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제 바로 다른 교도소로 가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던 가족의 항소가 기각된 뒤 수용기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더 복잡한 것은 별도의 추가 형사사건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가족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끝났으니 형이 확정돼 곧바로 기결수들이 생활하는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인지, 추가 재판 때문에 현재 시설에 계속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특정 교도소 이름까지 거론하며 “앞으로 그곳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소기각 판결과 교정시설 이송을 하나의 절차처럼 연결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소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그날 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냐
먼저 재판절차부터 구분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과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형사재판에는 상소절차가 있고 상소 제기기간도 존재한다.
따라서 항소기각 판결 당일부터 곧바로 “이제 완전히 기결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형 확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고가 제기됐는지, 상소기간이 지났는지 등 현재 사건의 절차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상고한다면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대법원 단계로 넘어간다.
이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항소기각됐으니 이제 기결교도소로 언제 갑니까?”라고 묻기 전에 상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상고할 것인지, 검사가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상고장이 접수됐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신분이 달라져
현행 형집행법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한다.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수형자로 분류된다.
반면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수용된 사람은 미결수용자에 해당한다.
원칙적인 구분수용 기준도 다르다.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다만 이것 역시 ‘형 확정 다음 날 무조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에는 구분수용에 대한 예외도 존재한다.
기결수가 됐다고 반드시 바로 이감되는 것도 아냐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수형자가 즉시 다른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형자를 일정 기간 현재 시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구치소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흔히 생각하는
‘미결 = 구치소’
‘기결 = 선고 확정 즉시 다른 교도소’
라는 공식이 실제 이송시점까지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행정적인 이송절차와 수용상황 등을 거치게 된다.
추가 형사사건이 남아 있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져
이번 사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항소심 사건 외에 다른 법원에서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수용자는 한 사건에서는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다른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기존 사건 하나가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수용기관을 예상하기 어렵다.
추가 사건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정해야 할 수도 있고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수용·이송상의 필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 사건이 있는 수용자의 가족이라면 기존 항소사건뿐 아니라 추가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추가 사건이 있다고 무조건 그 법원 근처 구치소로 가는 것도 아냐
반대의 오해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특정 법원에서 추가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법원과 가까운 특정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행 형집행법 제20조는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실제 수용기관은 교정행정상의 판단과 사건 진행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인터넷에서 “그 법원이면 보통 여기로 간다”는 경험담이 있더라도 자신의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부교로 간다’는 이야기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면 조심해야
교정정보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법원이나 검찰청 이름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인근 교정시설 이름이 함께 언급된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최종적으로 수용될 교도소를 일대일로 연결할 수는 없다.
수형자의 이송은 단순한 주소지 배정이 아니다.
수용자의 신분과 형기, 추가 재판 여부, 시설 수용상황, 분류 및 처우상의 필요 등 여러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현재 가진 정보만으로 “다음 주에는 남부교도소로 간다”는 식으로 예상해 접견이나 서신 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추가 사건의 ‘병합’ 여부도 확인해야
추가 사건이 있다고 해서 기존 사건과 자동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면 각각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사건의 관계와 절차상 상황에 따라 병합이나 이송 등의 문제가 검토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추가 사건이 있으니 기존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각 사건의 확정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다른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추가 사건 때문에 형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추가 사건에서 별도의 형이 선고된다면 최종적으로 집행할 형을 계산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특히 범행 시기와 기존 판결의 확정시점 등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징역 1년에 추가 사건 6개월이면 총 1년 6개월”처럼 가족이 직접 더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추가 사건의 범행시점과 기존 판결의 확정시점, 판결내용 등을 확인해 법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송은 가족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는 절차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교도소에 있기를 바랄 수 있다.
접견을 자주 해야 한다면 거리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정시설 이송은 가족이 원하는 시설을 지정해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수용자의 이송은 수용과 작업, 교화, 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한 필요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소지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인근 교도소로 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송되면 가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현행 형집행법에는 이송 사실의 가족 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돼 온 사람이 있으면 소장은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따라서 실제 이송이 이뤄진 경우 가족에게 이를 알리는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
다만 가족이 예상한 날짜에 반드시 미리 이송일정을 통보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안과 계호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이동일정이 사전에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갑자기 접견예약이 안 된다면 이송 때문일까?
수용자 가족들이 이송을 예상할 때 흔히 접견예약 화면을 살펴본다.
평소 가능했던 접견예약이 갑자기 되지 않으면 “이송 예정이라 막힌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실제로 수용자의 일정이나 기관 변경 등이 예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예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송이 확정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재판 출정이나 기관 일정, 예약 가능시간 부족 등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수용기관은 실제 이송 이후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편지는 이송 전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송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가족들이 편지를 어느 시설로 보내야 하는지도 고민한다.
아직 실제 이송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현재 수용기관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발송과 도착 사이에 이송이 이루어지면 전달이 늦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 “곧 다른 곳으로 간다더라”는 이야기만 듣고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시설로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 수용기관이 변경됐는지 확인한 뒤 정확한 기관과 수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접견예약도 이송이 확인된 뒤 다시 살펴봐야
교정시설이 변경되면 기존 기관을 기준으로 한 접견예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송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면 장거리 이동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재 어느 시설에 수용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족이 멀리 거주한다면 단순한 경험담을 믿고 특정 교도소로 바로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교정민원콜센터나 공식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소기각 직후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뒤 추가 사건까지 있다면 가족은 세 가지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인지다.
둘째는 추가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다.
셋째는 현재 수용기관이 그대로인지 실제 이송절차가 진행됐는지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항소기각 = 즉시 형 확정 = 바로 특정 교도소 이감”이라는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이송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가족 입장에서는 “그래서 며칠 뒤에 이동하나요?”라는 답을 가장 듣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판결 확정 후 며칠 이내 이송’이라는 단순한 일정표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수용자의 재판상태와 추가 사건, 분류 및 처우, 기관의 수용여건 등 실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법원에 추가 사건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더욱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른 수용자가 항소기각 후 일주일 만에 이동했다는 경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가족도 정확히 일주일 뒤 이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디로 갈까’보다 먼저 형 확정과 추가 사건을 확인해야
결국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 수용자의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목적지가 아니다.
항소심 판결이 실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고가 제기됐다면 아직 재판절차가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
상고하지 않아 기존 사건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다른 법원에서 추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의 출정과 수용상 필요가 남아 있을 수 있다.
현행 형집행법 역시 수용자의 이송을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와 시설의 안전·질서유지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부 법원에 추가 사건이 있으니 남부교도소로 간다”거나 “항소기각됐으니 바로 기결교도소로 간다”는 식으로 목적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족에게는 이송 하나만으로도 접견과 편지, 영치금, 물품 등 다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럴수록 주변의 경험담으로 목적지를 예상하기보다 상고 여부, 기존 판결의 확정 여부, 추가 사건의 재판상태, 실제 수용기관 변경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