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뒤 상고 안 하면 바로 이감 가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가족의 이감 장소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올라왔다.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더 이상 상고하지 않는다면 기결수가 돼 다른 교도소로 이동하게 될 텐데, 부산구치소에서 생활했던 수형자들은 실제로 어느 시설로 이감됐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주변에서는 가까운 교도소가 아니라 상당히 먼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경험담도 들었다고 한다.
가족 입장에서는 접견 거리와 편지, 생활지원 문제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감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먼저 ‘항소심 선고’와 ‘형 확정’, ‘교도소 이감’을 각각 나눠서 봐야 한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그날 바로 형이 확정될까?
그렇지는 않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기간은 7일이다.
상고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순간 곧바로 상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검사에게 상고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상고기간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상고하면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
본인이 상고하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확정될까?
본인이 상고할 생각이 없더라도 검사 측의 상고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그 순간부터 무조건 형이 확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 확정 여부는 상고기간과 당사자들의 상고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교정시설에서의 신분도 이 확정 여부와 연결된다.
형이 확정되면 ‘미결’에서 ‘기결’로 바뀌나?
형집행법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수형자’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미결수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나왔더라도 상고절차가 남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미결수용자의 지위가 계속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결수’ 또는 법률상 ‘수형자’로 전환된다.
기결수가 되면 무조건 구치소에서 나가야 할까?
형집행법은 19세 이상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하고 미결수용자를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서 교도소 수용을 전제로 한 분류와 처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날과 실제 이송일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확정 이후에도 분류와 행정절차, 이송계획 등에 따라 일정 기간 현재 시설에 머물 수 있다.
즉 “형 확정 다음 날 바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전국 공통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산구치소에 있으면 부산교도소로 가는 게 아닌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현재 부산구치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부산교도소로 배정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교정시설은 단순히 주소지나 현재 수용장소만을 기준으로 수형자를 배치하지 않는다.
형의 종류와 기간, 수형자의 처우와 분류, 작업·교육·직업훈련 필요성, 의료문제, 교정시설의 기능과 수용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재판받았고 부산구치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 먼 지역의 교도소로 가는 경우가 있을까?
교정시설마다 역할과 운영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교도소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의 처우등급과 보안수준, 형기, 교육·직업훈련 과정, 작업, 의료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특정 시설의 수용인원이 많다면 수용여건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이 항상 우선되는 구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제주도까지 갈 수도 있을까?
제주교도소 역시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수형자가 이송되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요즘은 부산에서 기결되면 제주로 많이 보낸다”거나 “특정 교도소는 무조건 제주로 간다”는 식의 경험담을 일반적인 배정규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 수형자가 실제로 먼 지역으로 이송된 사례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형기와 처우, 시설상황 등이 다른 수형자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감지는 완전히 랜덤으로 정해지는 걸까?
가족에게는 결과가 예상되지 않다 보니 ‘랜덤’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기준 없이 무작위로 보내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 제20조는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정행정상 여러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해 이송이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요소를 가족이 외부에서 모두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목적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것이다.
처우등급도 이감지와 관계가 있을까?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분류심사를 거쳐 처우등급 등이 결정될 수 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분류심사 사항과 신입심사, 처우등급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분류결과는 수형자의 처우 방향을 정하는 데 사용된다.
다만 특정 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특정 교도소로 간다는 ‘등급별 교도소 배정표’가 공개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같은 처우등급이라도 여러 시설에 배치될 수 있다.
S2나 S3가 나오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을까?
S1·S2·S3·S4 등 경비처우급은 수형자의 처우수준과 관련된 분류다.
하지만 예를 들어 S3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산교도소”, “S2면 무조건 ○○교도소”처럼 단정할 수는 없다.
처우등급은 교정시설 배치를 판단할 때 참고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이송은 시설의 기능과 수용여건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작용할 수 있다.
주소지가 부산이면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가족의 접근성은 수형자의 사회적 관계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지만 주소지만으로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부산에 산다는 이유로 반드시 부산·경남권 교도소에 수용돼야 하는 규칙도 없다.
따라서 가족과 가까운 시설에 배정되기를 희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확정적인 배정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족이 원하는 교도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
수형자나 가족이 원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지정해 이송받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의료상황이나 가족사정 등 전달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교정시설에 관련 내용을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요청했다고 원하는 시설로 반드시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 배치는 교정행정상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
직업훈련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을까?
가능하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 대상자의 이송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최초에 배정된 시설에서 계속 형기 전체를 보내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수형생활 중 직업훈련이나 치료 등 새로운 필요가 생기면 다시 다른 시설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다.
처음 정해진 ‘본소’가 끝까지 유지될까?
교정시설에서 흔히 사용하는 ‘본소’라는 표현을 평생 고정된 개인 전담교도소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형이 확정된 뒤 처음 특정 교도소로 이송됐더라도 이후 수형자의 처우와 작업, 직업훈련, 의료, 교정행정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형집행법은 이러한 수용자 이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이송지가 형기 전체 동안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송되기 전에 가족에게 미리 알려줄까?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다.
보안과 교정행정상 이유로 정확한 이송일과 목적지가 상당히 일찍부터 가족에게 공개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집행법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어느 시설로 이송됐는지는 이송 후 확인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송되면 수용번호도 달라질까?
교정시설이 바뀌면 수용번호가 변경될 수 있다.
형집행법은 신입자뿐 아니라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돼 온 사람에게도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등 필요한 식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송 후에는 기존 번호만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 시설과 수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편지나 접견 준비에서도 새로운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편지는 이감 전 주소로 보내도 될까?
이송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편지 전달이 늦어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이미 다른 시설로 이동했다면 기존 교정시설에서 처리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형 확정 후 이송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면 새 수용시설과 수용번호가 확인된 뒤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접견예약 역시 새로운 수용시설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산구치소에 계속 남는 경우도 있을까?
형이 확정됐다고 모든 수형자가 즉시 다른 지역 교도소로 이동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률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구분수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정행정상 실제 이송에는 필요한 절차와 일정이 따른다.
따라서 확정 후 일정 기간 현재 시설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별 이송시기를 가족이 다른 수형자의 경험만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다.
“선고 후 며칠이면 이감”이라는 공식이 있을까?
전국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항소심 선고 후 ○일이면 이감’이라는 공식은 없다.
먼저 상고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돼야 하고 그 이후에도 교정시설 내부의 분류와 이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수형자가 1주일 만에 이동했다거나 몇 주 후에 이동했다는 경험담은 참고 정도로만 봐야 한다.
자신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제 일정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먼 교도소에 가면 다시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
수형자는 수형생활 중 다른 교정시설로 다시 이송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원할 때마다 가까운 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의 수용·작업·교육·의료와 처우상 필요 등이 이송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배정지가 멀더라도 향후 반드시 가까운 곳으로 돌아온다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끝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의 이감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까?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예측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같은 부산구치소에 있었더라도 형기와 죄명, 연령, 건강상태, 처우등급, 직업훈련 여부 등이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그 당시 각 교정시설의 수용상황도 지금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작년에 부산구치소에서 나온 사람은 ○○교도소로 갔으니 우리 가족도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가족이 지금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
항소심 선고 직후라면 먼저 상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상고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 형이 확정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다음 수형자 분류와 이송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이송이 이루어진 뒤에는 새 교정시설과 수용번호를 확인하고 접견과 편지 등 가족의 민원정보를 새롭게 정리하면 된다.
“부산구치소에서 어디로 갈까요?”에는 정답이 없는 이유
가족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가까운 교도소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특히 부산에서 생활하는 가족이라면 부산이나 경남지역을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교정시설 이송은 현재 수용 중인 구치소와 가족 주소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형이 확정된 뒤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 작업·교육·의료상 필요, 각 시설의 기능과 수용여건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먼 지역 교도소로 이송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완전 랜덤’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가족이 목적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항소심 선고를 받은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교도소로 갈까’가 아니다.
상고기간이 지나 실제 형이 확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이후 수형자 분류와 이송절차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교정시설이 정해질 수 있다.
다른 수형자의 이감 경험은 참고만 하고 실제 목적지가 확인되면 새로운 시설과 수용번호를 기준으로 접견·편지 등 가족의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