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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가족과 살 집이 없다면”… LH 임차주택서 최대 10년 거주하는 법무보호 주거지원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저렴한 임차주택 제공 2년마다 연장심사…LH 공급 상황에 따라 배정기간 달라져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4일조회 0
“출소 후 가족과 살 집이 없다면”… LH 임차주택서 최대 10년 거주하는 법무보호 주거지원

출소 뒤 가장 먼저 필요한 안정된 보금자리

출소 이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면 일자리만큼이나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

당장 머물 곳이 없거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취업 준비와 가족관계 회복도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 불안이 가족 전체의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생계가 곤란한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LH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고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부양가족 1명 이상·가족 모두 무주택이어야

지원 대상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신청자와 함께 생활할 가족 모두가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가족을 실제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취업과 생활안정 등 자립 의지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건을 갖췄다고 곧바로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아니다. 공단 상담과 서류심사, 주거지원심사위원회의 입주 자격 및 보호 필요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도 출소 전 예비입주 희망자로 추천받아 상담과 선정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출소 후 거처가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시설 내 사회복귀 담당자에게 공단 주거지원 연계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LH 임차주택, 2년 단위로 최대 10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공급하는 임차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약정기간은 2년이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자립활동과 임대료 납부상태 등을 심사해 2년씩 최대 네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초 2년을 포함한 최장 거주기간은 10년이다.

최대 10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하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임대료·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내지 않거나 재범, 주택 전대, 고의적인 시설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 약정이 해지될 수도 있다.

상담 후 주거 상황 확인할 서류 준비

신청을 희망한다면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나 지소를 방문해 1차 상담을 받아야 한다.

처음 방문할 때는 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관계기관 의뢰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준비한다. 상담을 통해 기본 지원 요건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가족사진 등이 요구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나 취업확인서처럼 경제상황과 자립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가점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거지원신청서와 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거지원 심사자료를 작성해 보호신청을 진행한다.

평균 60일이지만 LH 공급량에 따라 달라져

지원 여부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정된 이후 공단은 LH에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지원 대상 주택의 배정을 요청한다. LH가 주택을 안내하면 신청자가 실제 물건을 확인한 뒤 입주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공단이 안내하는 평균 물건 배정기간은 약 60일이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기간이 아니라 입주예정자 선정 이후 LH가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수와 지역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주택이 배정되면 LH 임대차계약과 공단 주거지원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 체결 후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 뒤에도 월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자립활동과 생활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출소 전부터 주거계획 준비해야

주거지원은 공단이 주택을 무료로 소유권 이전해주는 사업이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호대상자에게 LH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자립을 돕는 제도다.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원하는 형태의 주택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선정 이후에도 실제 배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출소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거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출소와 가석방을 앞둔 가족들이 주거와 취업, 생활비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교정시설을 나서는 날 곧바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려면 형기 종료만 기다리기보다 출소 후 머물 곳과 생계계획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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