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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명 중 9명과 합의했는데 양형에 도움 될까요?”…다수 피해 사기사건에서 합의·공탁 보는 기준

피해자 9명과 합의·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피해회복 자료로 제출 가능

단순히 ‘몇 % 합의’했는지보다 피해액과 실제 회복 정도도 함께 살펴봐야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도 사정은 되지만 합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5일
“피해자 12명 중 9명과 합의했는데 양형에 도움 될까요?”…다수 피해 사기사건에서 합의·공탁 보는 기준

“12명 중 9명과 합의했습니다…80% 정도 합의된 걸까요?”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사건의 재판을 앞둔 가족에게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피해회복이다.

한두 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10명을 넘는다면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교정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족이 피해자 12명 가운데 9명과 합의를 마치고 각각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며 양형에 도움이 될지를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남은 피해자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공탁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구형을 앞둔 상황이라 가족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80% 정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실형이나 형량을 결정할 때 얼마나 반영될지”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숫자만으로 ‘합의율’을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12명 가운데 9명과 합의했다면 단순히 사람 수만 계산할 경우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양형을 단순한 합의 인원 비율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합의한 9명의 피해액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액 규모가 크게 다르다면 전체 피해회복 정도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몇 %와 합의했는가’뿐 아니라 전체 피해액 가운데 실제 얼마가 회복됐는지, 각각의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피해회복 자료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이뤄졌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 된다.

다만 사기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공소가 없어지거나 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반드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벌 여부를 없애는 절차’라기보다 피해회복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남은 피해자에게 공탁하면 합의와 똑같을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 측에서 검토하는 방법 중 하나가 형사공탁이다.

연락이 어렵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회복 의사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탁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해 주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피해회복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9명 합의 + 2명 공탁이면 11명이 모두 합의된 것과 같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형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피해회복 상황을 정리해야

사연처럼 검사의 구형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까지 진행한 피해회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와 합의했는지, 피해액은 얼마였는지, 실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탁을 진행한다면 공탁 관련 자료 역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가 사건기록에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남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도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합의했다고 선고기일이 자동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냐

가족들은 합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선고도 빨리 잡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선고기일 지정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 상황과 필요한 심리가 마무리됐는지 등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기일이 즉시 잡히거나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 재판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누가 남았는지’보다 ‘얼마나 회복됐는지’도 중요

다수 피해 사건에서 가족들은 흔히 숫자에 집중한다.

“10명 중 8명”, “12명 중 9명”처럼 합의한 피해자의 비율을 계산하면 현재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피해자별 피해 규모와 피해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액 피해자 여러 명과 합의했지만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와, 전체 피해금액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경우를 단순히 같은 비율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과 상담할 때도 합의한 ‘사람 수’만 전달하기보다 전체 피해액, 합의 피해액, 미합의 피해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피해회복 과정을 끝까지 정리하는 것

구속된 가족을 대신해 여러 피해자와 연락하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은 가족에게도 상당한 부담이다.

한 명과 합의가 끝나면 또 다른 피해자와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합의서를 받은 뒤에는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됐는지까지 신경 써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도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기사건의 가족들이 합의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양형자료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서로 묻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피해자 12명 가운데 9명과 합의했다면 그 자체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단순히 ‘80% 합의했으니 형량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한 피해자의 수뿐 아니라 실제 회복된 피해금액과 처벌불원서, 남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까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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