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처음인데 누구나 방청할 수 있나요?”
가족의 형사재판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 법원은 낯선 공간이다.
특히 1심을 직접 지켜보지 못했거나 항소심을 처음 경험한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에서도 가족의 항소심을 앞두고 “심리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 공판이라면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냐
공개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가족이나 사건관계인만 재판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인에게도 법정이 공개된다.
따라서 항소심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방청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변호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에 참석하는 의미가 클 수 있다.
다만 방청석 규모 등 법정 사정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
모든 재판이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냐
공개재판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종류나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 방청이나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은 무조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사건에 별도의 공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공개재판이 원칙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심리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이 있는 걸까
가족들은 흔히 재판이 진행되는 날을 ‘심리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항소이유와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건에 따라 한 차례의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 다음 기일이 정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재판을 보러 간다면 단순히 ‘항소심’이라는 정보만 알고 가기보다 정확한 기일과 법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소심이라고 바로 판결하는 것은 아냐
항소심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이 또 하나 혼동하는 부분은 재판을 방청하러 간 날 바로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다.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항소 이유와 필요한 사항을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이후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기일이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항소심 공판을 방청한다고 반드시 그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가기 전 사건번호와 법정을 확인해야
가족이 방청을 계획한다면 재판 날짜만 확인하고 법원에 가기보다 사건번호와 재판부, 법정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같은 법원에서도 여러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원에 도착한 뒤에는 법정 앞에 게시된 당일 재판 일정 등을 통해 사건과 순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예정된 시각보다 실제 사건이 시작되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휴대전화와 촬영에 특히 주의
방청객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법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
특히 법정에서 허가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 역시 재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원을 끄거나 무음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가족의 재판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재판 도중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조용히 방청해야 한다.
수감된 가족을 법정에서 마주하는 순간도 준비해야
구속 상태인 가족이나 연인의 재판을 처음 방청한다면 법정에서 수감된 모습을 직접 보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재판을 지켜보는 동안 말을 걸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렇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 방청과 접견은 서로 다른 절차다.
재판을 방청했다고 해서 법정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 별도의 접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처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부터 궁금한 것이 당연
재판 절차를 잘 아는 사람에게 방청은 간단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수감된 가족의 항소심을 처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뿐 아니라 재판 방청, 선고기일, 접견 등 가족들이 직접 마주하게 되는 절차에 대한 질문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항소심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가족 역시 일반적으로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공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재판기일과 법정,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정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항소심이 어느 단계인지, 이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