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위기 겪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고 곧바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머물 곳을 마련해야 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생활비도 필요하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까지 발생하면 자립을 준비하던 계획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자립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긴급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을 위해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 공단 숙식제공시설 이용자, 직업훈련 입교자와 취업근무자 등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사람이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비 지원
긴급지원은 일반지원과 기초지원으로 나뉜다.
일반지원 가운데 생계지원은 3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의료지원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거비용 지원은 5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30만원이며, 교육지원은 고등학생 기준 최대 15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초지원으로는 공단 생활관 이용자를 위한 숙식기초생활 지원 10만원, 직업훈련 입교자의 훈련장려 지원 20만원, 취업근무자의 취업활동 지원 20만원이 운영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지원 재원은 기부금품이다. 공단은 각 지부와 지소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금이 안내된 최대금액보다 적거나,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원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전에 가까운 지부·지소에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과 증빙서류 준비해 방문 신청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나 지소를 방문해 상담받아야 한다.
방문할 때는 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관계기관 의뢰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준비한다. 이후 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구 규모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항목별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의료지원을 신청할 때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한다. 주거비용 지원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육지원은 재학증명서 등 해당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서류 접수 후 보호심사회가 결정
신청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공단 보호심사회가 지원 필요성과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심사회는 지부·지소장과 법무보호과장,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공단이 안내하는 심사와 지급 권장기간은 서류 접수가 완결된 날부터 7일이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기관 일정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공식 안내에는 긴급지원을 기본 1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세 차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다. 추가 지원 과정에서는 월소득과 소유재산, 금융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좌통합조회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지원 이후에도 본인이 동의하면 생활과 자립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출소 직후 위기, 혼자 감당하지 않아야
긴급지원은 모든 생활비를 장기간 책임지는 제도라기보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놓인 법무보호대상자가 다시 자립계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안정 지원에 가깝다.
지원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치료비나 임차료, 당장의 생계비가 부족해 사회복귀 과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소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교정시설의 사회복귀 담당자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계나 사전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출소 후에는 가까운 공단 지부·지소를 방문하거나 대표번호 1670-7004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출소와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주거, 취업, 치료비와 생활비에 관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있다. 출소는 형기가 끝나는 날이지만, 안정적인 사회복귀는 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지원 대상: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을 위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일반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용, 교육비
· 기초지원: 숙식기초생활비, 직업훈련장려금, 취업활동지원금
· 준비서류: 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기관 의뢰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추가서류: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 심사기간: 서류 접수 완료일부터 권장 7일
· 지원 횟수: 기본 1회,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검토 가능
· 사후관리: 본인 동의 시 최대 1년
·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주의사항: 기부금 재원으로 지부·지소에 따라 지원액이 줄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