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첫 항소심이 몇 분 만에 끝났어요”…다음 기일 증인신문·변론에서는 무엇을 하고 선고까지 어떻게 이어질까

첫 공판은 항소이유와 향후 심리계획 확인

증인신문에서는 신청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 질문

변론이 끝나도 곧바로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30일조회 0
“첫 항소심이 몇 분 만에 끝났어요”…다음 기일 증인신문·변론에서는 무엇을 하고 선고까지 어떻게 이어질까

“항소이유만 확인하고 끝나니 더 불안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항소심 첫 공판이 불과 몇 분 만에 끝나면 가족들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당황하기 쉽다.

한 수형자 가족도 첫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항소이유를 묻자 변호인이 “양형부당”이라고 답했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과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뒤 재판이 끝났다고 전했다. 가족은 다음 재판에서 어떤 증인을 불러 무엇을 묻는지, 그날 변론까지 마치면 곧바로 선고만 남는지를 궁금해했다.

첫 기일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항소이유와 쟁점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다음 기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증인심문’보다는 형사재판상 ‘증인신문’

게시글에서 말한 ‘증인심문’은 형사재판에서 통상 사용하는 법률용어인 ‘증인신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사건이나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선서한 뒤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는 증거조사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신청한 검사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 측이 먼저 질문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질문하며 재판장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도 항소이유 판단에 필요한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게시글만으로는 누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어떤 내용을 증언할 예정인지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일 수도 있고,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여건을 설명할 가족이나 직장 관계인일 수도 있다. 변호인에게 증인의 이름과 신청한 쪽, 입증하려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음 기일까지 준비할 것은 ‘자료의 양’보다 구체성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이라면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달라진 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회복이나 합의 진행 상황, 치료·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출소 후 거주지와 직업, 가족의 관리계획 등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야 한다.

증인이 가족이라면 막연히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기보다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어디에서 생활하고 누가 관리할지, 경제활동과 치료를 어떻게 이어갈지처럼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맞춰 연습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변론자료도 기존 탄원서와 반성문을 반복하기보다 1심 판결 이유에 대응하는 구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은 1심 기록과 추가 증거를 토대로 항소이유가 타당한지를 판단한다.

증인신문과 변론 뒤 바로 선고일이 잡힐까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치고 더 조사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법원 안내상 형사재판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구형, 변론, 최후진술을 마친 뒤 심리를 종결하고 통상 약 2주 후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이 다시 지정될 수 있다. 증인신문과 변론을 진행한다는 말만으로 그날 반드시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이 선고기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족은 다음 재판을 앞두고 증인이 누구인지, 추가 제출할 서류가 무엇인지, 변호인이 변론종결을 예상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기모카페에는 짧게 끝난 공판 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가족들의 경험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재판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비관하기보다, 다음 기일에 다뤄질 증언과 양형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