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끝나면 지금 구치소에서 바로 교도소로 가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소심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용 중인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현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이지만 항소심이 끝나 형이 확정되면 지금 있는 구치소에서 무조건 교도소로 옮겨지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현재 수용 중인 구치소에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고 했다.

“그 많은 사람이 모두 미결수용자는 아닐 것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생각은 틀렸다고만 볼 수 없다.

구치소라고 해서 반드시 미결수용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미결’과 ‘기결’의 차이부터 알아야

교정시설에서 흔히 사용하는 ‘미결’과 ‘기결’을 이해하려면 형이 확정됐는지를 봐야 한다.

형집행법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등을 ‘수형자’로 정의한다.

반면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미결수용자’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더라도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아직 미결수용자에 해당한다.

항소심에서 판결받았다고 그날 바로 기결되는 것도 아냐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한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과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실제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선고일만 보고 바로 형이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고심 절차가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그때 수형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기결되면 교도소로 가는 것이 원칙

형집행법 제11조는 수용자를 구분해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성인 미결수용자가 형 확정으로 수형자가 됐다면 원칙적으로는 교도소 수용 대상이 된다.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기결되면 교도소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 원칙에서 나온다.

그런데 ‘형 확정=즉시 교도소 이감’은 아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인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이 확정되는 순간 반드시 현재 구치소를 나가 다른 교도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형집행법에는 구분수용의 예외가 별도로 규정돼 있다.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도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구치소에 있는 것이 곧 잘못된 수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전부 미결수는 아닌 이유

사연자가 궁금해했던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구치소’라는 명칭 때문에 그 안에는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에서 예외적으로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치소에 기결수도 있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지만 관할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거나 구치소의 과밀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도 있다.

결국 시설 이름만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법적 신분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교도소에 미결수가 있고 구치소에 기결수가 있을 수 있어

큰 틀에서는 교도소가 수형자의 형 집행을 담당하고 구치소가 미결수용자의 수용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실의 교정시설 운영에서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도소에 있으니 무조건 기결수”, “구치소에 있으니 무조건 미결수”라는 공식은 항상 맞지 않는다.

현재 수용자의 신분을 판단하려면 시설 명칭보다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형이 확정됐는데 구치소에서 바로 안 옮겨도 돼

형집행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형자를 일정 기간 현재 시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형이 확정됐는데도 며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구치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송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결됐다고 다음 날 바로 이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가족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실제 날짜다.

“오늘 형이 확정되면 내일 교도소로 가나요?”

이렇게 날짜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수형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 확정 후 며칠째 이감’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 확정 후 수형자로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시설 운영과 수용여건 등을 고려해 이후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이 “우리는 기결되고 며칠 만에 갔다”고 말하더라도 그 기간이 자신의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느 교도소로 가는지도 형 확정 순간 알 수 있는 것은 아냐

형이 확정되면 가족들의 다음 질문은 대부분 같다.

“그럼 어느 교도소로 가나요?”

현재 구치소와 가까운 교도소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가족의 주소지 근처로 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이 원하는 시설을 지정하면 그대로 배정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수형자의 수용과 처우에는 죄명, 형기, 범죄전력, 연령, 수용생활 태도 등 개인별 사정과 교정시설의 운영여건 등이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이송지가 정해지기 전에 특정 교도소를 확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기결 후에는 분류와 처우도 중요해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단순히 ‘어느 교도소로 갈 것인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형자의 특성을 파악해 앞으로 어떤 교정처우를 할 것인지 정하는 분류절차도 중요하다.

범죄내용과 형기, 범죄전력, 개인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처우계획이 마련될 수 있고 이후 교육·작업·직업훈련 등 수형생활과 연결된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형 확정 직후 이감지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앞으로 진행될 분류와 처우과정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치소에 기결수가 많아 보이는 이유도 여러 가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가족에게 “같은 방에도 기결수가 있다더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

이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형이 확정돼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하는 수형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계속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큰 구치소에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 자체는 가능하다.

같은 시설에 있어도 미결수와 수형자는 구분돼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같은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은 예외적으로 이들을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서로 분리해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설 하나에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모두 존재할 수 있지만 각각의 법적 지위와 처우는 구분된다.

따라서 “같은 구치소에 있으니 모두 미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모두 기결”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확정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족이라면 이감 날짜를 예상하기 전에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됐더라도 상고가 이루어진다면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

반대로 상고하지 않고 상고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항소심이 끝나는 날’과 ‘형이 확정되는 날’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감 소식을 들으면 접견부터 다시 확인해야

실제 이감이 이루어지면 가족생활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구치소를 기준으로 예약했던 접견이나 물품 전달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실제 이송 여부와 현재 수용시설을 먼저 확인한 뒤 접견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교정시설로 이동한 뒤에는 해당 시설을 기준으로 접견 예약과 민원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편지나 우편물도 이감 시기에는 주의해야

기결 직후 이감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면 우편물을 보낼 때도 현재 수용시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이전 시설만 알고 계속 우편물을 보내면 수용자가 이미 다른 시설로 이동한 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면 현재 수용기관을 확인한 뒤 발송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용번호와 시설명도 다시 확인해야

이감 후에는 가족이 알고 있던 시설 정보가 달라진다.

접견 예약이나 우편 발송 등에서 시설명과 수용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감이 완료된 뒤 정확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디로 갈 것 같다”는 예상과 실제 수용기관은 구분해야 한다.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가능한가

가족 입장에서는 접견 때문에 가까운 시설을 희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정시설 배정은 가족의 편의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의 형기와 처우,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설로 반드시 이감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형기가 짧으면 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할 수도 있을까

이론적으로 모든 기결수가 반드시 다른 교도소로 옮겨진 뒤에야 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형자도 일정 기간 현재 시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기가 짧거나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에 현재 시설에서 형 집행이 이어지는 상황도 법률상 가능하다.

다만 특정 수형자가 실제로 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할 것인지는 형기와 개별 수용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미리 단정할 수 없다.

“기결되면 무조건 교도소 간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

성인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로 이송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라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조건’과 ‘즉시’라는 표현을 붙이면 정확하지 않다.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야 할 수형자도 일정 기간 현재 시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 이름보다 현재 법적 신분을 확인해야

교정시설을 이해할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시설 이름이다.

구치소에 있으면 미결,

교도소에 있으면 기결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법은 예외적인 교차 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건물 이름이 아니라 현재 판결이 확정됐는지, 미결수용자인지 수형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항소 중이라면 지금은 이감보다 재판 진행부터 확인해야

현재 항소 중인 미결수용자라면 아직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교도소로 갈 것인가”를 확정적으로 예상하기보다는 항소심 결과와 이후 상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상고가 이어질 수도 있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수형자로서 분류와 처우, 필요에 따른 이송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기결은 ‘교도소 이동 날짜’가 아니라 법적 신분이 바뀌는 문제

가족에게는 형 확정과 이감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구분해야 한다.

형의 확정으로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법적 지위가 바뀌는 문제와 실제 어느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할지를 정하는 문제는 별개다.

성인 수형자의 교도소 수용이 원칙인 것은 맞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반드시 교도소로 이동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치소 안에도 기결수는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교도소에도 법이 정한 사정에 따라 미결수용자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기결되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는 경험담이 아니라 판결 확정 여부와 현재 수용시설, 이후 실제 이송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