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청구가 들어왔다는데, 지금 납부하라는 뜻인가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으로 추징보전 관련 우편을 받은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이 들은 설명은 선고 후 형이 확정되면 추징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추징금을 미납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수형자의 가석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걱정이 커졌다.
1심 선고 이후 정확히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별도의 납부기한이 있는지,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검찰에서 납부통지서 같은 서류가 집으로 오는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추징보전’과 ‘추징금 납부’를 나눠봐야 한다.
추징보전은 ‘추징금을 지금 당장 내라’는 절차와 달라
추징보전은 장래 추징재판이 내려졌을 때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절차다.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려 나중에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일정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추징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전에 향후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추징보전 관련 결정문이 송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당장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가 온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추징보전명령은 가압류와 비슷한 효력이 있어
관련 법률에서는 추징보전명령을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 대상 재산에 추징보전이 집행되면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래의 추징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다.
추징보전이 됐다는 사실과 최종적으로 얼마의 추징금이 확정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됐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냐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추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면 판결 전체 또는 해당 쟁점에 대한 상급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항소심을 거쳐 상고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1심 판결문에 추징금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추징금을 일반적인 확정 재산형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 납부를 준비할 때는 추징재판이 확정됐는지와 현재 집행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의 재산형 집행절차로 넘어가
추징은 벌금 등과 함께 검찰에서 재산형 집행업무로 처리한다.
검찰청의 집행부서에서는 벌과금 수납과 추징 등 재산형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추징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담당 검찰청의 재산형 집행절차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가족이 법원에 임의로 돈을 보내거나 추징보전 결정문에 적힌 계좌를 추측해 송금하는 방식이 아니다.
실제 납부 대상과 금액, 납부방법을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한다.
“그럼 집으로 납부고지서가 오나요?”
재산형 집행에서는 벌과금 납부와 관련한 고지 및 독촉 절차가 운영된다.
검찰은 현재 벌과금 납부독촉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으며, 주소불명이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에는 집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사건마다 송달상황과 집행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정확히 며칠째에 우편이 온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확정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안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담당 검찰청의 재산형 집행부서에 직접 문의해 사건의 집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납부기한은 실제 고지된 내용을 확인해야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1심 선고 후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1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가족이 임의로 납부기한을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항소 여부에 따라 판결 확정 시점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납부안내 또는 집행단계에서 지정된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 납부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추징금은 어디에 납부할까
현재 검찰의 벌과금 납부안내에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인터넷·모바일 납부 등 여러 방법이 안내돼 있다.
가상계좌 방식의 경우 벌과금별 입금전용 계좌가 부여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입금하더라도 납부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따라서 수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외부로 나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정확한 납부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다.
추징보전된 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이미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추징보전이 집행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추징금 납부방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전된 재산이 최종 추징 집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관련 법률에는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한 뒤 추징재판이 확정된 경우 공탁된 금액 범위에서 추징재판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추징보전이 집행된 사건에서 가족이 임의로 같은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기보다는 담당 변호인이나 검찰 집행부서에 현재 보전재산과 추징금 집행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추징금을 안 내면 바로 압류되나요?”
확정된 추징금 등 벌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독촉절차 이후에도 완납하지 않는다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찰은 실제 공시송달 안내에서도 납부기한 내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전자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역시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감 중이니까 추징금은 출소한 뒤 생각해도 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산이 없다고 추징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냐
추징은 형사판결에 따른 재산형 집행이다.
현재 당장 집행할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추징금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지서를 방치하기보다 담당 검찰청의 재산형 집행부서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찰 집행사무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과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분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급권자 등 규정에서 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추징금이 큰데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임의로 일부 금액만 보내는 것보다 먼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대상이 되는지를 담당 집행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추징금 미납하면 가석방을 못 가나요?”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추징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석방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석방 심사에서 범죄의 동기와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각 교정기관의 예비심사를 거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징금 미납이면 무조건 가석방 탈락”이라는 식의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그렇다고 추징금 문제를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냐
반대로 가석방 심사가 종합심사라는 이유로 확정된 추징금 집행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추징금은 판결에 따라 집행되는 재산형이다.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과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지만 집행기관과 상담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똑같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가석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확정된 판결의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납부와 집행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추징금과 피해자 합의금도 구분해야
추징금은 국가가 형사판결에 따라 집행하는 돈이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피해변제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추징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추징금을 국가에 납부했다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사건에 피해자가 있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다면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가족이 우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문서 제목’
추징 관련 우편이 왔다면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확한 문서의 이름이다.
‘추징보전명령’인지,
‘추징금 납부명령’ 또는 벌과금 관련 납부안내인지,
‘납부독촉서’인지에 따라 의미와 현재 단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우편에 ‘추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서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 중이라면 지금은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아직 1심 선고 전이거나 1심 판결 후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먼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됐더라도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추징 부분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산형 집행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검찰의 납부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가족이 “1심 선고 후 며칠째에 내면 되나요”라고 날짜부터 계산하기보다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추징보전 우편을 받았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
첫째, 받은 서류가 추징보전명령인지 실제 납부고지인지 확인한다.
둘째, 아직 재판 중이라면 추징 선고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판결이 확정됐다면 담당 검찰청 재산형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추징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을 확인한다.
넷째, 이미 추징보전된 재산이나 공탁금이 있다면 이 금액이 최종 추징 집행과 어떻게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다섯째, 납부가 어렵다면 고지서를 방치하지 말고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추징보전’과 ‘추징금 미납’을 같은 단계로 보면 안 돼
안기모카페에서는 형사재판 도중 추징보전 관련 우편을 처음 받은 가족들이 “이 돈을 지금 내야 하나요”, “안 내면 바로 집이 압류되나요”, “가석방을 못 가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추징보전은 장래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절차이고, 확정된 추징금의 납부·체납절차와는 단계가 다르다.
현재 재판 중이라면 먼저 판결과 추징금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정 후에는 검찰의 재산형 집행절차에 따라 실제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편을 받았다면 문서 제목과 담당기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