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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중인데 민사소송과 엄벌탄원서까지”…공범 사건 가족이 동시에 확인해야 할 절차

형사항소와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사건으로 진행

민사 답변서 30일 지나도 즉시 패소 확정은 아냐

공범별 역할·합의 범위와 피해자별 대응 따로 확인해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4일조회 1
“항소 중인데 민사소송과 엄벌탄원서까지”…공범 사건 가족이 동시에 확인해야 할 절차

항소심 진행 중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공범 사건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은 사건에서 일부는 형이 확정되고, 일부는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공범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항소는 1심 판결의 유·무죄와 형량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재산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두 사건은 법적 목적과 사건번호가 다르므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도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합의만 준비하면서 민사소송 서류를 그대로 두거나, 민사 답변만 준비하느라 항소심 양형자료 제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민사 답변서는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민사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범마다 소장을 받은 날짜가 다르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도 각자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된다. 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보다 한 달 먼저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받은 사람의 기한도 그만큼 앞서 끝날 수 있다.

주소 오류나 보정 절차 때문에 다른 공범들의 송달이 늦어졌더라도 먼저 적법하게 송달받은 피고인의 기한이 함께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30일 지났다고 바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냐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됐거나 판결이 선고됐다면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사건검색에서 답변서 제출 여부와 선고기일 지정 여부, 송달내역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상세한 답변을 당장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근거를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려는 것인지, 별도의 재판 전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답변서 제출 여부를 가족의 추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범 전원이 민사상 똑같은 금액을 나눠 내는 것은 아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방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단순히 공범 수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여러 피고인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책임을 부담한 공범 사이에서는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구상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도 해당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련성, 실제 가담 내용과 손해액이 인정돼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범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자료로 설명해야

항소심에서 다른 공범이 특정 피고인을 주범처럼 주장하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실제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

범행을 처음 제안하거나 지시한 사람, 피해금이 입금·분배된 계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공범 간 대화와 역할분담, 범행에 참여한 기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항소심의 가담 정도와 형량 판단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손해 발생과 책임 범위를 다투는 데에도 관련될 수 있다.

다만 형사항소심에서의 판단이 민사재판의 모든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사건에 제출할 주장과 자료를 각각 정리해야 한다.

다른 공범의 합의가 본인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

공범 중 일부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를 추진하고 있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피고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어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종결한 것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피해자에게 일부 공범이 돈을 지급했다면 전체 피해액에서 이미 회복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민사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가 특정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작성됐다면 다른 피고인이 형사상 합의나 처벌불원의 효과까지 당연히 주장하기는 어렵다.

현재 처음 합의를 추진하는 피고인이라면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합의 상대방과 대상 피해, 지급한 돈의 성격,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민사청구를 포함한 종결 여부와 다른 공범에 대한 권리관계가 합의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 피해자와의 합의로 다른 피해자 문제까지 끝나지 않아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합의 여부와 피해회복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큰 피해액을 주장하는 한 사람과 합의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나 처벌 의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 결과가 미리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합의·변제 여부 외에도 피고인의 역할, 취득한 이익, 범행 이후 태도, 전과와 재범 위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한다.

전액 합의가 어렵다면 현재까지 마련한 금액과 일부 변제 내역, 공탁 여부, 향후 피해회복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엄벌탄원서는 항소심에서도 제출 가능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권은 항소심에서도 보장된다.

엄벌탄원서가 제출됐다고 재판부가 반드시 원심 형을 유지하거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의견은 양형자료로 검토되지만, 그 자체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피고인 측에서는 탄원서의 감정적인 표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피해회복 진행상황과 공범별 역할,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심과 민사소송에서 각각 확인할 사항

항소심에서는 다음 공판과 선고기일, 피고인·검사의 항소이유, 피해자 엄벌탄원서와 추가 양형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송달일, 청구금액과 원인, 공동피고별 청구 내용, 답변서 제출 여부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여부를 살펴야 한다.

소장이 교정시설로 송달됐다면 수용자가 실제로 언제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이 선임됐는지와 법원에 어떤 서면이 접수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형사항소와 민사소송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가족들은 합의금과 선고 결과,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할수록 모든 문제를 하나로 생각하기보다 피해자별 합의, 형사상 양형자료와 민사상 답변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재판과 양형뿐 아니라 수형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과 합의 경험도 공유되고 있다. 교정시설 안에서 직접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형자에게 바깥 가족의 일정 관리와 기록 확인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형사항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별도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민사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30일이 지났더라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범들의 소장 송달일이 다르면 각자의 답변서 제출기한도 달라질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공범 수에 따라 단순 분할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공범의 형사합의가 본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의 당사자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엄벌탄원서는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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