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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준비하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건가요”…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뒤 석방되는 경우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7일 안에 항소장 제출해야

원심 파기돼도 판결 내용에 따라 석방 여부 달라

무죄·집행유예와 감형·환송 결과는 구별해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29일조회 0
“항소를 준비하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건가요”…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뒤 석방되는 경우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궁금증은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인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항소를 결정했거나 변호사와 준비 중인 것과 법원에 항소장을 실제로 제출한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의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이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 판결은 바로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반대로 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항소 중인 구속 피고인은 아직 확정형을 복역하는 단계와 달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돼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구속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형량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판단받는다. 항소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해 새로 판결하거나 일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낼 수 있다.

항소에서 ‘이겼다’는 표현은 결과별로 나눠봐야

형사 항소심에서는 민사사건처럼 단순히 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만 결과를 구분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결과는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실형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징역기간만 줄어들거나 일부 범죄사실만 무죄가 될 수도 있으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환송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항소가 받아들여졌다”는 말만으로 바로 석방되거나 사건이 완전히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죄·집행유예·벌금이면 석방될 가능성

구속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자유형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어 석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다.

다만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이나 확정된 형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사건에서 석방 판결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귀가하지 못할 수 있다.

형량만 줄었다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있다면 구금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구금된 기간이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기에 이르렀거나 이를 초과했다면 구속취소나 석방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실제 석방 여부는 선고형과 미결구금일수, 다른 사건의 신병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국 감형과 석방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원심으로 돌려보내면 재판은 끝나지 않아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하면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

이 경우 항소가 받아들여졌더라도 곧바로 최종 무죄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환송법원에서 증거조사와 재판을 다시 진행한 뒤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항소심 판결 뒤에도 상고기간 남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검사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

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다만 무죄나 집행유예 등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검사가 상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석방 상태에서 상고심을 진행할 수 있다.

가족은 항소심 결과를 들은 뒤 “이겼다”는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판결 주문에 무죄·집행유예·벌금·감형·환송 중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가족이 항소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우선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이 실제로 접수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항소심 사건번호가 생성됐는지,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언제 전달됐는지와 항소이유서가 기간 안에 제출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만 항소했는지 검사도 항소했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는지 담당 변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판과 형 확정 여부를 처음 접하는 가족들에게 안기모카페는 항소장 제출과 사건번호 생성, 항소심 선고와 석방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항소를 준비한다는 말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실제 접수 여부와 판결 주문을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항소를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것만으로 1심 판결의 확정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은 항소심 판단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무죄·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되면 석방될 수 있다.

징역형이 줄어들기만 한 경우에는 남은 형기에 따라 구금이 계속될 수 있다.

원심 파기환송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재판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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