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년, 2심도 3년…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가족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변호사 선임 문제였다.

1심과 2심에서도 재판을 진행했는데 대법원에서도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1심·2심과 성격이 달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유무죄와 형량을 전면적으로 판단하는 사실심과 다르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1심에서 3년을 받았고 2심에서도 3년이 나왔으니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형량을 판단받는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실제 상고심의 구조와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따로 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등도 규정돼 있다.

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사유도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원심판결에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역 3년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상고할 수 있을까

이번 사연에서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만으로 대법원에서 다시 형량을 판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해 별도의 법률상 상고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1심과 2심에서 했던 주장 그대로 반복하면 될까

상고심에서는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면서 1심판결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 “가족이 어렵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상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선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사의 역할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분석해 법률상 상고이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가족이나 피고인이 생각하는 억울한 부분과 법률상 상고이유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형사상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항소심 판결문을 보여주고 실제 상고이유가 있는지 검토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변호사를 쓰면 형이 줄어드나요?’라고 접근하면 판단이 어려워

상고심 변호사를 알아볼 때 가족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결과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형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는 질문만으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상고심에서 중요한 것은 사선변호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원심판결에 대법원이 판단할 법률상 쟁점이 있는지다.

법률상 상고이유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이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원심의 법률적 판단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찾아 상고이유로 구성하는 전문적인 검토가 중요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는 특히 중요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상고심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일정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거나 법률상 상고이유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상고심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재판 날짜가 언제 잡히는지’를 기다리기보다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는지와 상고이유서 제출 상황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도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여러 번 할까

1·2심을 경험한 가족은 대법원에서도 공판기일이 잡히고 피고인과 변호사가 출석해 여러 차례 재판을 진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고심은 대부분 기록을 중심으로 심리된다.

형사소송법도 상고법원이 상고장, 상고이유서와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했다고 해서 1심이나 항소심처럼 반드시 법정에서 다시 증인을 부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유죄·무죄와 형량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도 아냐

상고심을 ‘3심이니까 세 번째 재판’이라고만 이해하면 오해하기 쉽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3심제를 두고 있지만 각 심급의 역할은 동일하지 않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징역 3년이 적당한지, 2년이 적당한지”를 새롭게 결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상고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 원심법원 등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하급심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대법원에서 형을 깎는다”는 표현보다 ‘원심판결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판결을 파기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상고심 구조에 가깝다.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상고가 기각돼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3년이라는 형도 확정된다.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이후에는 미결수용자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 수용 신분이 전환되고 분류심사와 수형생활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대법원 결과가 단순히 재판 하나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교정생활의 단계가 달라지는 시점이 될 수 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대법원에도 계속 내면 도움이 될까

1·2심에서 가족들이 많이 준비했던 반성문과 탄원서를 상고심에서도 계속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은 양형자료를 새롭게 모아 형을 다시 정하는 사실심과 성격이 다르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이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는 범위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먼저 현재 상고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자와 새롭게 합의하면 대법원에서 바로 형을 줄여줄까

상고심 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새로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형이 바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은 새로운 양형자료를 토대로 형량을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현재 상고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탄원서나 합의서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곧바로 징역 3년을 더 낮은 형으로 변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변호사를 알아본다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상고심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단순히 “대법원 사건 맡아주시나요?”라고 묻는 것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했을 때 법률상 상고이유가 있는지,

현재 제출하려는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인지,

원심에서 적용한 법률이나 법리에 문제가 있는지,

증거능력이나 재판절차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현재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검토를 받은 뒤 실제 선임 필요성과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대법원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는가’

이미 상고가 접수돼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면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변호사 선임 여부 자체가 아니다.

누가 상고했는지,

상고이유가 무엇인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는지,

상고이유서가 제출됐는지,

제출됐다면 어떤 법률상 문제를 주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가 상고했는지도 사건 진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1심·2심 모두 같은 형이라는 사실만으로 상고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두 번이나 같은 형이 나왔으니 대법원에서는 한 번쯤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도 없다.

대법원은 앞선 두 재판의 횟수를 기준으로 형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법률상 파기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결국 핵심은 ‘3년이 두 번 나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항소심 판결에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문제가 존재하는지다.

상고심에서는 ‘한 번 더 선처를 호소하는 재판’이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안기모카페에서는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 뒤 “마지막 재판인데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라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진다.

가족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상고심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이 1심과 항소심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법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징역 3년 사건에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감형을 요청하는 것과 법률상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항소심 판결문과 현재까지의 상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실제 법률상 쟁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고이유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 변호인이 계속 사건을 담당하는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요한 질문은 “변호사를 쓰면 형이 줄어드나요?”가 아니라 “이 판결에 대법원이 판단할 법률상 문제가 있나요?”에 더 가깝다.