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 기각된 것 같은데 이제 바로 교도소로 가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은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은 목요일 항소심이 있었고, 선고 후에도 기존 교정시설의 접견예약 화면이 그대로인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한 형량이나 감형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가장 궁금한 것은 교도소 이감이었다.

항소가 기각됐다면 언제 기결수가 되는지, 기결수가 된 뒤 교도소로 옮겨지는 데 한두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우선 ‘항소기각’과 ‘형 확정’을 구분해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선고 직후부터 무조건 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2심 판결에도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상소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면 우선 상고 여부와 상고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상고권이 있을 수 있어

형 확정시점을 판단할 때 피고인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양측의 상고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순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에게도 상고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야 형식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확정일은 실제 사건의 상고 여부와 상고권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상고하면 아직 ‘기결수’가 아닐 수 있어

교정시설에서 말하는 수형자는 징역·금고·구류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 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으로 구속돼 있는 사람은 미결수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됐더라도 적법하게 상고해 대법원 재판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2심에서 항소기각됐으니 이제 기결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절차가 끝나 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미결수용자 신분이 계속될 수 있다.

상고하지 않으면 상고기간 경과 후 확정될 수 있어

반대로 상고하지 않는다면 상고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는 단계로 넘어간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고 상고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라면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후 교정행정상 신분도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전환되는 절차가 이어진다.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기결수가 됐다’는 것이 이 단계와 연결된다.

접견예약 화면만 보고 선고 결과를 판단하면 안 돼

사연에서는 항소심 선고 후에도 접견예약 화면이 그대로여서 집행유예가 아닌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교정민원 화면이나 접견예약 가능 여부만으로 정확한 판결 결과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법원 선고결과와 교정시설 내부 행정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감형됐는지, 항소가 기각됐는지,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는지는 판결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항소기각이라고 반드시 원심과 모든 내용이 같다는 뜻으로 추측하지 말아야

가족에게는 ‘기각’이라는 단어만 들리면 1심 결과가 그대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할 때는 주문과 판결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거나 일부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결과를 자신의 가족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선고 당일 정확한 결과를 듣지 못했다면 변호인 등을 통해 해당 피고인의 판결 결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성인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를 신분에 따라 구분해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19세 이상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하고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한다.

따라서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성인 피고인의 실형이 확정되면 수형자 신분이 되고 이후 교도소 수용이 원칙적인 구조다.

그렇다고 기결되는 날 바로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은 아냐

여기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형 확정 → 기결수 전환 → 당일 교도소 이감’이라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도 실제 이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교정행정상 절차와 시설 상황 등이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어제 형이 확정됐으니 오늘이나 내일 반드시 다른 교도소로 이동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

반대로 ‘기결 후 한두 달’이라는 고정기간도 없어

온라인에서는 “기결되고 2주 정도 있었다”, “한 달 뒤 옮겼다”, “두 달 가까이 있었다”는 경험담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수용자의 경험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현행 법령에 ‘기결수가 된 뒤 몇 일 또는 몇 개월 안에 반드시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족이 “기결되면 보통 한두 달이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구치소에 있겠지”라고 확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기결수가 구치소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원칙적으로 성인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예외가 있다.

형집행법은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결수=무조건 즉시 교도소’라고 단순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구치소에도 수형자가 있을 수 있다.

이송은 수용과 처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어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어느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지는 단순히 가족의 거주지나 현재 재판을 받은 법원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용과 처우, 시설 운영 등 여러 사정이 관련될 수 있다.

가족이 원하는 교도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도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접견을 자주 갈 수 있는 가까운 교도소를 희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원하는 지역이나 가족이 원하는 교정시설을 지정하면 반드시 그곳으로 이송되는 방식은 아니다.

실제 배정과 이송은 교정행정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리 특정 교도소로 갈 것이라고 단정해 접견이나 우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르다.

이감 전에는 접견예약이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어

가족이 이감을 체감하는 순간 중 하나가 접견예약이다.

평소 예약하던 시설에서 갑자기 예약이 어렵거나 수용정보가 달라지는 경우 가족들은 이감을 의심하게 된다.

다만 접견예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화면 하나만으로 이동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수용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송되면 가족에게 알려주는 규정도 있어

형집행법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가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송 사실을 가족이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감 시기를 정확히 미리 알기 어려운 이유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이동하느냐”일 수 있다.

접견예약을 잡아야 하고 편지나 물품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정시설 이송은 보안과 시설운영 등이 관련되는 교정행정의 영역이어서 가족이 상당 기간 전부터 정확한 이동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감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접견이나 우편을 보내기 전에 현재 수용시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고를 고민한다면 이감 문제보다 상고기간부터 확인해야

항소기각 직후 가족들이 교도소 이감을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더 급한 것은 상고 여부다.

2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은 7일이기 때문이다.

상고를 검토한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수용 중인 피고인은 상소기간 내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기간 내 상소한 것으로 보는 특칙도 있다.

상고심은 항소심을 한 번 더 하는 절차와는 달라

단순히 “교도소 이감을 늦추기 위해 상고할까”라는 접근도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항소심과 성격이 다르다.

상고이유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상고할 이유가 있는지는 변호인과 판결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감 시기만을 기준으로 상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분류와 처우 절차도 이어져

형이 확정돼 수형자가 되면 단순히 이름 앞의 신분만 ‘미결’에서 ‘기결’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로서 앞으로의 수용생활과 처우를 위한 절차가 이어진다.

가족 입장에서는 이 시기부터 앞으로 어느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지, 접견과 전화 등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절차 역시 모든 수용자가 동일한 날짜와 속도로 진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남은 형기가 짧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실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결구금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면 남은 형기가 짧을 수 있다.

반대로 장기간 형기가 남아 있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남은 형기와 수용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의 이감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누구는 기결되고 3주 만에 갔다’는 경험담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자신의 가족에게 같은 일정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선고 결과

사연처럼 항소심 직후 아직 감형 여부조차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교도소 이감 날짜를 예상하기 전에 판결 결과부터 확인해야 한다.

항소가 실제로 기각됐는지,

원심 형량이 유지됐는지,

다른 내용의 판결이 있었는지,

검사나 피고인이 상고할 예정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이 정보가 확인돼야 형 확정 시점도 판단할 수 있다.

상고하지 않는다면 ‘7일’부터 기억해야

2심 판결 선고 후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고 직후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고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검사에게 상고권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상고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목요일 항소심에서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금요일부터 바로 ‘기결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형이 확정돼도 현재 구치소에 당분간 있을 수 있어

형이 확정된 뒤 수형자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현재 구치소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교도소 이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시설에 계속 수용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접견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결됐으니 이미 교도소에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고 현재 수용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두 달 걸리나요?’에는 정답이 없어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답은 “기결 후 평균 몇 주”라는 숫자일 수 있다.

하지만 법령상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이감 대기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동시점은 개인별 상황과 교정시설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의 경험이 일주일이었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도 일주일 뒤 이동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이 두 달을 기다렸다고 해서 반드시 두 달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항소기각 이후에는 세 단계를 나눠 생각해야

가족이 혼란을 줄이려면 절차를 세 단계로 나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첫 번째는 항소심 선고다.

두 번째는 상고 여부와 상고기간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는 단계다.

세 번째는 형이 확정돼 수형자가 된 뒤 실제 교정시설 배정과 이송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접견창보다 판결과 현재 수용시설을 확인해야

항소심 선고 직후 접견예약 화면을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결과를 추측하는 가족들도 있다.

하지만 접견창은 판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수단이 아니다.

판결 결과는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고, 수용시설은 교정민원 절차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시스템 화면의 변화가 늦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라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화면이 그대로라는 이유로 실형이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항소기각됐다고 바로 교도소로 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더라도 그날 바로 형이 확정되고 곧바로 교도소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2심 판결에는 상고기간이 있으며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돼 수형자가 된 뒤에도 실제 교도소 이감시점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성인 수형자는 교도소 수용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결수가 되면 한두 달 뒤 교도소로 간다”는 경험담을 정답처럼 받아들이기보다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심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상고 여부와 형 확정일을 확인한 뒤, 실제 이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현재 수용시설을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가족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