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항소심 공판인데 오후에는 접견할 수 있을까요?”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에는 항소심 공판기일과 일반접견 일정이 겹칠 경우 접견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궁금해한 것은 오전에 항소심 재판을 받는 수용자에게 오후 일반접견 예약이 열리는지 여부였다.
가족 입장에서는 오전 재판이 끝나면 오후에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가족이라면 재판과 접견을 같은 날 진행하고 싶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원 출정일의 접견은 일반적인 수용생활을 하는 날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재판을 위해 출석한 동안에는 접견할 수 없어
법무부 교정본부의 접견 안내에 따르면 수용자가 법원 재판이나 검찰청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접견을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 공판을 위해 수용자가 법원에 나가 있는 시간에는 교정시설에서 일반접견을 진행하기 어렵다.
문제는 재판이 끝난 뒤다.
가족들은 ‘오전 재판이면 점심 이후에는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재판 종료 시각과 교정시설 복귀 시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의 이동은 개인이 재판을 마치고 곧바로 교정시설로 돌아오는 일반적인 이동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전 공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후 일반접견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재판 끝났다고 바로 접견할 수 있는 것은 아냐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는 것과 수용자가 다시 교정시설에 복귀해 접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는 출정 절차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법정 일정만 보고 정확한 복귀 시간을 가족이 미리 계산하기 어렵다.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법원에서의 출정 관련 절차와 교정시설로 돌아오는 이동 등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후 접견시간 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해 먼 거리에서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을 가족이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약창이 열려 있으면 무조건 접견할 수 있을까?
일반접견은 기본적으로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일반접견은 접견 희망일 7일 전 오후 4시 이후부터 접견 전날 오후 4시 이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특정 시간대의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실제 해당 수용자가 그 시간에 접견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부 역시 법원 재판 출석을 접견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 당일 오후 예약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예약창만 기다리기보다 수용자가 있는 교정기관에 출정일 접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서도 접견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판과 접견을 같은 날 계획한다면 먼저 확인해야
가족이 멀리 거주하거나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판 방청과 일반접견을 하루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출정일에는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접견일과 같은 기준으로 계획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전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후 접견을 미리 확정하기보다 해당 교정시설에 공판 당일 접견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공판일과 다른 날로 일반접견을 예약하는 것도 일정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오전 재판이니까 오후 접견이 된다’ 또는 ‘재판이 있는 날은 하루 종일 무조건 접견이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출정 일정과 교정시설의 접견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심과 선고기일 같은 재판 일정뿐 아니라 접견 예약, 법원 출정, 교정시설 이동처럼 가족들이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질문도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수용자를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재판 한 번, 접견 한 번도 하루 전체의 일정과 연결되는 만큼 공식적인 접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