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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취업 막막하다면 ‘허그일자리’… 직업훈련·창업교육부터 취업성공수당까지 지원

개인별 취업계획 수립 후 직업능력 개발 취업·창업 뒤 적응 지원과 사후관리도 제공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4일조회 0
출소 후 취업 막막하다면 ‘허그일자리’… 직업훈련·창업교육부터 취업성공수당까지 지원

취업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

출소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생계와 사회복귀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오랜 경력 단절이나 부족한 자격·기술, 면접에 대한 부담으로 어디서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 취득자나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려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다.

1단계, 나에게 맞는 취업 방향 찾는다

첫 단계에서는 초기상담과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인 IAP를 수립하고, 희망 직종과 현재 보유한 경력·기술을 점검한다. 취업설계 기간은 최소 10일부터 최장 2개월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수당을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단 생활관 거주자와 출소 예정자 등 일부 참여자는 참여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단계, 직업훈련과 창업교육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면 직업능력개발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직업훈련은 최장 6개월까지 진행되며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출석률과 참여 조건에 따라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월 최대 28만4천원,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만6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외에 창업교육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단계는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나 다른 수당 수급 여부에 따라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3단계, 이력서부터 동행면접까지

취업 준비가 끝나면 구인정보 제공과 이력서 작성, 면접 클리닉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진행된다.

혼자 기업을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단 담당자와 함께 고용 가능 업체를 찾아가는 동행면접도 이용할 수 있다.

동행면접 참여자는 한 차례 1만8천원씩 최대 5회까지 면접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취업지원에서도 공단이 신청자의 희망 직종에 맞는 협력업체를 조사하고 면접 일정을 조정한다.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200만원

취업 이후에는 직장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한 사후관리가 이어진다.

현재 공단이 안내하는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200만원이다. 근속 1개월에 20만원, 3개월에 50만원, 6개월에 60만원, 12개월에 7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 1년간 근무하면 합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도 구직 지원을 계속하며, 취업자와 창업자의 직장·사업 적응을 돕는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창업자금 지원은 별도 사업

허그일자리에는 창업교육과 취·창업자 사후관리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공단의 별도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창업지원은 관련 자격증을 활용하려는 사람,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기관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임차보증금 등을 연 2.5%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최초 2년 이후 두 차례의 연장심사를 거쳐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상담 후 보호심사 진행

허그일자리에 참여하려면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나 지소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관계기관 의뢰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준비한다. 상담 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구직신청서, 취업역량탐색지 등을 작성하며, 공단이 안내하는 심사 권장기간은 7일이다.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현재 취업자·사업자·학생, 국적 미보유자와 재참여자 등은 허그일자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출소 전이라면 교정시설의 사회복귀 담당자에게 공단 취업지원 연계나 사전상담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출소 후에는 가까운 지부·지소 또는 공단 대표번호 1670-7004를 통해 현재 모집 과정과 참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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