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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하자 다음 날 검사도 항소했습니다”…보복성 항소일까,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검사 항소는 피고인 항소와 별도로 판단

양측 모두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안 돼

검사 항소이유서 확인 후 답변 준비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30일조회 0
“피고인이 항소하자 다음 날 검사도 항소했습니다”…보복성 항소일까,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피고인이 항소해서 괘씸하다는 뜻일까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검사도 항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가족들은 피고인이 먼저 항소한 데 대한 대응이나 보복은 아닌지 걱정하기 쉽다.

한 수형자 가족도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뒤 변호사의 권유로 항소했지만, 바로 다음 날 검사까지 항소하자 “피고인이 항소해서 괘씸하게 보고 함께 항소한 것인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날 수 있는지” 불안을 나타냈다.

그러나 항소한 날짜가 서로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검사의 의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1심 판결에 항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도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사유를 항소이유 중 하나로 규정한다.

검사 항소가 있다고 곧바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냐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은 검찰이 1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복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1심 형이 왜 가볍다고 보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항소심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그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 항소가 확인됐다고 해서 형량 증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와 양측의 항소이유, 피해회복과 합의, 전과와 범행 후의 태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다시 판단한다. 항소심은 판결 시점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심의 형량이 부당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양측 모두 항소했다면 더 무거운 형도 법적으로 가능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 측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면 이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1심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적법하게 항소하고 항소심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형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될 수도 있고,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 형이 유지될 수도 있다.

피고인 항소를 취하하면 검사 항소도 없어질까

검사까지 항소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 항소를 서둘러 취하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자신의 상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이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사가 제기한 항소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 측 항소만 취하하면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면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려던 감형 사유를 충분히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항소 취하는 다시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검사 항소이유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

검사 항소이유서를 받은 뒤 답변서 준비해야

항소법원에 사건기록이 접수되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진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단순히 형량이 낮다는 점을 문제 삼는지, 범죄사실이나 적용 법률까지 다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한 이유와 검사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합의와 피해변제가 진행됐다면 그 내역을 증빙하고, 치료·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관리계획 등 1심 이후 새롭게 달라진 사정도 항소이유서와 변론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기존 탄원서와 반성문을 반복해서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검사 항소이유에 대응하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모카페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직후 검사도 항소해 형량이 늘어날까 걱정하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항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해석하기보다 항소이유와 1심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을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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