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원금만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가족의 1심 재판을 앞두고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연이 교정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가족이 파악한 전체 피해액은 약 500만 원이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큰 상황이었다. 경제적 사정상 피해원금보다 많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금에 ‘피해액의 몇 배’라는 기준은 없어
형사합의금에는 피해액의 두 배나 세 배처럼 법률로 정해진 공식 기준이 없다.
현재 시행 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합의금 액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졌는지를 양형요소로 살핀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피고인 측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협의하므로 사건마다 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원금 외에 정신적 고통이나 시간·비용 등을 고려해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형사재판에서 합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원금 변제만으로도 의미는 있어
피해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실제로 갚았다면 송금내역과 영수증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현행 양형기준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재산상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된 경우를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전액 변제는 피해회복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원금을 보냈다고 피해자가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금 변제와 형사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서로 구분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확인해야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한 명과 합의했다고 나머지 피해까지 모두 회복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피해자별 피해액과 변제금액, 합의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합의서와 송금확인증에도 대상 사건과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일부 피해자에게만 지급할지, 피해액 비율에 따라 여러 피해자에게 나눠 지급할지를 담당 변호인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 500만 원이면 형량이 가벼울까
총피해액 약 500만 원은 일반사기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유형에 포함된다. 현재 이 유형의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선고되는 형량표가 아니라 사건별 양형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주요사유로 검토될 수 있다. 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초범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정이다. 그러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범행이라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계획성, 피해회복 정도와 반성 여부를 함께 살핀다. 특히 양형기준은 미합의와 피해회복 노력 없음은 부정적으로, 처벌불원·실질적 피해회복과 상당한 피해회복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합의를 서두르더라도 피해자를 압박해서는 안 돼
재판이 임박했다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현행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해 추가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한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가능하면 담당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합의가 어려워도 실제 변제한 금액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과 양형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안기모카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변제자료 준비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회복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의 출발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형사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배율이 없다.
피해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원금 변제와 처벌불원서 작성은 서로 다른 문제다.
다수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별 피해액·변제·합의 여부를 따로 정리해야 한다.
초범과 소액 피해만으로 집행유예나 형량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