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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분쟁을 '기사'로… 안기모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더시사법률 보도, 언론윤리 논란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5일조회 7
확정되지 않은 분쟁을 '기사'로… 안기모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더시사법률 보도, 언론윤리 논란

네이버에서 '안기모카페'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노출되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더시사법률의 2025년 7월 26일자 「저는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에서 반성문 예시 및 카페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서울구치소)」라는 제목의 기사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현재 법원에서 진실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검색 노출되고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검색 환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안기모카페와 운영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된 여러 사실관계는 이미 민·형사상 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정판결 이전인데 검색에는 '사실'처럼 남아

언론은 사회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는 기사라면 더욱 엄격한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법원에서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서술하거나 독자가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보도할 경우, 그 자체가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기모 측은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합101547등)을 제기하는 등 기사 내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곧 기사의 핵심 내용이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가 포털 검색을 통해 계속 노출된다면 일반 이용자는 이를 이미 확인된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검색 이용자는 '진행 중인 분쟁'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검색 이용자는 대부분 기사 제목과 일부 요약만 보고 내용을 판단한다.

특히 포털 검색에서는 해당 기사가 현재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지, 반론이 제기되었는지, 정정보도 청구가 진행 중인지까지 함께 표시되지 않는다.

결국 독자는 기사만 접한 채 일방의 주장이나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가치지만, 동시에 사실 확인 의무와 공정성 역시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진행 중인 분쟁이라는 점을 독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이 언론윤리의 기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판보도와 명예훼손의 경계

언론은 공익적 목적에서 비판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더시사법률과 안기모 측 사이에서는 여러 민·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사건의 결과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진행 중인 분쟁이라는 사실 자체를 독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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