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는 무엇을 전달하는 서류일까?
형사재판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피고인에 관한 사정과 선처를 바라는 이유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이라면 평소 피고인의 생활 모습이나 가족 내 역할, 부양관계 등을 설명할 수 있고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라면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과 사회생활에 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찾은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탄원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적어야 할까?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어느 재판부의 어떤 사건에 관한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등을 확인해 작성하고,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항소심 사건이라면 1심 사건번호와 항소심 사건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작성 전에 사건번호와 제출할 재판부 등을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될까?
처음부터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먼저 자신이 누구이며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피고인을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 간략하게 적을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사건 이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회로 돌아왔을 때 생활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실제 사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피고인의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착한 사람입니다’만 반복하는 탄원서는 피해야
가족이 작성하는 탄원서에서 흔히 나오는 표현이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와 같은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음을 적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선처 호소만 반복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실제 경험과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고인이 가족에게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출소 또는 재판 이후 누가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다.
항소심이라면 1심 이후 달라진 사정도 살펴봐야
항소심 탄원서를 준비한다면 1심에서 이미 제출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생긴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진행됐거나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다.
가족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주거와 직장, 생활관리 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다면 그 내용을 탄원서에 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주장을 가족이 임의로 판단해 작성하기보다는 현재 항소심의 변론 방향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주의해야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보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지나치게 정당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과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항소하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표현이 전체적인 변론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다.
탄원서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길게 써야 좋은 탄원서가 되는 것은 아냐
탄원서를 여러 장 작성해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량을 늘리기 위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 피고인과의 관계, 현재 상황, 선처를 구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읽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모두 같은 문장을 복사해 이름만 바꾸기보다 각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작성한 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사건을 특정해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변호인이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전체적인 변론 방향에 맞춰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판이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까지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대신 써주는 ‘반성문’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탄원서와 피고인이 작성하는 반성문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반성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과 반성,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직접 작성하는 자료라면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피고인에 관한 사정을 전달하는 자료다.
따라서 피고인의 반성문 내용을 가족이 대신 반복하기보다 탄원인의 위치에서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처음 쓰는 탄원서라면 ‘진짜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가까운 사람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면 가족과 지인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좋은 탄원서 양식을 찾게 된다.
그러나 정해진 문구를 얼마나 잘 따라 썼는지보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이고,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으며, 앞으로 피고인이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속된 당사자를 대신해 바깥에서 탄원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 무작정 많은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변호인과 항소 방향을 확인하고 사건에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