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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접견은 휴대전화 없이 어떻게 하나요?”…1심 구속 뒤 물품 반환과 탄원서 제출 시기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이용 장소 달라

휴대전화·옷은 수용자 반환 신청 뒤 수령

탄원서는 정해진 날짜보다 실제 접수 확인 중요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31일조회 2
“화상접견은 휴대전화 없이 어떻게 하나요?”…1심 구속 뒤 물품 반환과 탄원서 제출 시기

구속 직후 한꺼번에 밀려드는 가족들의 질문

가족이 1심 재판에서 구속되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교정시설 생활에 필요한 절차부터 알아봐야 한다. 직접 만나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당사자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와 옷은 어떻게 돌려받는지조차 처음에는 알기 어렵다.

한 수형자 가족도 화상접견 방식과 개인 물품 반환, 선고를 앞둔 탄원서 제출 시기를 한꺼번에 물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다른 변호사로부터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기존 변호인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궁금해했다.

화상접견은 수용자 개인 휴대전화로 하는 것이 아냐

법무부가 안내하는 ‘화상접견’은 민원인이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다른 지역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와 영상으로 만나는 방식이다. 수용자는 자신이 있는 교정시설의 접견 장비를 사용하므로 개인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다. 신청자는 온라인민원서비스나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뒤 지정된 교정기관으로 방문한다.

집이나 외부에서 휴대전화·PC로 접속하는 방식은 ‘스마트접견’이다. 스마트접견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한 차례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가족관계 확인과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 신청자의 휴대전화나 웹캠이 설치된 PC로 접속하며, 수용자는 교정시설 장비를 이용한다.

따라서 가족이 말하는 ‘화상접견’이 가까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방식인지, 집에서 진행하는 스마트접견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옷은 ‘보관품 반환’을 신청해야

체포되거나 구속될 당시 수용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 의류 등은 교정시설에서 보관품으로 관리될 수 있다. 가족이 신분증만 들고 찾아간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안내에 따르면 수용자가 물품을 받아갈 사람의 이름과 주소·연락처, 반환할 물품을 적은 보관품 반환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수용자가 택배 반환을 신청하면 지정된 장소로 발송할 수도 있다.

가족은 접견이나 편지를 통해 수용자에게 반환받을 사람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방문 전에 교정시설 민원과에 신청 처리 여부와 신분증 등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탄원서는 선고 ‘몇 일 전’이라는 고정 기준 없어

형사재판 탄원서를 반드시 선고 며칠 전까지 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제시돼 있지 않다. 법원의 공식 안내도 사건번호를 적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탄원서를 선고 며칠 전에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너무 늦었다”거나 변호인이 잘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사재판은 증거조사와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심리가 마무리된다. 재판부가 탄원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변호인이 최종변론에 반영하려면 가능하면 결심공판 또는 변론종결 전 여유 있게 제출하는 편이 낫다.

이미 변론이 끝난 뒤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제출했다면 서류가 실제 담당 재판부에 접수됐는지, 변호인이 탄원서 내용을 별도 의견서에 반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한 날짜와 법원 접수일은 다를 수 있다.

국선인지 사선인지보다 실제 준비와 접수가 중요

국선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사선변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더 효과적으로 제출되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탄원서를 언제 변호인에게 보냈는지뿐 아니라 법원에 언제 접수됐는지,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정보가 정확히 적혔는지, 최종변론에 반영됐는지다.

탄원서 내용도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피고인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계획, 음주와 운전을 관리할 가족의 구체적인 역할, 출소 이후 생활계획 등을 사실에 맞게 담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를 진행한다면 1심에 낸 탄원서가 기록으로 넘어가더라도 항소심 상황에 맞춘 새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시작한 치료나 교육, 가족의 관리계획 등 달라진 사정을 중심으로 보완하는 편이 좋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접견과 보관품 반환, 탄원서처럼 구속 직후 가족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질문에 경험자들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 낯선 절차를 혼자 짐작하기보다 교정시설과 담당변호인에게 실제 신청·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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