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산구치소인데 형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가족의 향후 이송을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구치소를 떠나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여성 수용자의 경우 어느 교정시설로 이동하게 되는지도 알 수 없어 가족의 걱정이 컸다.
접견과 편지, 영치금 등 가족의 일상적인 교류가 현재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족에게도 큰 변화다.
형이 확정되면 먼저 신분이 달라진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구치소냐 교도소냐’보다 수용자의 법적 신분이다.
형집행법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수형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미결수용자’다.
따라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미결수용자이고, 징역형 등이 최종 확정되면 수형자로 신분이 바뀐다.
흔히 교정생활에서 말하는 ‘기결됐다’는 표현도 이런 신분 변화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바로 기결되는 것은 아냐
여기서 가족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르다.
항소기간이 남아 있거나 실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상고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징역 몇 년이 선고됐으니 이제 교도소로 간다”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 형이 확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형자는 교도소 수용이 원칙
형집행법은 성인 수형자는 교도소,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을 기본적인 구분수용 원칙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형이 확정돼 수형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받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 형 확정 이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다.
기결됐다고 반드시 즉시 구치소를 떠나는 것은 아냐
형집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도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구치소=미결수용자만 있는 곳’, ‘교도소=기결수만 있는 곳’으로 완전히 나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무부의 부산구치소 기관 안내에도 부산구치소가 수형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설명돼 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됐다고 그날이나 다음 날 무조건 다른 교도소로 이동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기결되면 며칠 뒤 이송되나요?” 정해진 날짜는 없어
가족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형 확정 후 일주일이면 가나요?”, “한 달이면 교도소로 가나요?”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형 확정 후 며칠 이내 이송’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일정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형 확정 후에는 수형자의 신분과 처우에 맞는 절차가 진행되고 실제 이송 여부와 시점은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수형자가 기결 후 2주 만에 이동했다거나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있었다는 경험만으로 자신의 가족 이송일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법무부도 형 확정 후 분류심사를 거쳐 처우한다고 안내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과정을 안내하면서 형이 확정돼 수형자가 되면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형자가 됐다고 모두 같은 시설에서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분류와 처우는 이후 수형생활의 교육·작업·직업훈련 등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럼 어느 교도소로 가는지는 누가 정할까
가족이 원하는 교도소를 단순히 선택해 입소하는 구조는 아니다.
형집행법은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용시설은 수용자의 상황과 교정행정상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다.
현재 부산구치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 확정 후 반드시 부산교도소로 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부산구치소니까 부산교도소로 가겠죠?”도 공식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교도소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수용시설과 최종 수형시설을 일대일로 연결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어느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았는지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수형자의 처우와 분류, 시설 상황 등이 함께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부산구치소에 있던 수형자가 반드시 부산교도소로 이송된다고 미리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 수형자는 남성과 분리해 수용
여성 수용자라면 성별에 따른 수용 원칙도 적용된다.
형집행법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수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수형자는 여성 수용이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도 ‘여성=무조건 한 곳’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청주여자교도소는 대표적인 여성 교정시설
가족들이 여성 수형자의 이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 중 하나가 청주여자교도소다.
법무부는 청주여자교도소를 여성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담당하는 여성 교정시설로 안내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수형자뿐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도 함께 수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수형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이 확정되면 모두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자면 청주여자교도소로 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청주여자교도소가 대표적인 여성 교정시설인 것은 맞지만 개별 수형자의 실제 이송시설을 가족이 미리 확정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 필요성, 수용 여건 등 여러 사정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구치소 여성 수용자니까 기결되면 무조건 청주로 간다”는 식의 공식은 정확하지 않다.
실제 이송이 결정된 뒤 해당 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형기가 짧다고 반드시 현재 구치소에 남는 것도 아냐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형기가 짧으면 이송하지 않는다”거나 “몇 개월 남지 않으면 구치소에 계속 있는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한다.
실제 이송에는 남은 형기나 처우상 필요성 등이 관련될 수 있지만 특정 형기 이하라면 무조건 구치소에 남는다는 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형기가 길다고 무조건 형 확정 직후 곧바로 다른 시설로 이동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개별적인 이송 여부와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기결수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
부산구치소의 법무부 공식 안내 자체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뒤에도 일정 기간 현재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상황은 가능하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형 확정 이후에는 수형자로서의 처우가 적용된다.
결국 ‘시설 이름이 구치소인가’와 ‘현재 미결인가 기결인가’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송 전날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는지는 별개의 문제
가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이송일을 미리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교정시설의 이송은 일반적인 여행 일정처럼 가족에게 며칠 전 정확한 시간표를 제공하는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안과 수용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견을 예약해 두었는데 이송 등으로 일정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이송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현재 수용시설을 확인한 뒤 접견이나 우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송된 뒤에는 가족 통지 규정이 있어
형집행법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돼 온 수용자가 있으면 소장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이송사실이 전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접견예약 화면이 바뀌면 이송된 것일까
가족들은 온라인 접견예약 화면에서 기존 수용자가 조회되지 않거나 예약이 되지 않으면 “이송된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 하나만 보고 이송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교정민원콜센터나 해당 시설을 통해 현재 수용상태와 접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편지를 보내려던 중 이송됐다면 현재 시설부터 다시 확인
형 확정 직후에는 가족이 편지나 접견을 준비하면서 시설 변경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이송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과거에 계속 사용하던 구치소 주소만 보고 우편물을 보내기보다 현재 어느 시설에 수용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송됐다면 새 수용시설의 우편물 안내와 접견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영치금 때문에 이송을 걱정하는 경우도 많아
가족들은 교도소로 이송되면 기존에 넣어둔 보관금이 없어지거나 다시 처음부터 넣어야 하는지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정시설 간 이송은 수용자의 신병과 관련 기록·보관금품 등을 관리하는 행정절차와 함께 이루어진다.
가족이 이송 전에 보관금을 급하게 모두 정리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설이 바뀐 이후 추가로 보관금을 보내거나 물품을 신청하려면 새 수용시설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가족이 지금 확인해야 할 첫 번째는 ‘정말 형이 확정됐는가’
사연처럼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선고 직후라면 우선 형 확정 여부부터 구분해야 한다.
1심 선고 직후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항소가 이루어지면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항소심 이후에도 상고 여부에 따라 확정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선고일과 형 확정일을 같은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기결 후 분류와 현재 수용시설 확인
실제로 형이 확정됐다면 이후에는 수형자로서 분류와 처우절차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현재 구치소에 계속 수용될 수도 있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도 있다.
가족이 특정 교도소를 예상해 미리 접견이나 우편을 준비하기보다는 실제 수용시설이 확인된 뒤 움직이는 것이 정확하다.
세 번째는 여성이라고 특정 시설 하나를 미리 정하지 않는 것
여성 수형자의 경우 청주여자교도소를 떠올리기 쉽다.
실제로 청주여자교도소는 여성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여성 교정시설이다.
하지만 개별 여성 수형자가 반드시 청주여자교도소로 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자 기결수니까 청주로 간다”는 경험담만 믿고 이동을 예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형 확정은 ‘즉시 이송 명령’이 아니라 수형생활 단계가 바뀌는 시점
결국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신분이 바뀐다.
성인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후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도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형 확정과 동시에 무조건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현재 수용 중인 구치소만으로 미리 확정할 수 없다.
여성 수형자 역시 남성과 분리해 수용되지만 특정 여성교도소 한 곳으로 자동 배정되는 구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수용자의 경험담으로 이송일과 목적지를 예상하는 것보다 형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결 전환 이후 실제 수용시설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