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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앞두고 민사소송·엄벌탄원서까지”…공범 사건 가족이 따로 확인해야 할 대응 절차

형사항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

답변서 30일 지났어도 즉시 패소 확정은 아냐

공범별 합의 범위와 실제 피해회복액 확인해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7일조회 1
“항소심 선고 앞두고 민사소송·엄벌탄원서까지”…공범 사건 가족이 따로 확인해야 할 대응 절차

항소심과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형사항소심은 1심 판결의 유·무죄와 형량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별도의 사건이다.

따라서 항소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공범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시작됐다고 항소심 판결이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와 피해자의 처벌 의견은 항소심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답변이유서’가 아니라 민사 ‘답변서’

민사소장을 받은 피고인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범마다 소장을 받은 날짜가 다르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도 각자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다. 다른 피고인들의 주소 오류로 송달이 늦어졌더라도 먼저 소장을 받은 피고인의 기한이 함께 미뤄지지는 않는다.

30일이 지났다고 그날 바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다. 다만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위험이 있다.

변호사가 당장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담당 변호사가 답변서를 곧바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간단한 답변서가 제출됐는지, 공동피고인들의 송달이 끝난 뒤 함께 대응하려는 것인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임의로 서면을 제출하기보다는 변호사에게 사건번호와 소장 송달일, 답변서 접수 여부, 예정된 변론·선고기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범이면 손해액을 인원수로 나누는 것은 아냐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범 수에 따라 손해액을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민사법원이 모든 피고인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행위와 손해 발생의 관련성, 실제 손해액과 이미 변제된 금액 등을 심리해야 한다.

공범들 내부에서는 실제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 이상을 배상했다면 다른 공범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다.

다른 공범의 합의가 본인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그 효과가 모든 공범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합의했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 공범이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 범위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어느 피해자와 어느 피고인이 합의한 것인지, 지급금이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중 무엇을 포함하는지, 추가 민사청구 포기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도 각각 진행

한 피해자와 큰 금액으로 합의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엄벌 의사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마다 피해액과 합의 여부가 다르다면 항소심에는 피해자별로 합의서, 송금내역, 공탁 또는 변제계획을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전액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마련한 금액과 실제 변제내역, 향후 피해회복 계획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엄벌탄원서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피해자는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엄벌탄원서도 이러한 피해자 의견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견서 자체를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의견진술이나 이를 대신하는 서면은 양형과 피해에 관한 의견자료일 뿐,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와는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탄원서의 감정적인 표현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 공범별 역할, 실제 취득액, 피해회복 노력과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고기일이 다가왔다면 우선 확인할 사항

항소심에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합의서와 변제자료, 엄벌탄원서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지시·역할분담 자료와 자금 흐름,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민사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과 청구금액, 청구원인, 답변서 제출 여부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민사소송까지 자동으로 대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 범위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항소심 선고와 민사소송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가족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재판과 양형, 피해자 합의와 수용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경험을 나누며 교정시설 안과 밖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모든 문제를 하나로 묶기보다 사건별 기한과 제출자료를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민사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범마다 소장 송달일이 다르면 답변서 제출기한도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공범 수로 단순히 나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공범의 합의나 책임 면제는 본인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피해회복액에 반영될 수 있다.

엄벌탄원서는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증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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