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이 끝나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형사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은 변호사를 만나 합의절차를 문의하려 했지만 직접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고 사무실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판 전에 바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고, 수사기록과 피해자 관련 내용이 법원으로 넘어온 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다.

“그렇다면 첫 공판이 끝난 뒤에야 합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도 선고 전까지 합의를 마칠 수 있는 것인지”다.

합의를 반드시 첫 공판 이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먼저 형사합의의 시점부터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첫 공판이 끝난 뒤에만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소 후 재판을 앞두고 합의하기도 한다.

재판이 시작된 뒤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며 선고를 앞두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첫 공판 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합의를 할 수 있느냐’보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연락하느냐’

실무에서 더 어려운 문제는 피해자의 연락처다.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이미 알고 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피고인 측에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신변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비실명 처리되거나 피고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하더라도 일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있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이 생긴다.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올라오면 합의할 수 있다”는 말은 구분해서 들어야

형사사건이 기소되면 사건기록과 증거 등이 재판절차와 연결된다.

변호인은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검토하면서 피해 내용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피고인 또는 가족에게 자동 공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보호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에 기록이 올라오면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바로 전화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직접 알 수 없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연락하거나 합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알아내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가 연락에 동의하면 그때 구체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어

피해자가 합의 논의를 할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후에는 피해회복 금액과 합의조건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협의하기도 한다.

이때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나 가족과 통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건의 성격이나 당사자 관계에 따라 변호인을 통한 연락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냐

피고인이나 가족이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합의협상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피고인 측이 “합의해야 하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

그렇다면 첫 공판이 끝난 뒤에도 선고 전 합의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첫 공판이 끝났다고 해서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선고 전에 합의가 성립했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죄명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법적으로 갖는 효과는 달라진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말이 아냐

가족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피해배상 등 일정한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서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다.

실무에서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취지를 함께 담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념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히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공소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양형자료로 고려되는 경우가 다르므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야 한다.

합의했다고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냐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형사사건이 종료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에 특별한 법적 의미를 갖는 범죄가 있는 반면,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 자체는 계속되는 범죄도 많다.

후자의 경우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변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첫 공판 전에 합의를 못 했다고 늦은 것은 아냐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피해자와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면 가족들은 상당히 초조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첫 공판 전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확인해야

합의가 선고 직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금액이나 조건을 협의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도 있다.

따라서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선고 전날까지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보다 가능한 시점부터 변호인과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 연락처를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는 것은 주의해야

합의가 급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아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접촉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보복 가능성이 문제되는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이 대신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까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면 현실적으로 가족이 합의금 마련이나 변호인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합의조건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어떤 범위까지 협의를 진행할지 정리하고, 실제 합의서 작성과 금전 지급 과정에서도 당사자와 권한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어

피해자와 연락이 시작되면 다음 고민은 대부분 합의금이다.

그러나 특정 죄명이라고 해서 법에서 ‘합의금은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피해 정도와 실제 손해, 사건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협의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합의금만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 금액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맞아야 성립한다.

피고인 측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생각한 금액을 피해자가 받아줘야 할 의무도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피해회복 범위와 사건의 상황을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식으로 변제공탁을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공탁 특례가 마련돼 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이용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모든 방법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사공탁과 합의는 같은 것이 아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

형사공탁을 했다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의미도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고, 형사공탁은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별도의 제도다.

따라서 두 절차의 양형상 의미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도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어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나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도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가 안 되니 공탁하면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합의하려고 재판을 무조건 미뤄야 하는 것도 아냐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을 늦출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일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이 재판부에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최종적인 재판일정은 법원이 결정한다.

공판 당일에 합의가 안 됐어도 변호인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야

첫 공판일까지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변호인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에게 의사 확인을 요청한 상태인지,

피해자가 협의 의사를 밝혔는지,

금액을 논의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합의를 명확하게 거절했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단순히 “합의가 아직 안 됐다”는 것과 “실제 협의가 진행 중이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고 전 합의가 됐다면 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다고 가족끼리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다.

변호인이 있다면 합의서와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할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고기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자료가 재판부에 적절하게 제출됐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첫 공판이 끝나야 합의할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 없어

형사합의는 반드시 첫 공판이 끝난 뒤에만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하고 기소 이후 첫 공판 전이나 재판 진행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측에서 알 수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연락이나 합의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첫 공판 전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고 전 합의까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첫 공판이 지나야 하나요?”가 아니라 변호인에게 피해자 의사 확인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 예정인지, 언제부터 시도할 수 있는지, 선고기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다.

피해자와 연락이 끝내 어렵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과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