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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은 냈는데 항소심 기일은 언제 잡히나요?”…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 순서

항소장 제출 직후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냐

기록 송부·항소심 사건번호 생성·항소이유서 제출 먼저

첫 공판기일은 재판부 검토 뒤 별도로 지정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31일조회 0
“항소장은 냈는데 항소심 기일은 언제 잡히나요?”…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 순서

“변호사는 구했는데 항소기일이 아직 안 잡혔다고 합니다”

가족이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면 바깥에서는 사선변호인을 급히 알아보고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한 수형자 가족도 피고인이 교정시설에서 항소장을 접수한 뒤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법원에서 항소에 관한 기일이 와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혼란을 겪었다. 항소심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 법원 안내는 언제 오는지가 궁금하다는 사연이다.

이때 말하는 ‘항소기일’은 첫 공판기일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변호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항소법원이 보내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일 가능성이 크다.

항소장 제출 뒤 원심 기록부터 항소법원으로 이동

형사사건의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따라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곧바로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먼저 1심 판결문과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야 한다.

기록을 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번호를 새로 만들고 담당 재판부에 배당한다. 이후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기록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해당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법원에서 기다리는 서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항소장을 낸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오인,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리오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적는다.

항소장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적법한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에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은 첫 재판 날짜보다 먼저 통지서의 실제 송달일과 항소이유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한다.

사선변호인은 공판 날짜 전에도 준비할 수 있어

첫 공판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 선임과 항소 준비를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을 검토하고 항소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 가족도 피해자 합의와 변제 내역, 반성문·탄원서, 치료·교육과 재범 방지 자료 등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미리 전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한 시점이 중요할 수 있다.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항소법원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하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적법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가족은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인선임서가 항소심 법원에 실제 제출됐는지,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언제로 계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첫 항소심 공판은 언제 열릴까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항소장 제출 후 며칠 안에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정기한은 없다. 기록이 접수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가 보장된 뒤 재판부가 기록과 쟁점을 검토해 공판기일을 정한다.

대법원도 항소법원이 변호인에게 적법한 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곧바로 사건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항소심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누락됐거나 항소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검색에서 상급법원 사건번호가 생성됐는지, 기록접수통지가 발송됐는지,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도 공판·변론·선고 순서로 진행

첫 공판이 열리면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검사 측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조사와 변론을 진행한다. 형사공판은 공소사실과 당사자 의견 확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판결로 이어진다.

양형부당만 다투고 사실관계와 증거에 큰 다툼이 없는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새로운 증거나 증인신문, 피해회복 진행 상황을 더 확인해야 한다면 공판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다.

항소심 기일이 늦게 보인다고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그 사이 항소이유서와 추가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먼저 확인할 네 가지

가족은 담당변호인에게 항소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변호인선임서 제출 여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과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검색에 ‘기록 송부’, ‘기록접수통지서 발송’, ‘항소이유서 제출’ 등의 문구가 표시된다면 각 단계가 차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제출기한은 화면에 보이는 발송일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송달내역과 변호인의 확인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는 항소장을 냈지만 첫 공판 날짜가 나오지 않아 불안해하는 수형자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은 날짜부터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 송부와 통지, 항소이유서 제출을 먼저 거치는 만큼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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