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이송되는 건가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뒤 항소장을 제출한 가족이 “한 달 정도 지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궁금증을 나타낸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이 궁금해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항소 중인데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송된 이후 항소심 재판이 열리면 해당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받는 것인지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수형자’가 아닐 수 있어
형집행법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수형자’라고 정의한다.
반면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미결수용자’다.
따라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더라도 적법하게 항소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니 확정 수형자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수용과정을 ‘소송진행(미결)’과 ‘형확정’ 이후 단계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도소’로 갈 수 있을까?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다.
‘구치소 = 미결수용자’, ‘교도소 =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고 완전히 나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 교정시설 운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교도소가 수형자의 형 집행과 교정교화 업무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의 수용 업무도 관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항소 중인 미결수용자가 ‘○○교도소’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면 대전교도소로 가는 건가요?”
이 부분은 개별 사건의 실제 이송 통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연처럼 대전지역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고 교정시설 측에서 ‘이송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목적지가 반드시 대전교도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용자를 어느 교정시설로 이송할지는 교정당국의 수용관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20조는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가족이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싶다면 추측하기보다 실제 이송 이후 수용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송되면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받을까?
여기서는 ‘이송’과 ‘출정’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송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것이다.
출정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재판 등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집행법 시행령도 수용자를 호송하는 상황을 규정하면서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관련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됐다면, 이후 재판기일이 지정됐을 때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법원으로 출정해 재판을 받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항소심 첫날 바로 2심 선고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순서로 단정할 수 없어
가족들은 이송 소식을 들으면 “이제 곧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송됐다는 사실 자체가 항소심 선고가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소심은 사건 접수와 재판부 배당,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재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심리가 한 차례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송 시점만으로 항소심 선고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송된다고 1심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냐
이 부분도 가족들이 많이 걱정한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해서 “이제 1년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기한 항소이유에 따라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형이 확정됐는지를 알고 싶다면 수용시설 명칭이 아니라 현재 재판 진행 상태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송된 뒤 가족에게 알려주기도 해
형집행법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돼 온 수용자가 있으면 교정시설장이 가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송 직후에는 가족이 새로운 수용기관을 바로 알지 못해 접견이나 서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실제 수용기관이 확인된 뒤 해당 기관의 접견·서신 절차에 맞춰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정시설과 법원 이동은 별개의 절차
항소심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이라면 “재판을 받는 법원 근처 교도소로 옮겨지고, 거기서 법원으로 재판받으러 간다”고 이해하기 쉽다.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건에서 특정 법원과 특정 교도소가 일대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 간 이송은 수용관리와 교정행정상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정·호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실제로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호송하는 상황으로 이송과 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가족이라면 ‘어디로 간다더라’보다 실제 수용기관을 확인해야
결국 사연처럼 항소 중인 사람이 “내일 이송된다”고 알려왔다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첫째, 항소 중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결수용자 신분일 수 있다.
둘째, 미결수용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치소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도소에도 수용될 수 있다.
셋째,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됐더라도 항소심 재판이 필요한 경우 법원 출정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에서 항소심을 하니까 반드시 대전교도소로 간다”고 예상하기보다는 실제 이송된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교정시설 수용 관련 사항은 법무부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