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항소심 중인데 또 다른 사건이 수사 중입니다”…추가 사건을 기존 재판에 병합하려면 언제 가능할까

수사단계 사건은 아직 법원에 없어 바로 병합 어려워

추가 사건이 기소돼도 서로 다른 심급이면 제약

병합은 신청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절차 아냐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2일
“항소심 중인데 또 다른 사건이 수사 중입니다”…추가 사건을 기존 재판에 병합하려면 언제 가능할까

“추가 사건도 지금 항소심에 같이 넣을 수 없나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사건이 확인되면 수용자와 가족은 ‘병합’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으면 절차가 빨리 끝나거나 형량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도 기존 사건은 이미 항소심 단계에 들어갔지만 추가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는 고민이 전해졌다.

담당 변호인은 현재 추가 사건이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병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형사절차상으로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수사사건을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곧바로 병합해 재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병합은 법원에서 심리할 사건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도 ‘관련사건’ 될 수 있어

형사소송법상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관련사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기소된 사건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단계에서 진행된다면 함께 심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병합 여부는 피고인이 원한다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한다.

실제로 각각 별도로 1심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모두 항소된 뒤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된 사례도 있다. 대법원 판례는 별개의 사건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두 사건이 모두 항소심에 올라와 병합된 경우 하나의 형으로 판단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사건은 ‘항소심’, 추가 사건은 ‘수사단계’라는 점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차이는 두 사건이 같은 재판 단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을 거쳐 항소법원이 심리할 사건이지만, 추가 사건은 아직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추가 사건이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함께 심리할 별도의 공소사건 자체가 없다.

추가 사건이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기존 항소심에 붙는다고 볼 수도 없다. 새 사건은 원칙적으로 1심부터 재판받게 되는 반면 기존 사건은 이미 항소심이라는 서로 다른 심급에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규칙이 별도의 관련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는 절차를 규정하면서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이다.

추가 사건의 진행 속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병합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추가 사건이 기소돼 별도의 1심 판결을 받고 그 사건도 항소되면서 기존 사건의 항소심이 아직 계속 중이라면, 사건의 관련성과 관할 등 조건에 따라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 가능성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별도로 선고된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된 사례가 있다.

반면 기존 항소심이 먼저 선고돼 확정되는 등 두 사건의 진행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같은 재판에서 한꺼번에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병합되나요, 안 되나요’라는 답 하나만 기다리기보다 추가 사건이 현재 경찰인지 검찰 단계인지, 기소 가능성과 예상 시점은 어떠한지, 기존 항소심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담당 변호인에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합 자체보다 각 사건의 대응을 놓치지 않아야

수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사건을 하나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다. 그러나 병합을 기다리느라 추가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이나 기존 항소심의 양형자료 제출을 늦춰서는 안 된다.

현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와 추가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별도로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검토해야 한다.

추가 사건이 실제 기소되면 그때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변호인이 병합신청 또는 다른 절차가 가능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법원에는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재량이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 도중 추가 사건이 확인되거나 사건병합 가능성을 두고 혼란을 겪는 가족들의 경험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이미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가족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병합될 것’이라는 기대만 하기보다 추가 사건의 기소 여부 → 현재 심급 → 담당 법원 → 병합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