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는 정지하려는데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감된 가족의 생활비와 계약을 대신 정리하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휴대전화는 정지할 예정이고 보험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었다.

차량은 없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은 수감된 가족 명의지만 다른 가족이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와 보험 외에도 밖에 있는 가족이 별도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구속되면 재판과 접견 준비에 집중하느라 이런 문제를 놓치기 쉽다.

하지만 수감됐다고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수감됐다고 휴대전화 계약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통신계약까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정지나 해지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과 요금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통신사에 일시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정지 가능 기간과 횟수, 기본료, 단말기 할부금 처리 등은 통신사와 계약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는 언제 정지하는 게 좋을까

정지 시점을 무조건 ‘구속된 당일’로 정할 필요는 없다.

먼저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생활계약과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은행과 카드사의 본인인증,

각종 온라인 계정,

보험사 연락처,

쇼핑몰과 배달앱,

포털 계정,

공공서비스,

간편결제 등에 기존 번호가 연결돼 있을 수 있다.

번호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곧바로 해지하기보다 일시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출소 후 기존 번호를 다시 사용할 계획이라면 번호를 완전히 없애는 해지와 일시정지는 구분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도 확인해야

통신요금을 정지한다고 휴대전화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했다면 남은 할부금이 있을 수 있고 결합상품이나 별도의 부가서비스가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확인할 때는 월 통신요금뿐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보험은 무조건 해지할 필요 없어

수감됐다고 가입된 보험을 모두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을 급하게 해지했다가 출소 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험 종류와 보장내용, 납입기간, 해약환급금 등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매월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잔액도 살펴봐야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수감자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보험료가 계속 미납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유지할 보험이라면 납입계좌와 납입일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료 미납이 계속되면 계약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보험은 그대로 두겠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납부가 계속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월세집을 가족이 계속 사용한다면 계약부터 확인

사연처럼 월세계약은 수감된 사람 명의지만 가족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수감됐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한다면 우선 계약기간과 월세 납부일, 관리비, 계약 갱신 시점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임대인에게 반드시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세가 누구 계좌에서 빠져나가는지도 확인해야

수감 전에는 본인이 직접 월세를 송금했더라도 이후에는 가족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자동이체가 걸려 있다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직접 송금했다면 앞으로 누가 납부할 것인지 정해두는 것이 좋다.

월세를 계속 납부하면서도 송금내역은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다.

관리비와 공과금도 빠뜨리기 쉬워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

인터넷,

TV,

정수기 등 생활계약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는 집이라면 대부분 유지해야 하겠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면 불필요한 서비스는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TV·렌털상품은 약정기간이 남아 있으면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해지하기보다 계약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도 확인해야

수감 중에는 본인이 카드를 직접 사용할 일이 거의 없더라도 카드 자체를 그대로 두면 연회비나 연결된 자동결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어떤 비용이 매달 결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수감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본인 명의 카드를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동결제 목록을 한 번에 찾아보는 게 중요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이 새어나가는 부분은 작은 정기결제다.

OTT,

음원서비스,

클라우드 저장공간,

게임,

온라인 쇼핑 멤버십,

배달 멤버십,

앱 정기결제,

신문·잡지,

교육서비스,

운동시설,

렌털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한 건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라도 수감기간이 길어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달간의 카드명세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 매달 반복되는 결제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대출이 있다면 상환일을 반드시 확인

은행대출이나 카드론, 자동차 할부, 개인채무 등이 있다면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상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동이체 계좌에 돈이 부족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이 있다면 금융회사와 상환일, 월 납부액, 자동이체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체된 뒤 방치하기보다 해당 금융회사에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세금과 과태료도 없어지는 것은 아냐

수감생활 중에도 기존에 발생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납부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세금 신고 문제까지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지방세나 기존 고지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자라면 단순히 개인 생활비만 정리해서는 안 되고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직원이나 사업장 계약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직장을 다녔다면 회사와의 관계도 확인

갑작스럽게 구속됐다면 직장과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 처리가 됐는지,

미지급 급여가 있는지,

퇴직금 대상인지,

회사에서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나 회사에 반납해야 할 물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문제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 임의로 퇴직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우편물 관리도 생각보다 중요해

수감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법원과 금융기관, 보험회사, 카드회사, 세무서 등에서 중요한 우편물이 올 수 있다.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본인 앞으로 온 우편물의 취급에서는 개인정보와 법률관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고지서가 왔다면 수용자 본인이나 필요한 경우 변호인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각종 계약의 만료일을 따로 적어두면 편해

수감기간이 길어지면 가족도 언제 어떤 계약이 끝나는지 기억하기 어렵다.

휴대전화 약정 종료일,

월세계약 만료일,

보험료 납입일,

인터넷 약정기간,

렌털계약 종료일,

대출 상환일 등을 한 장에 정리해두면 관리하기 쉽다.

특히 계약 갱신이나 해지 의사를 일정 기간 전에 알려야 하는 계약이라면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라고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냐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라고 해도 본인 명의 계약을 모두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와 보험사, 은행, 임대차 등은 각각 본인확인과 대리업무 기준이 다르다.

어떤 업무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가능할 수 있고 어떤 업무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먼저 “교정시설에 수용된 계약자의 가족이 대리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위임장이 필요한 업무는 수감 중에도 준비할 수 있어

수감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사상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밖에 있는 가족이 특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야 한다면 필요한 위임서류를 준비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기관마다 요구하는 위임장 양식과 본인확인 방식이 다르므로 임의로 위임장 하나를 만들어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먼저 통신사·보험사·은행 등 처리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대신 로그인하는 것은 별개 문제

가족이 수감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과 본인을 대신해 모든 금융거래나 계약변경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금융거래나 전자서명, 인증서 이용 등은 본인확인과 대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해당 기관의 정식 대리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우선 ‘매달 빠져나가는 돈’부터 찾는 것이 현실적

처음부터 모든 행정업무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면 가족도 지치기 쉽다.

가장 먼저 최근 3~6개월의 계좌와 카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매달 반복되는 지출을 찾아보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그다음 각각을 세 가지로 나누면 된다.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

수감기간 동안 일시정지할 것,

완전히 해지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출소 후 필요한 계약을 실수로 없애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보험처럼 장기적으로 필요한 계약은 신중하게

휴대전화나 OTT처럼 다시 가입하기 쉬운 서비스와 보험처럼 계약조건이 중요한 상품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보험은 해지 후 다시 가입할 때 나이와 건강상태, 상품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하기보다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월세집을 계속 사용할 가족이 있다면 급하게 계약을 건드릴 이유는 적어

사연처럼 수감자 명의의 월세집에 가족이 계속 거주한다면 집을 비우는 경우와 상황이 다르다.

당장 집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면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반환처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인과의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소 시점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형기가 짧은 사람과 몇 년 동안 수용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밖의 계약을 정리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몇 달 뒤 출소할 예정이라면 휴대전화 번호나 인터넷 등 일부 서비스를 유지하는 편이 오히려 편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면 매월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단순히 ‘수감됐으니 모두 해지’가 아니라 예상되는 수용기간과 출소 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가족이 가장 먼저 만들어두면 좋은 ‘밖의 생활 목록’

갑작스러운 구속이나 수감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볼 수 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계약,

보험과 보험료 자동이체,

월세와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신용카드와 정기결제,

은행대출과 각종 채무,

세금과 과태료,

렌털·구독서비스,

직장 또는 사업 관련 업무,

중요한 우편물과 계약 만료일이다.

모든 항목이 모든 수용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것만 골라 확인하면 된다.

가족이 대신 처리할 때는 ‘본인 명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밖에 있는 가족이 생활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본인확인이다.

계약자는 교정시설 안에 있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밖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업무가 생겼다면 먼저 해당 기관에 전화해 수용자의 대리업무가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뒤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좌를 이용하기보다 정식 대리절차를 밟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

수감 직후에는 ‘정리’보다 ‘분류’가 먼저

가족이 구속되면 당장 모든 것을 없애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번호처럼 출소 후 다시 필요한 것이 있고 보험처럼 한번 해지하면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계약도 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OTT나 앱 구독처럼 계속 돈만 빠져나가는 서비스도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과 자동결제를 찾아낸 뒤 ‘유지·정지·해지’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그것만 해두어도 수감기간 동안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고, 밖에 남은 가족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