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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내 가게를 열고 싶다면”… 임차보증금 최대 5천만원 지원하는 창업지원제도

관련 자격·경력과 창업교육 이수 등 요건 필요 연 2.5%로 지원…본인부담금 마련 후 심사 거쳐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4일조회 0
“출소 후 내 가게를 열고 싶다면”… 임차보증금 최대 5천만원 지원하는 창업지원제도

창업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출소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은 취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유한 자격증이나 과거의 실무경험을 살려 음식점, 정비업, 미용업 등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점포를 구할 임차보증금과 초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창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창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점포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해 경제적 독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창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자격증·경력 있어야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을 위해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공단이 정한 창업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자격증을 취득해 해당 기술을 활용하려는 사람이나 창업하려는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창업지원 전문기관 등에서 창업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립 의지가 분명하고 생활근거지가 있을 것 ▲본인부담금 납부 약정서를 제출할 것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을 것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해당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경력, 사업계획과 자금 준비 상태를 함께 심사받게 된다.

연 2.5%로 최대 5천만원 지원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점포 임차보증금 등을 연이율 2.5% 조건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창업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공단이 임차계약에 참여해 점포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시설비나 상품 구입비, 인건비 등 모든 창업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는 아니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이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연장심사를 거쳐 2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이용기간은 6년이다. 최대 기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와 관리비·이자 납부상태, 사업 운영과 자립활동 등을 심사한다.

본인도 임차보증금 일부 부담해야

공단 지원을 받더라도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있다.

월 임차료가 발생하는 일반 임대차계약은 전체 임차보증금의 50% 이상을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월 임차료가 없는 전세계약은 임차보증금의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6천만원이라면 신청자가 원칙적으로 3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공단 지원액은 신청자의 사업계획과 임차조건,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창업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공단은 본인부담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한다.

사업계획서·예정 점포 조사 필요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나 지소를 방문해 1차 상담을 받아야 한다.

처음 방문할 때는 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관계기관 의뢰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준비한다. 상담에서는 창업지원 자격과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다.

이후 신청자가 직접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임차할 예정인 점포를 조사해야 한다.

준비를 마치면 창업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해 정식으로 보호신청을 진행한다.

외부 전문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결정

지원 여부는 창업지원 전문기관 관계자와 기업인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창업지원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자격과 경력, 사업계획의 현실성, 자립 의지와 예정 점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뿐 아니라 기존 지원자의 계약 해지와 기간 연장 여부도 심사한다.

공단이 안내하는 처리 권장기간은 약 30일이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배정 일정과 신청서류 보완, 심사 일정 등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공단과 선정자가 창업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이후 건물주와 공단, 선정자가 참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법원에서 제소 전 화해절차도 진행한다. 이는 계약 해지나 퇴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사업 시작 뒤 이자·임대료 성실히 납부해야

창업지원을 받은 뒤에는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지원금에 대한 연 2.5%의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연장심사를 희망한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자나 임대료, 관리비를 연체했다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창업지원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점포에 입주하지 않거나, 지원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지원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임대료·관리비·운영비 등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은 경우, 재범하거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등도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된다.

계약이 해지되면 점포에서 즉시 퇴거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뒤 본인부담금과 지원금 등을 정산한다. 퇴거 과정에서는 점포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도 지켜야 한다.

‘최대 5천만원’만 보고 신청해서는 안 돼

창업지원은 출소자에게 사업자금 5천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해당 업종의 기술과 경력, 창업교육 이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본인부담금이 필요하다. 지원받은 뒤에도 임대료와 관리비, 이자를 납부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 지원액만 보고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예상 매출과 임대료, 재료비와 생활비를 포함한 자금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경력으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인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출소와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취업과 창업,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라면 다른 사람의 성공사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가까운 공단 지부·지소에서 자격과 본인부담금, 사업계획의 현실성을 먼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지원 대상: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창업지원 요건을 갖춘 법무보호대상자
· 경력 요건: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운영한 경력
· 교육 요건: 창업지원 전문기관 등의 창업교육 이수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등 연 2.5%, 최대 5천만원
· 최초 지원기간: 2년
· 연장 가능: 2년씩 두 차례, 최장 6년
· 본인부담금: 일반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상
· 전세계약 본인부담금: 보증금의 20% 이상
· 준비서류: 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기관 의뢰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등
· 심사기간: 권장 30일이며 자금배정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장신청: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표번호 1670-7004

지원 가능 업종과 구체적인 본인부담금, 필요서류는 사업 형태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공단 지부·지소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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