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됐고 상고는 안 할 건데, 기결은 언제 달까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소심 선고를 마친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돼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미결구금 기간 등을 계산하면 가족이 예상하는 만기 시점은 9월 중순이었다.

가족은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상고를 하지 않으면 언제 형이 확정되는지”, “교정시설에서는 언제 기결수로 바뀌는지”, “기결이 되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항소기각됐다고 선고 당일 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냐

먼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고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가족의 의사만으로 항소심 선고 직후 판결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상고기간은 7일

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상고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한다.

상고하려면 상고장을 원심법원, 즉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수용 중인 피고인도 이 기간 안에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 상고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는 흐름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실제 확정일 계산은 선고일과 기간 계산, 휴일 여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의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고 안 합니다”라고 마음먹었다고 바로 기결되는 것은 아냐

가족들이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다.

피고인이 접견 중 “나는 상고 안 할 거야”라고 말했다고 해서 교정시설이 그날 바로 미결수용자 표시를 기결수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은 법원의 판결 확정과 형 집행에 필요한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수용자를 관리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상고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법률상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구분해야 한다.

상고포기 절차를 밟는 경우는 별도로 봐야

형사소송법에는 상소권 포기와 취하에 관한 규정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상고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일의 상고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경우와 확정시점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가족이 “상고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상고권 포기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상고권 포기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냥 상고기간을 보내는 것인지는 변호인이나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기결수’가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미결수용자’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 구속돼 있는 사람을 말하고, 형이 확정돼 그 형을 집행받는 사람은 ‘수형자’, 흔히 가족들이 말하는 ‘기결수’가 된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판결의 확정이다.

다만 가족들이 온라인민원서비스나 접견예약 과정에서 보는 미결·기결 표시가 판결 확정 순간 실시간으로 변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판결 확정과 교정시설 전산 반영에는 시간차가 생길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과 검찰의 형 집행 관련 절차를 거쳐 교정시설에도 필요한 정보가 전달된다.

교정시설에서는 이를 토대로 수용자의 신분과 형기 등을 정리한다.

이 과정 때문에 법률상 형이 확정된 날과 가족이 실제 민원서비스에서 ‘기결’ 표시를 확인하는 날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상고기간이 끝났는데도 하루이틀 미결로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화면 표시만으로 정확한 확정일을 판단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정확한 형 확정일은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

형 확정일 자체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교정시설 화면만 보는 것보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원 사건조회에서도 확정 관련 진행내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반영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남은 형기가 짧아 만기출소일 계산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추측하지 말고 정확한 확정 여부와 형기 계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결이 되면 접견 횟수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연에서 수용자가 “기결 달면 매일 면회를 못 하니 상고하자”고 말했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 안내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접견할 수 있다.

반면 기결수인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횟수가 달라진다.

현재 일반적인 접견횟수는 4급 월 4회, 3급 월 5회, 2급 월 6회, 1급은 1일 1회다.

따라서 기결수로 전환된 뒤에는 분류와 경비처우급에 따라 미결 때와 접견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면회를 더 하기 위해 상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상고 여부는 접견횟수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항소심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사실심 재판이 아니다.

상고에는 법률상 상고이유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미결 신분을 조금 더 유지해 접견을 자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고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상고할 법률적 이유가 있는지, 판결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변호인과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결이 되면 바로 이감될까

형이 확정된 뒤 가족들이 두 번째로 걱정하는 것이 이감이다.

현재 구치소에 있다면 “기결이 되는 날 바로 다른 교도소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결수로 전환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다음 날 반드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은 아니다.

형 확정 후에는 분류와 형기, 수용시설의 여건, 수형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형을 집행할 시설이 정해질 수 있다.

현재 시설에 계속 머무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다.

남은 형기가 짧다면 이감 여부를 더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사연처럼 가족이 예상하는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남았으면 굳이 이감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남은 형기는 수용관리에서 고려될 수 있는 현실적인 요소지만, 외부에서 그것만으로 이감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수용시설의 상황과 분류, 형 집행계획 등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기가 한 달밖에 안 남으면 절대 이감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기결이 되면 무조건 교도소로 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감 전에는 분류심사 과정이 이어질 수도 있어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앞으로의 처우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절차가 진행된다.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범죄내용과 형기, 재범위험성, 수용생활 등을 종합해 경비처우급 등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우한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기결 전환’ 뒤에는 분류심사와 처우 결정이라는 과정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남은 형기가 매우 짧은 경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진행 모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결 전환 뒤 접견예약 화면이 달라질 수도 있어

가족 입장에서는 형 확정 사실보다 접견예약 화면의 변화로 기결 전환을 먼저 체감하는 경우도 있다.

미결 때는 접견 가능 횟수가 많았는데 갑자기 예약 가능한 횟수가 달라지거나 수용자 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산 반영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화면 하나만 보고 형 확정일을 역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법적 확정일과 교정시설의 행정상 기결 전환일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다.

미결 때처럼 매일 접견하지 못한다고 가족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냐

기결수로 전환되면 접견횟수가 줄어드는 등 가족이 체감하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거의 매일 접견하던 가족이라면 월 몇 회로 줄어드는 것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이 향상되면 접견 가능 횟수가 증가할 수 있고,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견을 탄력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안내다.

전화나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만기일은 가족이 단순 계산한 날짜와 다를 수도 있어

사연에서는 8개월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월 중순이 만기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형기 종료일은 단순히 달력에서 8개월을 빼거나 더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형기 계산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다른 사건과의 관계, 판결 주문 등 사건별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소 예정일이 중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이나 해당 교정시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계산된 형기종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지금 확인해야 할 순서

항소기각 선고를 받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상고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실제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교정시설에서 기결수로 전환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분류와 접견횟수 변화를 살펴보면 된다.

이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항소기각 → 바로 기결 → 바로 이감’이라는 하나의 자동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상고 안 한다’와 ‘오늘부터 기결’은 같은 말이 아냐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를 안 하면 언제 기결이 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판결 확정이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 당일 곧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기간이 지나거나 적법한 상고권 포기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형 집행절차가 이어지고 교정시설에서도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인 수형자로 관리가 전환된다.

다만 판결 확정과 교정시설 전산상 ‘기결’ 표시가 바뀌는 시점 사이에는 행정적인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

기결수가 됐다고 곧바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라면 외부에서 이감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교정시설의 형 집행과 분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접견횟수를 더 유지하기 위해 상고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접견 문제와 상고의 법률적 필요성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고는 형사판결에 대한 법률적 불복절차다.

따라서 상고할 이유가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형이 확정된 뒤에는 남은 형기와 접견·이감·출소 준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