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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은 냈는데 첫 항소재판은 언제 열리나요?”…기록 송부부터 공판기일 지정까지의 절차

항소장 제출 직후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냐

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이 먼저

첫 공판 일정은 사건별로 다르게 지정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일
“항소장은 냈는데 첫 항소재판은 언제 열리나요?”…기록 송부부터 공판기일 지정까지의 절차

“항소장은 제출했는데 재판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바깥에서는 곧바로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항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검색에 새로운 일정이 표시되지 않으면 항소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안기모카페에도 항소장을 제출한 뒤 첫 항소심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기다리고 있다는 질문이 올라왔다. 항소심을 처음 겪는 가족에게는 항소장 접수와 항소재판 사이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조차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는 첫 단계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교정시설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항소한 것으로 본다.

항소장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모두 적지 않고 우선 항소 의사만 표시할 수도 있다. 다만 항소장 제출은 항소심 절차의 시작일 뿐, 그 즉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1심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야

항소장이 접수되면 원심법원은 판결문과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도록 규정한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새로운 항소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 사건검색에 상급법원명과 새 사건번호가 나타났다면 항소심 사건이 등록돼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법원은 기록을 접수한 사실을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내용, 법률 적용의 문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등을 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는다.

항소장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어 제출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 항소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한 뒤 첫 공판기일까지 반드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열어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항소법원은 기록을 접수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소사건을 서둘러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록 송부와 송달 상황, 사건 분량과 재판부 일정에 따라 첫 공판기일은 달라질 수 있다.

항소장을 냈는데 재판 날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소가 누락됐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진행 순서

가족은 첫 공판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사건검색에서 현재 단계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항소장 제출, 원심 기록 송부, 항소심 사건번호 생성,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항소이유서 제출, 공판기일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은 언제인지, 서류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합의서와 변제내역, 반성문·탄원서, 치료·교육자료처럼 1심 이후 새롭게 준비된 자료도 공판 날짜가 나오기 전부터 전달할 수 있다.

항소심 준비는 재판 날짜가 나온 뒤 시작하는 것이 아냐

첫 항소심 공판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문 검토와 항소이유서 작성, 추가 양형자료 준비는 미리 진행해야 한다.

특히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1심 재판부가 해당 형량을 선택한 이유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비교해야 한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진행됐는지, 치료와 교육을 시작했는지,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관리계획을 세웠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장을 낸 뒤 사건검색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첫 재판을 기다리는 수형자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 일정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현재 절차와 제출기한을 하나씩 확인하면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도 필요한 준비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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