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항소이유서도 내기 전에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을까? 1심 실형 뒤 항소 준비에서 확인할 절차

항소했다고 곧바로 2심 판단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하며,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의 제출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1일
항소이유서도 내기 전에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을까? 1심 실형 뒤 항소 준비에서 확인할 절차

항소장을 냈다고 바로 항소심 판단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먼저 법정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1심 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소송기록이 넘어가고,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항소인 등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장을 정상적으로 제출하고 아직 소송기록접수통지나 항소이유서 제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단순히 “아직 항소이유서를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제출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항소이유서를 내기도 전에 기각될까?

여기서는 ‘기각’의 의미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의미의 항소기각과 항소기간이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기각은 성격이 다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항소이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제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20일’

항소를 준비하는 가족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소송기록접수통지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언제 이뤄졌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누가 언제 통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 시점과 변호인 선임 시점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음주운전 사건이면 항소가 잘 안 받아들여질까?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기각 확률이 몇 %’라고 개인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항소심 역시 단순히 “한 번 더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1심 판결에서 어떤 이유로 해당 형이 선고됐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

1심에서 아무런 양형자료를 못 냈다면 항소심에서는?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았다면 가족의 탄원이나 부양관계, 생활환경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가족이 뒤늦게 준비한 자료를 무조건 많이 제출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먼저 1심 판결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부가 어떤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는지 확인한 다음 그 부분과 연결되는 새로운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사고였다면 피해회복 진행 상황이 중요할 수 있고, 반복된 음주운전이 문제였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준비할 자료는 ‘변화’를 보여줘야

항소심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1심 때 내지 못했던 서류를 한꺼번에 모으는 데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다.

1심 판결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 출소 후 주거와 생계 계획, 음주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탄원서 역시 단순히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반복하기보다 가족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재범 방지를 돕고 생활을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편이 취지를 전달하기 쉽다.

항소했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이 열린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돼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반대로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나 추가된 양형자료 등이 항소심 판단에서 검토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항소하면 몇 퍼센트 확률로 감형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하고 항소이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다.

기회를 잃을까 두렵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1심에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은 사실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아무런 설명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항소장을 적법한 기간 안에 제출했는지,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졌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1심 판결문을 확보해 어떤 이유로 실형이 선고됐는지 살펴보고 항소이유와 추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항소심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막연한 기각 가능성만 걱정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남아 있는 제출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어진 기간 안에서 1심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