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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한 장 이내로 써야 하나요?”…재판 막바지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작성 방법

반성문과 최후진술서 차이에 궁금증

분량·발언 시간부터 사건번호·서명까지

결심공판 앞두고 세부적인 질문 이어져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0일
“최후진술서 한 장 이내로 써야 하나요?”…재판 막바지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작성 방법

“반성문처럼 쓰되 더 짧게 써야 하나요?”

재판을 준비하면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더라도 ‘최후진술’을 앞두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최후진술서 작성 방법과 분량을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 작성자는 최후진술서에 담을 내용이 반성문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법정에서 직접 읽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분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반성문보다 훨씬 짧아야 하는지”, “한 장 이내여야 하는지”, “1분 이내여야 하는지” 등이 구체적인 질문이었다.

사건번호·인적사항·서명…양식도 고민

분량만큼 궁금한 부분은 문서의 작성 형식이었다.

사연에서는 문서 상단에 ‘최후진술서’라는 제목을 적은 뒤 사건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최후진술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 날짜와 이름을 적고 지장이나 서명을 한 뒤 마지막에 담당 재판부를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도 물었다.

반성문을 작성했던 경험을 토대로 최후진술서 역시 비슷한 형태로 준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제공된 사연에는 법원이나 재판부로부터 별도의 최후진술서 양식이나 분량을 안내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해당 사연만으로 최후진술서는 반드시 한 장 이내여야 한다거나 발언 시간이 반드시 1분 이내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후진술은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절차

최후진술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절차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과 변호인의 변론 등이 진행된 뒤 피고인이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면 “최후진술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하는지”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최후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과 다투고 있는 사건은 최후진술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구를 그대로 따라 쓰기보다 자신의 사건과 재판 과정에 맞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이’보다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는 과정

이번 사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가족이 ‘한 장’, ‘1분’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원문에서 확인되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분량이나 시간을 정답처럼 제시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후진술을 준비한다면 실제 법정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늘어놓지 않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서면으로 별도의 최후진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변호인이나 재판 진행 상황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판이 끝나갈수록 가족들의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

재판이 막바지로 향할수록 가족들의 관심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공판기일과 재판 절차를 궁금해했다면 결심 단계가 가까워지면서 구형, 최후진술, 선고기일처럼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늘어난다.

안기모카페에서도 반성문과 탄원서, 최후진술, 검사 구형, 선고 등 재판과 양형을 둘러싼 현실적인 고민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특히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가족·연인·지인의 재판을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과정이 낯설 수밖에 없다.

이번 사연 역시 최후진술을 준비하는 일이 단순히 문서 한 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말을 남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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