수용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가석방은 법률상 요건과 교정성적, 범죄내용,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판단한다.
두 제도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심사는 아니다.
6개월 실형이면 가석방이 바로 되는 것도 아냐
형기가 짧으면 가족들은 “분류심사에서 좋은 등급만 받으면 금방 가석방되는 것 아니냐”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 가석방 가능시점에 도달하는 것과 실제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가석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법무부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분류심사 결과 하나만으로 정확한 출소일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분류심사 전에 가족이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가족이 수형자의 분류등급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많은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분류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수형자가 출소 후 거주지나 가족관계, 취업계획 등과 관련해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시설에서 가족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한다면 그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다른 사람의 등급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초범인데 2가 나왔다”, “재범인데도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경험담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수형자마다 범죄내용과 형기, 전과관계, 수용생활, 가족관계와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다.
겉으로는 같은 초범·6개월형처럼 보여도 실제 분류자료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수형자의 결과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족도 반드시 같은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등급 예상’보다 안정적인 수용생활 지원
안기모카페에서는 형이 확정된 뒤 분류심사를 기다리면서 “초범이면 몇 등급이 나오나요”, “징벌만 안 받으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가족에게는 숫자 하나가 앞으로의 교정생활과 가석방 가능성을 모두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전과 개수 하나나 징벌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절차가 아니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첫 실형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거 사건과 현재 범죄의 내용, 형기, 수용생활, 개인적·사회적 환경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1이 나올까, 2가 나올까’를 예상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 수형자가 규율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필요한 교육과 교정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현실적이다.
피해회복이 남아 있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출소 이후 거주와 생계, 재범방지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류심사의 숫자를 미리 맞히는 것보다 앞으로의 수형생활과 사회복귀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