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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낸 항소이유서, 피해자도 확인할 수 있나요?”…열람·복사 신청 대상과 재판장 허가 절차

피해자도 항소심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 가능

항소이유서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냐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도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29일조회 0
“피고인이 낸 항소이유서, 피해자도 확인할 수 있나요?”…열람·복사 신청 대상과 재판장 허가 절차

“상대방은 엄벌탄원서를 봤는데 피해자도 항소이유서를 볼 수 있나요?”

형사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결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한 피해자도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자신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피고인 측에서는 그동안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열람·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대방 서류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지를 묻는 취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록 열람 권리는 동일한 근거와 범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소송기록을 확인하고, 피해자는 권리구제와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한다.

항소이유서도 법원에 제출되면 소송기록에 포함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법원에 접수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됐다면 피해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소송기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가족이나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따라서 피해자가 항소이유서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항소이유서를 자동 발송하거나, 신청 즉시 아무런 제한 없이 내주는 방식은 아니다.

열람·복사 신청 후 재판장의 판단 받아야

피해자는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확인하려는 기록의 명칭, 열람·복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확인해 피해자 의견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열람·복사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신청이 접수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허가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판단한다.

형사재판 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친 뒤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 안내에서도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신청은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고, 처리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거나 기록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내용은 가림 처리되거나 열람이 제한될 수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항소이유서 전체가 반드시 원문 그대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제3자의 연락처와 주소, 공개될 경우 재판 진행이나 관계인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가림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이나 사건 심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상황에 따라 일부 기록의 열람·복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등사를 허가할 수도 있다.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열람·복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상대방과 주변인에게 무분별하게 전달해서도 안 된다. 관련 정보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재판 준비라는 신청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엄벌탄원서 열람과 항소이유서 열람은 별도 문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든 제출서류가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고, 피해자의 열람은 피해자 권리구제와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절차다. 따라서 피해자는 항소이유서를 특정해 별도로 신청하고, 열람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심이 시작된 뒤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탄원서 제출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 피해자와 수형자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기록 열람 범위는 사건 내용과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항소심 재판부나 해당 법원의 형사기록 열람·복사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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