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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뒤가 아니라 수용 중부터 준비”… 직업상담·기업 면접까지 돕는 수형자 취업지원

출소 임박 수형자 중심으로 12시간 이상 취업·창업교육 본인 동의하면 출소 후 최대 3개월 취업알선도 가능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4일조회 0
“출소한 뒤가 아니라 수용 중부터 준비”… 직업상담·기업 면접까지 돕는 수형자 취업지원

출소 전부터 시작하는 취업 준비

출소를 앞둔 수형자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수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고 주거와 생계를 마련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기반이 된다. 반면 출소할 때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면 경력 단절과 사회적 편견, 부족한 구직정보 때문에 첫 일자리를 찾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지침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법무부예규 제1361호다.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직업상담과 취업·창업교육, 기업체 연계와 출소 후 취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교정시설 안에 전담 지원체계 마련

수형자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기관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체계를 운영한다.

취업지원 업무에는 직업훈련 담당자와 사회복귀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수형자의 직업적성과 희망 직종을 확인하고 취업교육과 기업 연계를 추진한다. 교정시설은 지역 기업과 취업 관련 기관,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해 수형자에게 필요한 취업정보와 면접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 교정시설에 취업지원전담반과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수형자의 취업·창업을 지원해 왔으며, 현행 지침에도 전담반의 구성과 교육·기업체 연계 등의 업무 기준이 포함돼 있다.

직업심리검사와 상담으로 진로 설계

취업 준비는 단순히 구인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수형자가 어떤 기술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종을 희망하는지, 출소 후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등을 상담한다. 필요한 경우 직업적성이나 성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업과 직업훈련 방향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과거 경력과 출소 이후 생활계획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막연하게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한 분야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출소 예정자 대상으로 12시간 이상 교육

취업·창업교육은 원칙적으로 출소 예정일이 가까운 수형자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지침상 교육은 12시간 이상 진행하며 취업과 창업에 관한 상담시간도 교육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출소까지 시간이 더 남았더라도 취업 준비의 필요성이 있거나 교육 참여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교육은 단순히 채용정보를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취업·창업 지원제도와 실제 성공사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등을 다룬다. 출소 이후 생활에 필요한 금융과 신용회복, 법률구조, 법무보호제도와 복지정보 등도 교육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

· 취업·창업 지원기관과 이용 가능한 제도
· 취업·창업에 성공한 출소자의 실제 사례
· 직업윤리와 직장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사항
· 금융생활과 채무·신용회복 관련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출소 후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
· 법률구조와 법무보호복지 지원
· 출소 이후 달라진 사회제도와 생활정보

기업체 만남과 면접 기회도 제공

취업교육을 받은 수형자는 교정시설과 기업체가 마련한 채용행사나 기업설명회, 취업면접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필요한 인력과 직무를 안내하고, 수형자는 자신의 기술과 근무 의사를 설명한다. 면접이나 취업알선이 곧바로 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소 전에 구체적인 채용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취업 가능성을 살펴볼 기회가 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창업 관련 기관과 연계해 업종 선택과 사업계획,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정시설의 창업교육에 참여했다고 창업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출소 후 관련 기관의 별도 자격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출소 후에도 최대 3개월 취업알선

교정시설 안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지원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가 출소 이후에도 교정기관의 취업지도와 알선을 희망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현행 지침상 취업알선은 출소 후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제공된다.

이 기간 교정기관은 채용 가능 업체를 안내하거나 면접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담당 직원이 면접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다만 출소자의 범죄경력이나 교정시설 수용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취업지원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으로도 연계

출소 이후 장기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

공단은 직업훈련과 구인업체 발굴, 이력서·면접 지원, 동행면접과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운영한다.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을 상담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받는 출소 전 취업지원과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 후 지원을 연계하면 교육과 상담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모든 수형자에게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냐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한다고 출소 전에 반드시 일자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용 여부는 수형자의 기술과 경력, 건강상태와 희망 근무지역, 기업의 채용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범죄 유형이나 직종의 특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교육 참여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자격증과 과거 경력, 출소 후 거주지역과 이동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면 수용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거나 출소 후 공단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출소 전 담당자에게 참여 여부 확인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싶은 수형자는 수용 중인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또는 사회복귀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과 상담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 외부에서 특정 기업을 찾아 일방적으로 채용을 약속하기보다는, 수형자 본인의 희망과 출소 시기, 실제 근무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출소와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직업훈련과 취업, 창업과 법무보호제도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출소일이 가까워진 뒤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수용 중부터 희망 직종과 필요한 자격을 정리하면 사회복귀 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다.

출소는 교정시설의 문을 나서는 순간이지만, 사회복귀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다. 수용 중 시작한 직업상담과 교육이 출소 후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때 새로운 출발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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