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형이 확정됐고 이제 등급심사를 받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징역 4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용 중인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곧 등급심사를 앞두고 있고 심사를 받을 무렵에는 약 109일 정도의 형기가 남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가족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가석방 가능성이었다.

기간이 짧더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미리 벌금도 정리하면서 기대를 가져보고 싶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었다.

수형자가 약 3년 전에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4개월 형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냐

형기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 4개월도 법에서 정한 기간 요건 자체는 적용된다.

다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다.

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반드시 가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형기의 3분의 1은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간 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4개월의 3분의 1만 살면 출소한다는 뜻은 아냐

가족들이 가장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다.

4개월 형이라면 단순 계산상 3분의 1은 약 40일 정도가 된다.

그렇다고 40일을 복역하면 가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지났다는 것은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기본적인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실제 가석방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속돼 재판받았던 기간도 확인해야

형이 확정되기 전 구치소에서 미결구금 상태로 생활했던 기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중요하다.

형법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에서 형을 집행한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형 확정 후 교도소에서 며칠을 살았는지’만 가지고 가석방 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판결에서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등급심사는 가석방 심사일까

분류심사와 가석방 심사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범죄내용과 생활환경, 개인특성 등을 조사하고 인성·지능·적성 등을 검사해 처우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신입수형자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비처우급 등을 판정하고 교육·직업훈련·작업·심리치료 등의 처우계획을 세우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 “내일 등급심사를 받는다”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내일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등급심사 결과가 나오면 곧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걸까

이 역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류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처우등급이 결정되는 것과 실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 심사를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다.

다만 수형생활 과정에서 교정성적과 생활태도 등이 관리되고 이러한 내용이 가석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류심사가 가석방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형생활 전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하다.

가석방은 어떤 사람을 심사할까

교정본부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검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의 동기와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즉 “남은 형기가 109일이다”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가석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범죄내용과 수형생활,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

가석방은 교도소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도 아냐

각 교정기관에서는 여러 조건을 기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법무부에 신청한다.

이후 신청된 수형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족이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곧바로 가석방 심사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수형자가 법률상 최소기간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형기가 짧으면 오히려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4개월처럼 형기가 짧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가석방은 대상자 선정과 예비심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단기수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만기출소일이 빠르게 다가온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실제 가석방 절차를 거쳐 만기 전에 출소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4개월 형도 가석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지만, 특정 수형자가 실제 대상자로 선정돼 언제 출소할 수 있는지는 형기만으로 알 수 없다.

“남은 형기가 109일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남은 형기 역시 하나의 정보일 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은 아니다.

가족들이 온라인에서 “몇 퍼센트 복역하면 된다”, “몇 개월 남으면 올라간다”는 경험담을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모든 수형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형법에서 정한 최소기간과 교정기관의 실제 가석방 심사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

특히 범죄 종류와 횟수, 재범 위험성, 피해회복 여부 등 개인별 조건이 크게 다를 수 있다.

3년 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면 이번에도 가능할까

이번 사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에 가석방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번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석방 신청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지난번에도 가석방됐으니 이번에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교정본부는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범죄횟수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가석방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면 현재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과거 범죄 및 수형 이력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과거 가석방 전력은 가볍게 볼 요소가 아냐

가석방은 남은 형기를 교정시설 밖에서 보내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과거 가석방을 경험한 사람이 이후 다시 범죄로 수용됐다면 심사에서는 단순 초범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가석방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가석방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결국 현재 범죄와 과거 범죄의 내용, 범죄횟수, 수형생활,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봐야 한다.

벌금은 미리 내야 할까

가족이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면 벌금도 정리하겠다”고 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72조 제2항은 가석방의 경우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돼 있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현재 복역 중인 판결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됐다면 가석방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단순히 “벌금이 있으면 가석방 심사에서 조금 불리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요건과 연결된다.

다만 모든 별개의 벌금을 똑같이 보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벌금인지다.

현재 복역 중인 판결에서 징역과 함께 병과된 벌금인지, 다른 사건에서 별도로 확정된 벌금인지에 따라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이 알고 있는 미납 벌금이 있다면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어느 사건의 벌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석방 준비를 이유로 벌금을 정리하려 한다면 현재 수형 중인 판결문과 벌금 확정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살펴볼 수 있어

교정본부는 가석방 심사요소 가운데 피해합의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회복 여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가석방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거나 합의만 하면 반드시 가석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석방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수형생활 태도도 중요해

교정시설에 들어온 이후의 생활도 살펴본다.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처우등급이 수형생활태도, 작업 및 교육성적 등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석방 역시 교정성적을 심사요소로 본다.

따라서 단순히 형기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규율을 지키고 교육·작업 등 자신에게 부여된 교정처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수형생활 중 규율 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성적과 생활태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특정 징벌을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징벌의 내용과 시점, 이후 수형생활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가석방을 준비하고 있다면 수형자에게 현재 자신의 처우등급과 수형생활 평가, 징벌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등급이 높으면 무조건 가석방되는 것도 아냐

가족들 사이에서는 “몇 급이면 가석방이 잘된다”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한다.

하지만 처우등급 자체를 가석방 허가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분류처우와 가석방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

좋은 수형생활과 교정성적은 가석방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등급 하나만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족이 직접 가석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형기와 만기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기간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현재 복역 중인 판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이나 합의 진행상황도 정리할 수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와 가족의 보호환경, 생계계획 등 사회복귀 준비도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좋다.

출소 후 계획도 막연하지 않게 준비해야

가석방의 취지는 단순히 형기를 줄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출소 후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경제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지 등을 가족과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과거 가석방 이후 다시 수용된 이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요?”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다.

하지만 특정 수형자의 가석방 확률을 형기와 남은 일수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4개월 형이니 잘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3년 전에 가석방된 전력이 있으니 이번에는 안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식적인 가석방 심사는 범죄내용과 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진행된다.

결국 개인의 사건기록과 수형생활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퍼센트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단기수일수록 ‘법적 가능성’과 ‘실제 심사’를 구분해야

4개월 형도 법적으로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법률상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가석방은 기간 계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정기관의 예비심사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개인별 범죄내용과 수형생활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형기가 짧다면 심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만기일도 빠르게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년 전 가석방 전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재범방지’가 더욱 중요해

이번 사연에서 가족이 가장 주의 깊게 볼 부분은 과거 가석방 전력이다.

과거 가석방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가석방이 법적으로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에서 범죄횟수와 재범 위험성을 살펴보는 만큼 과거 가석방 이후 다시 수용됐다는 사실은 현재의 재범방지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이유가 된다.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출소 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지,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기대하기 전에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해야

가족이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다면 막연히 출소일을 예상하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정확한 형기와 만기일이다.

둘째, 현재 사건에서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는지 여부다.

셋째, 현재 처우등급과 교정생활 상태다.

넷째, 과거 범죄와 가석방 이후 다시 수용된 현재 사건 사이에서 재범 위험성을 낮췄다고 보여줄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됐다는 것과 실제로 심사 대상이 되고 허가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다.

4개월이라는 짧은 형기만 보고 지나치게 기대할 필요도 없지만, 짧은 형기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

정확한 형기와 벌금, 수형생활, 과거 전력, 피해회복과 사회복귀 계획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