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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장 시급한 건 피해자 합의”…직접 만나야 할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사기죄로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후 항소

변호인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이 직접 피해자 만나야 하는 상황에 걱정 커져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0일
“항소심에서 가장 시급한 건 피해자 합의”…직접 만나야 할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항소장은 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건 합의라고 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항소하면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준비가 시작된다.

항소이유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문제도 고민하게 된다.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수용자의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을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변호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합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가족 역시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고민이 생겼다.

“변호사가 피해자와 저희가 합의해보라고 하네요”

작성자는 변호인이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합의를 진행해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대화 자체가 어려운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작성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족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다.

작성자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만남을 가졌는지 궁금하다”며 다른 가족들의 경험을 물었다.

수용자는 구금돼 있어 직접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만큼 가족이 대신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합의의 출발점은 ‘만나는 것’보다 접촉 방식 정하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직접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변호인을 통한 연락이나 전화 등 여러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가족이 일방적으로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합의를 원하는 피고인 측의 사정만큼이나 피해자가 어떤 방식의 연락과 협의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처음부터 가족이 직접 접촉하기보다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변호인과 먼저 조율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직접 만난다면 ‘선처 요구’부터 꺼내는 것은 주의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가족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

가족은 수용자의 형량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따라서 만남이 이뤄진다면 처음부터 형량이나 선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소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이 너무 힘들다”는 등의 사정을 앞세워 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합의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합의금만 주면 끝? 서류까지 확인해야

피해자와 금액에 대한 의견이 맞았다고 해서 합의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어떤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지도 중요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지,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가 포함되는지 등은 사건과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합의금 지급 시점과 방법도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구두로만 합의 내용을 정하고 돈을 전달하기보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작성할 합의서의 내용과 제출 방법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가족이 준비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합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금액이다.

피고인 측에서는 마련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지만 피해자는 실제 피해금액과 그동안 겪은 손해를 고려해 다른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가족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을 듣고 가족이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한 뒤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약속을 먼저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가족 입장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합의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 계속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회복’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공식 때문만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재산범죄에서는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가 중요한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합의했다고 반드시 특정한 형량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항소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피해회복 정도, 전과관계와 다른 양형사정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수용자 대신 피해자를 만나야 하는 가족의 부담

이번 사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합의를 원하는 당사자가 수용돼 있다는 점이다.

결국 밖에 있는 가족이 피해자와 연락하고 합의금을 마련하며 변호인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가족에게는 단순히 돈을 준비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만나자고 해도 되는지, 합의금을 어느 정도 제안해야 하는지 하나하나가 고민이 된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수용자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가족들이 접촉 방법과 합의금, 합의서 작성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사연 역시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합의’라는 두 글자 뒤에는 피해회복뿐 아니라 수용자를 대신해 직접 움직여야 하는 가족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합의를 준비한다면 무조건 직접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연락 방식과 합의 조건, 합의서 작성 및 법원 제출까지 단계별로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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